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점포의 주인이 외출하면서 종업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으로 배달될 가스 대금을 치르라고 지시했습니다. 혼자 점포를 지키던 종업원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원심은 이를 절도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종업원이 당시 주인의 위탁을 받아 현금과 오토바이를 사실상 지배하며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자기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가져간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
- 판매 기록, 매출 장부, 현금 정산표, 계좌 내역, 매장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두세요.
- 누가 언제 어떤 돈을 맡아 관리했는지, 금고 열쇠나 정산 업무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정리하세요.
- 직원을 몰아붙여 자백이나 각서, 임금 공제 동의서를 받아 내는 방식은 피하세요. 특히 공제 동의는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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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검토할 때
- 업무상 맡은 돈을 빼돌린 것이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 돈을 맡긴 방식에 따라 횡령인지 절도인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맡긴 경위와 권한을 자료와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 날짜별 피해 금액과 그 근거 자료를 표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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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돌려받으려면
- 형사 고소와 별도로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계약을 맺었다면 계약서, 보증 기간, 신원보증인에게 알린 내역을 확인하세요.
- 신원보증인에게는 먼저 이행을 청구하세요. 신원보증인의 지체책임은 청구를 받아야 생긴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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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을 정산할 때
- 손해가 있어도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마음대로 상계하지 마세요.
- 지급할 돈은 그대로 지급하고 배상은 따로 청구하는 방식이 다툼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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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하려면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 사유와 절차, 징계를 해야 하는 기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효력이 생깁니다.
-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니, 사업의 성격과 직무, 비위의 경위를 함께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월급에서 손해액을 빼고 주기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실수
각서·동의서를 받아 내기
공제 동의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추궁하는 자리에서 받은 서명은 나중에 효력을 다툼받기 쉽습니다.
- 실수
신원보증인에게 전액 받으려 하기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고, 보증인이 여럿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나눠 집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과실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하므로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실수
신원보증인에게 알리지 않기
직원에게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를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 손해만큼 보증인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 실수
서면 통지 없이 내보내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비위가 분명해 보여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고 자체를 다툼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절도
점포 주인이 외출하면서 종업원에게 금고 열쇠와 오토바이 열쇠를 맡기고 금고 안의 돈으로 배달될 가스 대금을 치르라고 지시했는데, 종업원이 금고의 현금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원심은 절도죄로 처벌했습니다. 대법원은 점원이 평소에는 주인의 점유를 보조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보관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종업원은 주인의 위탁을 받아 현금과 오토바이를 보관하던 중 가져간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직원에게 돈을 어떻게 맡겼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열쇠와 정산 권한을 맡긴 경위를 자료로 남기세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항버스를 운행하는 회사가 운전기사들이 현금으로 받은 운임을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송수익금을 횡령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는 통지를 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한 사건입니다. 운전기사들은 뒤에 형사재판에서 업무상횡령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원심은 단체협약이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을 넘겼고 해고할 정도의 사유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사유가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징계절차를 시작해도 될 만큼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안 때부터 기한을 따져야 하고, 운송수익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은 운전기사가 이를 횡령했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때까지 부인해 신뢰 회복도 어려워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회사가 진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에 대한 다른 운전기사 한 명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직원의 비위를 수사로 확인한 뒤 징계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 기한이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퇴직금
농업협동조합이 대출 규정을 어겨 손해를 끼친 출장소장이 퇴직하자, 퇴직금을 계좌에 넣은 뒤 가지고 있던 그의 인장으로 인출해 그 손해에 해당하는 대출원리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일방적으로 임금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상계는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것이라고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에만 허용되고, 그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와 자유로운 의사였는지를 따지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손해를 임금에서 정산하고 싶어도 일방적으로 빼지 말고, 임금은 지급하면서 배상은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증채무금
직원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용자가 직원에게서 일부만 돌려받은 뒤, 신원보증인에게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일반 보증인의 책임 제한 법리와 혼동해 신원보증법이 정한 사정을 따지지 않고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사용자의 감독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와 그때 기울인 주의 정도, 직원의 업무나 신원의 변화 등 일체의 사정을 반드시 참작해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금액을 정해야 하고, 직원이 이미 일부를 갚았다면 그 잔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신원보증인은 이행 청구를 받아야 지체책임을 진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옛 신원보증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현행법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기 전에 직원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직원에게서 이미 받은 돈이 얼마인지 정리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시행 2026. 9. 13.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맡은 임무를 어기고 횡령이나 배임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돌려주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시행 2026. 8. 20.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고, 임금은 매월 한 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시행 2026. 8. 20.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알려야 해고의 효력이 생깁니다.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했다면 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신원보증법 제3조(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시행 2009. 1. 30.
제3조 (신원보증계약의 존속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신원보증계약은 그 성립일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신원보증계약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보다 장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한다. ③ 신원보증계약은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성립한 날부터 2년간 효력이 있고, 기간을 더 길게 정해도 2년으로 줄어듭니다. 계약을 갱신할 수 있지만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합니다.
신원보증법 제4조(사용자의 통지의무) ↗시행 2009. 1. 30.
제4조 (사용자의 통지의무)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업무수행의 장소를 변경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될 경우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제1항의 통지의무를 게을리하여 신원보증인이 제5조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신원보증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의무를 면한다.
사용자는 직원이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직원의 업무나 근무 장소를 바꿔 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감독이 어려워질 때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고의나 중과실로 알리지 않아 보증인이 계약을 해지하지 못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 한도에서 보증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신원보증인의 책임) ↗시행 2009. 1. 30.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보증인이 둘 이상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직원의 업무나 신원의 변화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빼돌린 금액만큼 마지막 월급에서 빼도 되나요?
일방적으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직접 지급해야 하고,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과 일방적으로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봅니다. 직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임금은 지급하고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금고 돈을 가져간 건 횡령인가요, 절도인가요?
맡긴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점원이 평소에는 주인의 점유를 돕는 사람이지만, 주인이 열쇠를 맡기고 외출해 돈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상태에서 가져갔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돈을 관리했는지 자료를 모아 고소할 때 설명하세요.
신원보증인에게 손해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전부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되, 보증인이 여럿이면 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고, 법원은 사용자의 감독 과실 등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신원보증계약은 2년간 효력이 있으니 계약 날짜와 갱신 여부도 확인하세요.
빼돌린 금액이 적어도 해고할 수 있나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해고의 정당성을 사업의 목적과 성격, 직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비위의 동기와 경위, 과거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하면서, 운송수익금 관리를 전적으로 맡은 운전기사가 이를 횡령했다면 액수와 관계없이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징계해도 되나요?
단체협약 등에 징계 기한이 있더라도, 징계사유가 나중에 밝혀지기 전까지 징계할 수 없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징계절차를 시작해도 될 만큼 증명이 있다는 것을 안 때부터 기한을 따진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규정의 기한과 계산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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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의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의 순서는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