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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가게에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리뷰가 달렸다면 먼저 화면을 저장하고, 리뷰가 올라온 서비스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만 후기는 다소 과장이 섞여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욕설 답글을 달면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둘째 아이를 낳은 한 산모가 다른 사람의 이용 후기를 보고 고른 산후조리원에서 13박 14일 동안 지내며 겪은 온수 보일러 고장, 방 사이 소음, 음식 간 등 불편했던 점을 임신·육아 카페와 블로그에 후기로 올렸습니다. 산모는 환불 문제로 산후조리원과 다퉜고, 글이 삭제되자 같은 내용을 다시 올려 모두 9회를 게시했습니다. 글에는 친절하고 좋은 점도 많다는 언급도 있었고, 카페 회원들 사이에서는 찬반 토론이 오갔습니다. 원심은 비방할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고 산후조리원을 고르려는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리뷰를 발견하면

    • 리뷰 주소, 작성자 닉네임, 작성 날짜, 별점과 내용이 한 화면에 보이게 저장하세요. 삭제되거나 가려지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주문·예약 기록, 영수증 등 리뷰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할 자료를 함께 모으세요.
    • 리뷰를 사실과 다른 부분, 과장된 표현, 욕설·인신공격, 정당한 불만으로 나누어 정리하세요.
  2. 리뷰를 내리고 싶을 때

    • 리뷰가 올라온 서비스에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 결과를 받을 문자나 전자우편을 지정하세요.
    • 서비스는 요청을 받으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작성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침해인지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에서 글을 임시로 가릴 수 있습니다.
    • 답글로 해명할 때는 사실관계만 차분히 적고, 손님의 주문 정보나 개인 신상은 쓰지 마세요.
  3. 작성자를 알아야 할 때

    • 분쟁조정이나 민사·형사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침해 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서비스가 가진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성자의 의견을 들어 제공 여부를 정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분쟁조정이나 소송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4. 고소나 배상을 생각한다면

    •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짓 사실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했다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지만,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고 썼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 가게가 법인이라면 법인의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매출 변화, 예약 취소 등 피해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5. 화가 나서 맞서고 싶을 때

    • 작성자의 이름·사진·연락처를 공개하거나 퍼뜨리지 마세요. 공익을 내세운 신상 공개도 사적 제재에 가깝다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욕설이나 조롱하는 답글은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문 과정에서 알게 된 연락처로 작성자에게 따지거나 찾아가면 새로운 다툼을 부를 수 있으니 피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불만 후기를 모두 명예훼손으로 보기

    실제 이용한 소비자가 겪은 사실을 바탕으로 쓴 후기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고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환불을 받으려는 동기가 함께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사실에 근거한 불만 후기를 삭제로만 막기

    산후조리원 후기 사건에서 작성자는 업체 측 요청 등으로 글이 삭제되자 같은 내용을 반복해 올렸는데, 대법원은 반복 게시가 삭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방할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삭제만으로는 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수

    작성자 신상을 공개하기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얼굴 사진·직장 등을 공개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적 목적을 내세웠어도 특정인을 압박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고 얼굴 사진 등은 공익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리뷰 작성자의 신상 공개도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욕설 답글로 맞대응하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리뷰 답글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달리니 표현을 조심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가 임신·육아 관련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온수 보일러 고장, 방 사이 소음 등 직접 겪은 불편을 후기로 9회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비자가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글을 올린 경우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맞고, 산후조리원을 고르려는 임산부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이며, 반복 게시도 글이 삭제되거나 게시가 중단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는 동기가 함께 있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실제 이용 경험에 바탕을 둔 불만 후기라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가려내세요.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특허권을 가진 회사의 대표가 다른 업체 제품이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 업체 거래처들에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위계로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그 특허에는 무효심결이 내려졌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뿐 아니라 글쓴이가 허위임을 알아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리뷰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작성자가 거짓임을 알고 썼다고 볼 만한 정황을 함께 모으세요.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한 회사의 임원이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해 감봉 처분을 받자, 회사 주주·직원 등 약 500명에게 회사가 자신을 내쫓으려고 성희롱을 뒤집어씌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약 371명이 참여한 인터넷 모임방에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의 고소로 그가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었고, 회사는 따로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이 민사 사건의 원심 재판 중 형사 1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지만, 원심은 그 판결을 심리하지 않은 채 회사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회사는 상고한 뒤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며 판결문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도 명예·신용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문자와 게시글에 관한 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가게를 법인으로 운영한다면 법인 자체의 명예·신용 훼손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거래 감소 같은 영향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등

한 사람을 비난하며 신원을 드러내는 기사와 게시물이 포털 뉴스난과 댓글, 블로그·카페 등에 퍼지자, 그는 포털 운영회사들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포털이 기사를 스스로 골라 뉴스난에 올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론사와 마찬가지로 배상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에게서 구체적인 삭제·차단 요구를 받았거나 그런 게시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면 포털은 이를 삭제하고 비슷한 글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의무를 어긴 포털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명백히 불법인 리뷰라면 서비스에 게시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삭제·차단을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답변을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운영 관계자와 제보자가 피해자 5명의 이름, 얼굴 사진, 사는 곳, 직장명 등을 올렸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공개는 특정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적 제재 수단에 가깝고, 사전 확인 절차나 지급 기회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했으며, 얼굴 사진 등은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해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억울한 리뷰에 대응하더라도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식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으니 법이 정한 절차를 이용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시행 2026. 9. 11.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사실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거짓 사실 부분의 형(제2항)과 몰수·추징(제4항)은 최근 개정된 것으로, 개정법 시행 전 행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시행 2026. 9. 11.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그 정보를 처리한 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을 임시로 막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행 2026. 9. 11.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형사 소송을 위해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분쟁조정부에 서비스 제공자가 가진 해당 이용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제공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손해배상) ↗시행 2026. 9. 11.

제44조의10(손해배상) ①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정보,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 경우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정보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때에는 확정판결까지의 소요기간 등 법 위반상태의 지속기간,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5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손해액을 말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게재자 중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2.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3. 정보 유통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익(法益)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원고 외의 자가 입은 피해도 포함한다) 규모 및 정도 2.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ㆍ횟수, 전파의 정도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라 부과된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5. 해당 정보가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6. 해당 정보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하였는지 여부 7. 해당 정보의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8.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 또는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9. 가해자의 재산상태 10. 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11.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의 수준 ⑤ 공공복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 ⑥ 제3항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피용자는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피용자가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로서 제44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위에 가담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⑦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고의나 과실로 허위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지만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이라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책임이 없습니다. 최근 개정된 조문으로 시행 이후 유통분부터 적용됩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시행 2026. 9. 13.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허위사실 유포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판례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도 글쓴이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시행 2026. 9. 13.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리뷰와 답글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쓰는 것이므로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별점 테러나 불친절하다는 리뷰도 고소할 수 있나요?

주관적인 평가나 불만을 적은 리뷰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 아니거나,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로 보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사실에 맞고 다른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후기라면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만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이 담겼다면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내용을 나누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거짓 리뷰로 매출이 줄었는데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나요?

허위사실을 퍼뜨려 영업을 방해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글쓴이가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주문 기록과 매장 기록으로 리뷰가 거짓임을 보여 주고, 작성자가 거짓을 알고 썼다는 정황을 모으세요.

플랫폼이 리뷰를 지우지 않고 가리기만 했어요.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삭제 대신 30일 이내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에 대해 구체적인 삭제 요구를 받았고 관리·통제가 가능한데도 상당한 기간 처리하지 않으면, 게시공간을 제공한 포털 등 사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동안 고소나 손해배상 등 다음 절차를 준비하세요.

작성자가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조정 신청이나 민사·형사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면 침해 사실을 소명해 분쟁조정부에 서비스가 가진 작성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작성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 쓸 수 없습니다.

거짓 리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가게가 법인이면 법인의 명예·신용이 훼손되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고의나 과실로 허위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책임과, 손해액 증명이 매우 어려울 때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시행 이후 유통된 정보부터 적용됩니다. 매출 변화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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