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해 주면 불법인가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눈썹·아이라인·두피 등)과 서화문신(글자·그림을 새기는 문신)은 개정 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고, 형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6. 5. 21.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의료인이 아닌 한 미용실 운영자가 고객들에게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넣어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을 해 오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두피문신도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처럼 염료를 넣어 일정 기간 색소가 유지되게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개정 전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의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
- 어떤 시술이었는지 정리하세요. 부위(눈썹·아이라인·입술·두피·팔 등), 새긴 것(무늬·글자·그림), 쓴 도구와 방법이 핵심입니다.
- 시술 목적이 미용이나 장식이었는지,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 증진을 내세운 적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 광고 글·안내문처럼 시술 목적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위생 관리를 점검할 때
- 소독, 멸균한 기계, 일회용 바늘처럼 위생과 안전을 위해 한 조치를 정리해 두세요.
-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도 다른 법률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부작용이 생긴 일이 있었는지도 확인하세요.
기소됐거나 재판 중이라면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적인 미용문신·서화문신을 개정 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판단을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 내 시술이 통상적인 문신과 다른 점(치료 목적을 내세움, 치료용 기기 사용 등)이 있는지 미리 따져 보세요.
앞으로 시술을 이어 가려면
- 문신사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되면 어떤 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 판단이 어려우면 형사·의료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모든 문신이 이제 문제없다고 여기기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입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신이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므로, 이와 다른 사정이 있으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치료·건강 효과를 내세워 시술하기
판결은 문신 과정에서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 증진을 위한 행위임을 표명하지 않고 치료에 쓰는 기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모습과 다르면 같은 결론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기
판결은 문신이 침습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감염·질병 전염 같은 부작용은 교육·규제와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아니어도 다른 법에 따른 책임은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지금 법에도 똑같다고 단정하기
두 판결은 개정되기 전 의료법 조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판결은 문신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시술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문신용 기계로 두피에 염료를 넣어 머리카락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제1심은 유죄였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인지는 행위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전문지식의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와 관리가능성, 사회의 인식과 평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 없이 미용 목적으로 이뤄지고,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며 도구와 방법이 비교적 정형적이라는 점 등을 들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두피문신도 눈썹·아이라인·입술 문신과 같은 통상적인 미용문신이라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눈썹·두피처럼 생김새를 강조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했더라도 개정 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은 판결입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오른팔에 글귀를 새기는 레터링 문신을 해 주고 35만 원을 받았다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됐습니다. 시술 부위를 에탄올로 소독하고 밑그림을 그린 뒤, 멸균 소독한 문신용 기계에 일회용 바늘을 달아 피부에 염료를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심은 유죄로 본 제1심을 유지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글자·그림을 새기는 통상적인 서화문신도 장식적·예술적·미용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이뤄지며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높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서화문신도 통상적인 방식이라면 미용문신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가 아닌 사람이 눈썹 문신을 해 주면 불법인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이 개정 전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 예방·치료와 관련 없이 외모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고, 침습의 범위가 피부에 한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 구체적인 시술 내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팔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타투도 같은가요?
같은 날 선고된 다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서화문신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소독한 뒤 문신용 기계와 일회용 바늘로 팔에 글귀를 새긴 사건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신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전 대법원 판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눈썹 문신과 서화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뒤 의료기술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변화, 보건위생에 관한 사회 일반의 지식 수준 향상, 문신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등을 들어 통상적인 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 위반이 아니면 아무 책임도 없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문신시술로 생길 수 있는 감염·질병 전염 같은 부작용을 교육·규제와 형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생·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문제가 생기면 다른 법에 따른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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