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에서 인과관계는 환자가 어디까지 증명해야 하나요?

결론 요약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 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증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 측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4건(2023. 7. 13. ~ 2024. 9. 27. 선고) · 현행 조문 4개(민법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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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받게 된 고령 환자가 전신마취와 국소마취를 받았습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간호사에게 환자를 지켜보게 하고 수술실을 나왔고, 수술 중 혈압이 떨어지고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내려가자 간호사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즉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돌아와 약을 쓰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무렵 숨졌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의사가 신속히 대응했다면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 진료기록, 검사 결과, 영상 판독 결과를 발급받아 두세요.
  • 수술이나 시술 전과 뒤의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날짜와 시각별로 적어 두세요. 시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라는 점이 중요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과실을 찾을 때

  • 그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에 비춰 의료진이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되지 않습니다.
  • 진단을 놓쳤는지, 검사 결과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호출에 제때 대응했는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넘겼는지처럼 구체적 행위를 짚어 보세요.

인과관계를 따질 때

  •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수술 직후 생긴 증상처럼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모아 두세요.

소송을 준비할 때

  • 진료기록 감정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감정 결과를 어떻게 다룰지 의료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의 체질 등을 참작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고, 과실이 없었어도 생길 장해는 빼고 계산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결과가 나쁘면 곧 과실이라 여기기

    대법원은 의사의 주의의무를 그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수술 뒤 감염처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는 결과는 그 사실만으로 과실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 막연한 가능성으로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대법원은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거나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식의 추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정만 되면 다 끝났다고 여기기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돼도 질환의 특성이나 환자의 체질 등을 참작해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정된 장해를 빼지 않고 계산하기

    대법원은 의료과실이 없었어도 그 치료 자체로 생길 수밖에 없는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같게 보아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고, 기왕증 기여도는 그 밖에 늘어난 부분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어깨 수술을 위해 전신마취를 받은 고령 환자에게 수술 중 저혈압과 산소포화도 하강이 생겼는데, 마취과 전문의는 수술실을 나와 있었고 간호사의 여러 차례 전화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환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환자 측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신속히 대응했다면 회복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고, 병원의 상고와 유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실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보여 주면, 병원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수핵제거술을 받기 전까지 다리 근력과 배뇨 기능에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마미증후군 등 장애가 생겼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감정의도 수술 후 손상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고, 책임을 일부로 제한한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과실이 없어도 예정된 장해와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하는 계산 방법이 잘못됐다며 소극적 손해 중 병원이 진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이 수술 직후 생겼다는 사정은 과실을 추정하게 하는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수술 뒤 퇴원한 환자에게 수술 부위 감염이 확진되자, 원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되고 다른 원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병원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해 그 사실만으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의 증명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퇴원 전에는 감염 소견이 없었고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도 있었다며, 원심판결 중 병원 측이 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과실 추정에도 한계가 있어, 과실로 볼 구체적 행위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1753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피고 병원 의료진의 전원조치 후 하지마비의 영구장해가 남게 되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허리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를 전공의가 척추관 협착증 등으로 진단하고 다른 정형외과로 옮기게 했는데, MRI 판독 결과에는 상당한 척추 경막외 혈종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는 옮긴 병원에서 다리 마비 증상이 생겨 다시 수술을 받았지만 하지가 마비되었습니다. 원심은 치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라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상 과실은 당시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했는지로 판단한다며, 혈종을 진단할 수 있었는지, 옮길 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설명했는지, 그것이 마비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심리하라고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진단을 놓쳤거나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넘기지 않은 것도 과실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등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몇몇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시행 2026. 10. 2.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사고로 배상받으려면 무엇이 인정되어야 하나요?

손해가 생긴 것 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진료상 과실)과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주의의무는 그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데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법원은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해 증명 부담을 덜어 줍니다. 개연성은 자연과학적·의학적으로 의심이 없을 정도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거나 막연한 가능성에 그치면 부족합니다.

병원은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인과관계가 추정되더라도 병원은 손해가 진료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인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가 소송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모두 배상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 경위와 난이도,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을 참작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금액은 변호사와 상담해 따져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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