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아이는 태어나서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 발작을 의심할 증상이나 병력 없이 정상적으로 자랐습니다.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지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다른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후 간질 등 후유장애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기관은 장애와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은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당시 법령에 따른 처분청을 피고로 바로잡게 하려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이상 반응이 생기면
- 먼저 진료를 받고, 접종 날짜와 장소, 증상이 처음 나타난 시각, 진료 기록을 남기세요. 대법원은 접종과 증상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을 인과관계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 접종 전에는 같은 증상이나 관련 병력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진료 기록도 챙기세요. 다른 위험인자가 있으면 인과관계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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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신청할 때
- 보상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냅니다. 시·도지사 등이 기초조사를 한 뒤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냅니다.
- 진료비·간병비와 장애 보상은 본인이, 사망 보상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 가운데 우선순위자가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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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챙길 때
- 진료비는 피해가 생긴 날부터,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안에 피해에 해당하는지 결정해야 하고, 결정 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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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이 거부되면
- 거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록하고 통지서의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행정기본법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게 정하고 있으니(적용 제외 사항 있음) 통지서의 안내와 함께 확인하세요.
- 2019년 대법원 판결은 당시 법령에 근거가 없던 기관 내부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것처럼 소송 기간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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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과실이 의심되면
- 국가보상은 과실과 관계없이 이뤄지지만, 접종약품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제3자에게서 먼저 배상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어느 절차를 먼저 밟을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과실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된다고 여기기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은 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으로 생긴 피해로 인정되면 이뤄집니다. 대법원도 이 보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보았습니다.
- 실수
신청 기한 넘기기
진료비는 피해가 생긴 날부터,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실수
증상이 시작된 시각을 남기지 않기
대법원은 접종과 증상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은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닌지를 인과관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이를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 실수
내부 이의신청만 믿고 기간 놓치기
2019년 대법원 판결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관 내부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것처럼 제소기간이 늦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간을 따지고, 이의신청의 근거와 기간을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건강하게 자라던 아이가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백신과 소아마비 백신을 맞은 지 하루 만에 경련과 강직 등 발작 증세를 보였고, 이후 간질 등 후유장애가 생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필요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간적·공간적 밀접성이 있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가 원인불명이거나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과 장애 인정 거부가 위법하다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하면서도, 당시 법령상 보상 거부의 처분청은 피고로 삼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아니라 신청을 받은 시장이라며 피고를 바로잡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접종 전 건강 상태와 접종 직후 증상이 나타난 시점을 보여 주는 기록이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만 75세 남성이 보건소에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은 날 저녁 발열과 함께 왼쪽 얼굴에 마비가 생겨 보상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인과관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막연한 면역력 저하 추측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없고, 다른 위험인자가 있는지나 오랫동안 널리 접종됐는데도 관련 보고나 연구가 없는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남성은 안면마비의 위험인자를 갖고 있었고, 이 백신과 안면마비의 관련성 연구를 찾기 어려우며, 수 시간 만의 발병은 알려진 기전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또 당시 법령에 이의신청 규정이 없어 내부 이의신청을 거쳤다고 제소기간 특례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전문위원회의 새 심의를 거친 두 번째 거부는 새 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다른 위험인자가 있거나 비슷한 보고가 드문 증상이라면,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을 충분히 준비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시행 2026. 6. 24.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등이 그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면 국가가 보상합니다. 질병은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장애는 일시보상금, 사망은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입니다. 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과 관계없이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피해가 대상이고,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시행 2026. 6. 24.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람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자 또는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는 그 배상액의 범위에서 제71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보상금을 잘못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 등 제3자의 고의·과실로 생긴 피해를 국가가 보상했다면, 국가는 보상액 범위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피해자나 유족이 제3자에게서 먼저 배상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 보상금을 주지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시행 2026. 6. 24.
제29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기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진료비 가. 지급 기준: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다만, 제3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나. 신청기한: 해당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2. 간병비: 입원진료의 경우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3.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100',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55', ' 3) 1) 및 2) 외의 장애인으로서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해당 장애 등급이나 장해 등급의 기준별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4.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 가. 지급 기준: 사망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나. 신청기한: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 5. 장제비: 30만원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이고 피해가 생긴 날부터,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진단을 받은 날부터,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한 날부터 각각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간병비는 입원한 경우 하루 5만 원, 장제비는 30만 원이고, 사망 일시보상금은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입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시행 2026. 6. 24.
제30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대상자)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본인 2. 법 제71조제1항제3호의 경우: 유족 중 우선순위자 ② 법 제7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ㆍ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 ③ 유족의 순위는 제2항에 열거한 순위에 따르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사람은 제외하며, 우선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진료비·간병비와 장애 일시보상금은 본인이, 사망 보상금은 유족 가운데 우선순위자가 받습니다. 유족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서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시행 2026. 6. 24.
제3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보상 절차)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청구서에 피해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서류(이하 "피해보상청구서류"라 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청구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한 후 피해보상청구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질병관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 보상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심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보상청구서에 피해 증명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냅니다. 시·도지사 등이 기초조사를 하고 의견서를 붙여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면,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시·도와 시·군·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시행 2026. 3. 19.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른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3.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5.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6.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행정청은 14일 이내(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등 일부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기면 어디에 보상을 신청하나요?
보상청구서에 피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냅니다. 시·도지사 등이 기초조사를 해 질병관리청장에게 보내고,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접종한 병원 잘못이 아니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접종으로 생긴 피해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면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드물지만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권장 필요성, 손해분담의 공평 등을 바탕으로 둔 독자적인 피해보상제도로 보았습니다. 다만 피해가 접종으로 생겼다는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종과 증상 사이의 시간적 밀접성,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 추론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막연한 면역력 저하 추측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위험인자나 관련 보고가 없는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요?
진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부담한 금액을 뺀 나머지, 간병비는 입원한 경우 하루 5만 원입니다. 사망 일시보상금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이고 장제비는 30만 원이며, 장애 일시보상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진료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할 때 확인하세요.
보상이 거부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거부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기본법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처분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게 하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낼 수 있게 정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낼지도 법령에 따라 달라지니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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