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잘못이 있으면 의료사고로 처벌받나요?

결론 요약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 때문에 상해·사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은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기록과 환자의 원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을 나눠 생각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5. 5. 15.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4개(형법 시행 2026. 10. 2.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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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동네 의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주사액을 함께 놓았습니다. 환자는 몇 시간 뒤 의식이 떨어진 채 발견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은 인정했지만, 환자의 원래 증상과 이후 생긴 다른 질환, 감정 의견 등을 보면 그 과실로 각 상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 진료기록부, 처방·투약 내역, 검사 결과 사본을 병원에 요청해 확보하세요.
  • 사고 전 환자가 앓던 질환과 증상을 보여 주는 다른 병원 기록도 함께 모으세요. 대법원은 환자의 원래 증상과 이후 생긴 다른 질환을 인과관계 판단에서 살폈습니다.

형사 고소를 고민할 때

  • 의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과실)와 그 잘못 때문에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인과관계)를 나눠 정리하세요.
  • 결과마다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기존 질환, 감염 등)도 함께 살펴보세요.

감정 의견이 나오면

  • 의료감정 기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각 의견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했는지, 자료가 부족해 판단을 못 했다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므로, 감정 의견 하나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마세요.

의사로서 고소를 당했다면

  • 진료 당시 환자 상태, 검사 결과, 그 진료 방법을 고른 이유를 진료기록에 맞춰 정리하세요.
  •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 안이었는지가 과실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배상 문제도 함께 볼 때

  •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은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만 보고 배상 가능성을 단정하지 말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과실만 있으면 처벌된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환자의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로 각 상해가 생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결과가 나쁘면 의사 과실이라고 단정한다

    의사의 과실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라 할 수 없습니다.

  • 환자의 원래 증상을 빼고 따진다

    대법원은 환자가 내원 전에도 전신무력감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투여 전에도 구음장애가 있었던 점, 이후 감염 등 다른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상해가 과실 때문인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 결론이 민사에도 그대로라고 여긴다

    형사재판은 인과관계에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대법원은 그 판단이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도94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되고 고령자에게 신중한 투여가 권고되는 맥페란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의 행위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의사가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파킨슨병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 주사액을 투여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병력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환자가 내원 전에도 전신무력감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감염 등 다른 진단을 받은 점, 의식 저하가 다음 날 회복된 점, 투여 전에도 구음장애가 있었던 점, 감정기관들이 한 번의 투여로 파킨슨병이 비가역적으로 악화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점 등을 들어 과실로 각 상해가 생겼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의사의 과실이 확인돼도, 그 과실 때문에 다친 것인지는 따로 엄격하게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

피부 발진으로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고열 등으로 입원했다가 간이식을 받는 결과에 이르자, 처방한 의사와 입원 중 진료한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과실은 평균적인 의사가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 의학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하고,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과실이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중 진료한 의사에 대해서는 약물 부작용인지 감염증인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던 점 등을 들어, 스테로이드를 바로 쓰지 않고 감염 검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선택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결과가 나빴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당시 상황에서 합리적인 진료였는지를 따집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 10. 2.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금고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시행 2026. 10. 2.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가 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습니다(인과관계).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시행 2026. 10. 2.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증거를 얼마나 믿을지(증명력)는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에게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 왜 무죄가 나올 수 있나요?

형사처벌에는 과실과 함께, 그 과실로 상해·사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도 엄격한 증거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낮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다른 병이 결과를 불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면 유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면 손해배상도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재판이 인과관계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므로 그 판단이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해 보세요.

다른 치료 방법을 썼으면 결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과실인가요?

의사는 환자 상황, 당시 의료수준, 자기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결과를 놓고 다른 조치만이 정당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감정 기관들의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여러 감정 기관의 의견과 진료기록을 함께 살펴 인과관계가 증명됐는지 판단했습니다.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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