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한 초등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가 아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의심해,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의 교실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교사는 아이에게 학교를 다니지 않다 온 아이 같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녹음을 증거로 삼아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부모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로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녹음하기 전에
- 녹음하려는 대화에 내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 통화도 같습니다. 통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불법감청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음기를 켜 둔 채 자리를 떠나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가 녹음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어 두는 방식은 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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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한 뒤
- 원본 파일을 지우거나 편집하지 말고, 녹음한 날짜·장소·참석자를 따로 적어 두세요.
- 녹음을 인터넷이나 단체대화방에 올리거나 퍼뜨리지 마세요. 녹음 자체가 적법해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면 음성권 침해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분쟁 해결에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처럼 판단을 맡은 곳에만 제출하세요.
-
몰래 녹음당한 걸 알았다면
-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했던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대화 당사자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제3자가 녹음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녹음이 퍼졌다면 게시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 명시적으로 반대했는데도 속이거나 협박해 녹음했거나 동의 없이 퍼뜨렸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녹음을 증거로 내려면
-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는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녹음한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녹음 경위를 설명할 수 있게 원본과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끝난 통화로 남의 대화 엿듣기
통화를 마친 뒤 상대방이 실수로 끊지 않은 전화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해 공개한 사람에 대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청취·녹음이라며 처벌을 유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 실수
아이 가방에 녹음기 넣기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것을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부모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 실수
한쪽 동의만 받고 통화 녹음하기
통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법감청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 실수
합법 녹음이라며 마구 퍼뜨리기
대법원은 누구나 자기 음성이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방송·배포되지 않을 권리(음성권)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녹음 자체는 문제가 없어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한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대화하던 중 그중 한 사람이 소형 녹음기로 대화를 녹음했다가, 다른 두 사람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했다는 이유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녹음한 사람에게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내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니지만, 녹음한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는 따로 조심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이용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경쟁 미용실을 고발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시켜 그 미용실에 전화를 걸게 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원심은 통화한 한쪽의 동의를 받아 녹음했으니 무죄라고 보았습니다. 옛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전화통화는 법이 정한 전기통신이고, 통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는 것은 감청이 아니지만, 제3자는 한쪽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불법감청이 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통화 녹음은 통화 당사자 본인이 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대신 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평가되니, 남의 통화를 대신 녹음해 주지 마세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수업 중 한 학생에게 정서적 학대가 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증거는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파일이었습니다. 원심은 30명 정도의 학생 앞에서 한 발언이고 아이를 보호할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업 중 교실 발언은 그 교실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는 발언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아이의 피해가 의심되더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쓸 수 없으니, 학교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등 다른 방법을 먼저 찾으세요.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한 사람이 재단 이사장과 휴대전화로 약 8분간 통화를 마쳤는데, 이사장이 실수로 전화를 끊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탁자에 두었습니다. 그는 연결된 전화로 이사장이 방송사 간부들과 나누는 대화를 몰래 듣고 녹음한 뒤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로 청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대화 당사자들의 실명과 상세한 내용까지 공개한 것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처벌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통화나 대화가 끝난 뒤 들려오는 다른 사람들의 대화는 녹음하거나 엿듣지 말고, 우연히 들은 내용도 함부로 공개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청구의소
회사가 영업소를 닫으며 계약직 직원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알리는 자리에서, 회사 부서장이 직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했고 회사는 그 녹음을 노동위원회와 법원에만 냈습니다. 직원은 음성권 침해라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누구나 자기 음성이 의사에 반해 함부로 녹음·배포되지 않을 권리(음성권)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고 진실 보존이나 자기 방어를 위해 녹음이 필요할 수 있어, 동의 없이 녹음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시적 반대에도 속이거나 협박해 녹음하거나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녹음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직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녹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을 받기는 어렵지만, 녹음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뤄졌거나 동의 없이 퍼졌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시행 2025. 8. 1.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지 않고는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는 여기서 금지하는 것이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청취라고 보고, 전화통화는 전기통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시행 2025. 8. 1.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법을 어긴 불법검열로 얻은 우편물이나 그 내용, 불법감청으로 알게 되거나 녹음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시행 2025. 8. 1.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긴 녹음·청취에도 증거 사용 금지 규정(제4조) 등이 적용되어, 그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시행 2025. 8. 1.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 어긋나게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사람, 그렇게 알게 된 통신이나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시행 2026. 7. 1.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는 부당한 방법으로 녹음하거나 녹음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으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닌가요?
대법원은 통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감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한쪽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면 불법감청이 될 수 있습니다. 녹음 자체가 이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음성권 침해 등 다른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의에서 몰래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낼 수 있나요?
내가 참여한 대화라면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도 나에게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된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이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대를 당하는 것 같아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도 되나요?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에서 교사가 한 발언을 녹음한 것을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으로 보고,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걱정되는 정황이 있다면 아이의 말과 몸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하고 학교나 관계 기관에 알리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급하면 11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몰래 녹음해 퍼뜨렸어요. 어떻게 하나요?
먼저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의 참여자였는지 확인하세요.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녹음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그렇게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처벌 대상입니다. 참여자가 녹음했더라도 동의 없이 방송·배포하는 등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퍼진 게시물의 주소와 날짜를 저장해 두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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