산재 불승인,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결론 요약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숨졌다며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법적인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됩니다.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 불승인 이유를 확인하고 근무 기간·작업 환경·건강 상태 자료를 모아 다퉈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1. 9. 9. ~ 2025. 1. 9. 선고) · 현행 조문 1개(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배전전기원은 약 18년 동안 전기가 통하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송·배선전로를 유지·보수하는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일하던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고, 특고압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일하며 전자파에 노출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 사이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접활선공법으로 오래 일한 근로자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제대로 연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자료가 없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불승인 통지를 받으면

  • 통지서에 적힌 불승인 이유부터 확인하세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 불복 절차와 기한을 미리 확인하고,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해 두세요.

자료를 모을 때

  • 입사할 때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검진 기록과 진료 기록을 모으세요.
  • 작업 현장에 있던 유해요소의 성격과 정도, 근무 기간, 근무 시간, 갑자기 생긴 작업처럼 업무 부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작업 환경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찾아 두세요.

원래 앓던 병이 있었다면

  • 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로·스트레스가 있었던 시기와 병이 나빠진 시기를 함께 정리하세요.
  • 판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면

  •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같은 작업을 한 사람이 적어 연구 자체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 관련 조사 결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스스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지만,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은 근로자 쪽에 있으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가 어느 정도 모였다면 노동·행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다툴 만한지 판단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공단이 증명해야 한다고 믿고 기다리기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법 개정 뒤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미루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 의학적으로 확실하지 않다고 포기하기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있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여러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 추론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원래 앓던 병이 있다고 단념하기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도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입니다.

  • 작업 환경 기록을 남기지 않기

    법원은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 현장 유해요소의 성격과 정도, 근무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추론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회사에 입사해 협력업체에 파견되어 일하던 근로자가 박스를 화물차에 싣는 일을 한 뒤 사무실로 걸어가다 쓰러져 박리성 대동맥류 파열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은 2007년 법 개정으로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공단으로 넘어갔는지였습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뒤에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이 증명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해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과로나 스트레스로 병이 생겼다고 주장할 때는 업무와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근로자 쪽에서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약 18년 동안 전기가 통하는 상태의 전신주에서 일해 온 배전전기원이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과 갑상선암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승인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측에 있지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며 상당인과관계를 긍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직업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단념하지 말고, 작업 환경과 근무 기간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모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시행 2026. 5. 12.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당사자의 신청 없이 법원 스스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불승인을 받았는데, 업무와 병의 인과관계는 누가 증명하나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2007년 법 개정 뒤에도 이 원칙이 그대로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학적으로 명백한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법적·규범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됩니다.

의사도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산재가 될 수 있나요?

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 원인과 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반된 연구결과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니 작업 환경과 근무 기간 자료를 갖춰 판단을 받아 보세요.

원래 지병이 있었는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겹쳐 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 근로자 본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렵나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취업 당시 건강 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 현장 유해요소의 성격과 정도,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해 경험칙과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떻게 갖출지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

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