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후유증이 생겼는데 병원 과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수술 뒤 큰 후유증이 생겼다면, 의료 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증명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만으로 막연히 추정하지는 않고, 과실로 볼 만한 행위와 그 행위가 손해를 낳았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술 전 상태, 증상이 나타난 때, 감정 의견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3. 8. 31. ~ 2024. 9. 27. 선고) · 현행 조문 4개(민법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직후부터 다리 근력과 배뇨 기능에 장애 증상을 겪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이런 기능에 이상이 없었고, 수술한 의사는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으며, 감정의도 장해 원인이 수술 후 손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을 모아 의료진의 잘못으로 신경이 손상됐다고 추정했고, 2023년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다만 일하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계산한 방법은 잘못됐다며 그 손해에 관한 부분만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후유증을 알게 되면
- 수술 전후 진료기록, 검사 결과, 수술 기록, 동의서와 설명 자료의 사본을 병원에 요청해 확보하세요.
- 수술 전에는 어떤 기능에 이상이 없었는지, 증상이 언제 처음 나타났는지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과실을 따져 볼 때
-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는지,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지 살펴보세요. 이런 사정들이 과실 추정의 바탕이 됩니다.
- 의료진이 수술 중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떤 말이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감정 의견을 구할 때
- 의료 감정에서 장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수술 중 손상인지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받아 보세요.
- 감염처럼 원인이 다양한 합병증이라면,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배상 범위를 따질 때
- 과실이 인정되어도 질환의 진행 정도, 수술 자체의 위험성 같은 사정으로 배상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원래 있던 질환이나 수술이 없었어도 생겼을 장해가 있다면, 일하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계산할 때 이를 어떻게 빼는지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방향을 정할 때
- 자료가 모이면 병원과 협의하거나 조정을 알아보고, 어려우면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세요.
- 의료 소송은 증명이 까다로워 의료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쟁점과 자료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나쁜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된다고 믿기
대법원은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하게 중한 결과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결과적으로 의사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술 전 상태 기록을 챙기지 않기
수술 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증상이 생겼다는 점은 과실 추정의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수술 전 상태를 보여 줄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를 확보해 두세요.
감염이면 곧 병원 잘못이라고 여기기
판례는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므로, 수술 중 감염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금액을 전부 받을 거라 기대하기
의사 측 과실의 정도, 진료의 난이도,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을 참작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허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전에는 다리 근력이나 배뇨 기능에 이상이 없었는데, 수술 직후 그 기능에 장애 증상이 생겼습니다. 수술한 의사가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감정의도 장해 원인이 수술 후 손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원심은 이런 사정을 모아 의료진이 수술 중 잘못으로 신경을 손상했다고 추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수술 부위 위험성 등을 이유로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한 것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일하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계산한 방법이 잘못됐다며 원심판결 중 그 손해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수술 전후 상태 변화와 다른 원인이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고열로 다른 병원을 찾았고, 수술 부위 감염으로 확진받았습니다. 원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되고 원인균이 병원감염을 잘 일으키는 균이라는 이유로 병원 과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해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수술 중 감염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퇴원 전 감염 소견이 없었으며 다른 부위의 균이 혈류로 옮았을 가능성도 쉽게 배제하기 어렵고,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구체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병원 측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과실을 추정받으려면 과실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그 행위가 손해를 낳았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등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시행 2026. 10. 2.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따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맞게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학 지식이 없는데 과실을 어떻게 증명하나요?
대법원은 의료행위는 전문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극히 어렵다는 특수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뒤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겼을 때, 의료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추정에 도움이 되나요?
판례에서는 수술 전에는 기능에 이상이 없다가 수술 직후 장애 증상이 생긴 점, 수술한 의사가 수술 중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한 점, 감정의가 수술 후 손상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낸 점 등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자료를 모아 검토해 보세요.
수술 부위가 감염됐으면 병원 책임 아닌가요?
곧바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한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수술 중 감염이라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학 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 사정과, 그것이 감염을 낳았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를 전부 배상받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이 없었어도 생겼을 장해나 원래 있던 질환은 일하는 능력을 잃은 정도를 계산할 때 따로 고려됩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