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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5건 · 조문 5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배임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서·동업약정·통장 내역·장부를 원본대로 보관하고,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어떤 약정으로 맡았는지,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주류업체 사내이사인 사람이 거래처 운영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구소송을 하던 중, 그 거래처가 다른 회사에 보내려던 4,700,000원을 계좌번호를 착각해 그가 관리하는 회사 계좌로 보냈습니다. 착오 송금이라는 문자를 받은 그는 송금 다음 날 대부분을 돌려주었지만, 회사가 받을 물품대금 1,108,310원만큼은 상계하겠다며 돌려주지 않아 횡령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송금된 돈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그만한 채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상계 의사를 충분히 밝힌 점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 횡령인지 배임인지, 어떤 돈이나 재산이 문제인지, 피해자로 적힌 사람이 누구인지 출석 요구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 계약서, 동업약정서,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문자·이메일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자료가 사라지면 돈의 흐름을 설명할 근거도 사라집니다.
  2. 사실관계를 정리할 때

    • 문제의 돈이나 재산이 누구 소유였는지, 어떤 약정으로 맡거나 관리하게 됐는지, 쓸 곳이 정해져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 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다면 상계할 채권이나 정산이 끝나지 않은 사정처럼 그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으세요.
    • 배임 혐의라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일을 맡은 관계였는지, 통상의 계약상 의무만 지는 관계였는지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3. 금액이 큰 사건이라면

    •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므로, 고소장에 적힌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와 실제로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 따져 보세요.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금액 산정 자료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세요.
  4. 민사 분쟁이 함께 있다면

    • 정산이나 대금 청구 같은 민사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경과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형사 판단에서도 채권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한다면 합의서에 무엇을 약속하는지 서면으로 분명히 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민사 문제니까 괜찮다고 여기기

    돈 문제가 민사 분쟁으로 번졌다고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산이 끝나지 않은 동업재산을 한 사람이 임의로 쓴 경우 횡령을 인정한 판례처럼, 약정 내용에 따라 형사 책임이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돌려주지 않은 이유를 남기지 않기

    상계할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 뜻을 상대에게 밝히고 채권의 근거를 남겨 두어야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실수

    고소장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가중처벌의 기준은 범죄로 실제로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이득액입니다. 늘어난 계약금액 전부를 이득액으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빼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없애기

    장부나 거래내역이 사라지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누구 몫이었는지 설명할 근거도 함께 사라집니다. 수사 대상이 된 자료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도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남은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돈의 소유권은 양도인에게 있고, 두 사람은 통상의 권리이전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에 있을 뿐 보관자 지위를 인정할 신임관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횡령죄가 되려면 그 돈이 남의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보관하는 신임관계가 있어야 하니, 돈을 받은 근거가 된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주류대금 소송 중인 거래처가 착오로 회사 계좌에 돈을 보내오자, 회사 사내이사가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만큼을 상계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는 다음 날 돌려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단순히 돌려주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하며, 반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긴 돈과 같다고 볼 수 없고 정당한 상계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돌려주지 않은 돈이 있다면 그 이유와 근거가 되는 채권 자료를 함께 정리하세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한 사람과 회사가 돈이나 노무를 내 공동주택 건립사업을 함께 하다가 사업권을 다른 회사에 넘기고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회사 명의 계좌로 받은 계약금의 대부분을 회사 대표의 승낙 없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썼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의 합유이므로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한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동업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내 몫이라고 생각하는 돈이라도 임의로 쓰지 마세요.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배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회사 소유의 골재생산기기를 대출금 완납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배임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상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거나 상대를 배려할 부수적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관계의 본질은 대출금 변제와 담보에 있어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고, 사기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임 혐의를 받는다면 상대방의 재산 관리를 맡은 관계였는지, 통상의 계약 당사자였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법원은 배임죄 자체는 얻은 이익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성립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지를 범죄 요건으로 삼고 형도 크게 무거우므로 이득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와 이익은 전체 재산가치가 줄거나 늘었는지로 따진다고 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에게 설계기준에 어긋나게 물품 규격을 높이도록 지시해 계약금액이 늘어난 사건에서, 늘어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규격 변경으로 통상 예상되는 비용 증가분을 뺀 나머지만 상대 업체의 이득액이라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가중처벌의 기준이 되는 이득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따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시행 2026. 9. 13.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횡령죄,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로,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시행 2026. 9. 13.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횡령이나 배임을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시행 2018. 3. 20.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사기·횡령·배임 등으로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시행 2026. 9. 13.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리행사방해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시행 2026. 9. 13.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제328조 등의 규정은 횡령과 배임의 죄에도 준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횡령과 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가로채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둘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뿐인데 배임으로 고소당했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배임죄의 주체가 되려면 관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해 남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통상의 계약에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물건을 처분한 채무자도 배임죄의 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임처럼 상대의 재산상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관계라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세요.

받은 돈 일부를 돌려주지 않았는데 횡령인가요?

반환 거부가 횡령이 되려면 돌려주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유와 의사를 종합해 횡령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합니다. 착오로 송금된 돈 중 상대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만큼을 상계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는 바로 돌려준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동업 정산이 안 끝났는데 제 몫만큼만 썼어요.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이 함께 소유(합유)하므로 동업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판례는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업재산을 임의로 소비하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이득액 이하의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득액을 엄격하게 산정해야 하고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 가중처벌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금액 산정은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세요.

가족 사이의 돈 문제도 횡령으로 처벌되나요?

피해자의 친족이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최근 개정되어 사건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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