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어린이집에 다니던 4세 아이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자, 보육교사가 아이를 안아 바닥에서 약 78센티미터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교사는 교구장을 한 번 흔들고 아이의 몸을 잡아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기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아이를 그 위에 앉혀 두었습니다. 그 뒤 아이는 정신적 고통 등을 호소하며 일주일이 넘도록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교사가 강압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로 그 자체로 위험한 행위를 했고 아이가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아이가 위험하면
- 아이가 다쳤거나 폭력이 계속되고 있으면 112에 바로 신고하고, 크게 다쳤으면 119를 부르세요.
-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행위를 제지하고,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에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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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가 의심될 때
- 확실하지 않아도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인지는 신고를 받은 기관이 조사해 판단합니다.
- 멍이나 상처 사진, 날짜별 관찰 메모, 아이가 스스로 한 말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판례는 아이의 반응과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도 함께 봅니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의료인, 학원 강사 등은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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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뒤
- 격리·인도 같은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
-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걱정되는 점은 담당자에게 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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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 더 필요하면
- 판사는 학대행위자에게 퇴거, 주거·학교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등은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의 퇴거·접근 제한, 보호·치료 위탁, 친권 행사 제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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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에서 의심되면
- 원장이나 학교에 알리는 것과 별개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중 교사의 말을 녹음한 파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 아이의 말·상처·진료기록과 등원 거부 같은 변화를 중심으로 기록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확실해질 때까지 신고 미루기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학대인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하니 아이가 걱정되면 먼저 신고하세요.
- 실수
훈육 목적이면 괜찮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가 4세 아이를 높은 교구장 위에 오래 앉혀 둔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았습니다. 목적만이 아니라 행위의 정도와 아이가 받은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 실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기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심이 들면 먼저 신고하세요.
- 실수
아이의 변화를 기록하지 않기
판례는 학대 여부를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아이의 반응, 행위 전후의 상태 변화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날짜별 관찰 메모, 사진, 진료기록, 등원 거부 같은 변화를 남겨 두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4세 아이를 바닥에서 약 78센티미터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 두고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 둔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이고,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행위자의 태도, 아이의 연령·반응·상태 변화, 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이가 공포감이나 소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일주일 넘게 등원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행위 자체와 함께 아이가 보인 반응과 그 뒤의 변화(두려움 호소, 등원 거부 등)를 날짜별로 기록하세요.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체육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던 학생에게 반 학생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고 나무라고,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 이름 없이 그 일을 올리는 등의 행위로 정서적 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란 아동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유지·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발언과 게시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었지만 학대에 이를 정도였다거나 학대의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중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형사처벌에는 행위의 정도와 고의가 엄격히 증명되어야 하니, 구체적인 말과 행동, 반복 여부, 아이의 변화를 함께 기록해 알리세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를 지르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로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란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런 위험을 낳을 정도의 폭력·가혹행위를 말하고, 학대의 목적이 없어도 그런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그럴 수 있음을 알면서 행동)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한 교사의 지도행위는 금지된 체벌이 아닌 한 다소의 유형력이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학대가 되지 않는다며,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려는 지도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교사의 지도인지 학대인지는 목적, 유형력의 정도, 법령·학칙이 금지한 체벌인지 등으로 판단되니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14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학생의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교실에서 교사가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업 중 교실 발언은 그 반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어서 공개되지 않은 대화이고, 부모는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여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녹음이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며 이를 증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학대가 의심되면 몰래 녹음하기보다 먼저 신고해 수사기관과 전담공무원이 조사하게 하고, 아이의 말과 변화는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시행 2026. 9. 15.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8의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에서 아동학대를 행한 자를 말한다. 9. 삭제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ㆍ지도ㆍ치료ㆍ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시행 2026. 9. 15.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 포함), 성적 학대, 보호·감독하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 매매나 구걸을 시키는 행위 등도 금지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시행 2026. 8. 4.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봄사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영유아보육ㆍ교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으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의료인, 학원 강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은 직무 중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시행 2026. 8. 4.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5.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의 소재지 또는 연고자 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⑨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연고자 등의 동의를 얻어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등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등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⑩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른 연고자 등의 기준, 제9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장에 출동하거나 학대 현장을 발견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행위 제지, 학대행위자 격리, 피해아동(형제자매·함께 사는 아동 포함)의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 인도 등 응급조치를 즉시 해야 합니다. 격리·인도 등은 72시간을 넘을 수 없지만 공휴일·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면 법원 결정 때까지 연장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시행 2026. 8. 4.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판사는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해 학대행위자에게 주거 퇴거 등 격리, 주거·학교·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정지, 상담·교육 위탁, 의료기관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가 있었다면 청구 뒤 24시간 안에 결정해야 하고,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정해진 횟수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시행 2026. 8. 4.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ㆍ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ㆍ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의 퇴거 등 격리,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아동복지시설 보호위탁, 치료·상담 위탁, 연고자 가정위탁, 친권이나 후견인 권한의 제한·정지 등이 있고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확실하지 않은데 신고해도 되나요?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대인지는 조사하는 기관이 판단하니 본 것과 들은 것을 사실대로 알리면 됩니다. 아이가 지금 위험하면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제가 신고한 게 알려지나요?
법은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 사항이나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보도하지 못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점이 있으면 신고할 때 담당자에게 미리 말하세요.
훈육과 학대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판례는 정서적 학대를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런 위험을 낳을 정도의 행위로 보고, 행위자와 아이의 관계, 아이의 연령과 반응, 행위 전후의 변화,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교사의 지도는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라 객관적으로 타당하면 교육행위로 보지만, 위험한 행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어린아이를 높은 교구장 위에 오래 앉혀 둔 행위는 학대로 인정됐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니 구체적인 상황을 기록하세요.
학대한 사람과 아이를 떼어 놓을 수 있나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행위자를 격리하거나 아이를 보호시설·의료기관·연고자에게 인도하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 행사 제한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이나 법정대리인·변호사 등은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의심되는데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학교 수업 중 교사가 한 말을 녹음한 파일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녹음 방법에 따라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으니 먼저 신고하고, 아이의 말과 상처, 진료기록, 등원 거부 같은 변화를 기록하세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도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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