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이름·얼굴 사진·직장·사는 곳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면, 먼저 게시글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게시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어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린 목적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2009. 4. 16. ~ 2024. 1. 4. 선고) · 현행 조문 4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8. · 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홍보물
- 광고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박정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정진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과 얼굴 사진, 사는 곳, 직장 등을 공개해 지급을 압박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이트 운영에 관계된 사람과 전 배우자를 제보한 사람이 신상정보 게시와 SNS 글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이트는 양육비 채권자의 일방적인 제보만으로 게시 여부를 정했고, 공개 기준이나 사전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적 관심사에 기여한 면이 있더라도 개인을 압박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고,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게시글 주소와 올라온 날짜가 함께 보이게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글이 지워지기 전에 남겨야 합니다.
- 이름, 얼굴 사진, 직장, 사는 곳, 전화번호처럼 어떤 정보가 어디에 올라왔는지 목록으로 적어 두세요.
- 다른 곳으로 퍼진 글이나 댓글, 공유된 흔적도 같은 방법으로 남겨 두세요.
삭제를 요청할 때
- 올린 사람을 알면 그 사람에게 삭제를 요구하세요. 요구한 날짜와 답변도 저장해 두세요.
- 사이트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신고 기능으로 어느 게시물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삭제와 검색 차단을 요청하세요.
처벌을 원할 때
- 저장한 화면과 목록을 가지고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지 상담받으세요.
- 올린 사람이 사실을 올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따로 다퉈집니다.
-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합의할 때 이 점을 알고 하세요.
배상을 받고 싶을 때
- 민사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게시를 계속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금지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변이 위험하다고 느낄 때
- 집이나 직장 앞까지 찾아오거나 협박이 이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공개된 정보를 이용한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저장해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맞대응으로 상대 신상을 올린다
화가 나서 상대의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올리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올렸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믿는다
법은 거짓이 아니라 사실을 드러내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반대로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아무 대응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그것을 모으고 가공해 새로운 정보로 퍼뜨리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막연하게 한다
운영자의 삭제·차단 의무는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어느 게시물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야 대응을 끌어내기 쉽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 얼굴 사진, 사는 곳, 직장 등을 모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올라가게 한 운영 관계자와, 전 배우자를 제보하고 자기 SNS에 링크와 비난 글을 단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이트가 양육비 문제라는 공적 관심사를 알린 면은 있다고 보면서도, 개별 채무자를 압박하는 사적 제재에 가깝고 공개 기준이나 사전 확인 없이 일률적으로 공개했다고 보았습니다. 얼굴 사진 등은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올린 내용이 사실이어도 목적과 방식에 따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게시금지등
변호사 정보 사이트가 이미 공개된 변호사들의 출신 학교와 경력을 모아 서로 얼마나 가까운지를 점수로 만든 인맥지수를 유료로 제공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해 침해되는 인격적 이익과 공개로 얻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해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점수는 공개된 정보를 가공한 사적 성격의 새 정보이고 보호할 공적 가치도 높지 않다며 인격권을 침해해 위법하다고 보았고(다수의견), 원심의 금지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이미 공개된 정보라도 가공·결합해 퍼뜨리면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판단은 사안마다 이익을 비교해 정해집니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등
인터넷 포털 사업자가 보도 기사를 골라 게시한 뒤, 기사 댓글과 지식검색, 개인 게시공간 등에 한 사람을 겨냥한 명예훼손 게시물이 쌓였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사업자가 그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피해자의 요구가 없어도 삭제하고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며 사업자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직접 올린 사람이 가장 먼저 책임을 지지만, 운영자에게도 명백한 불법 게시물을 삭제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시행 2026. 10. 2.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내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명단 공개) ↗시행 2026. 4. 28.
제21조의5(명단 공개)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의 명단 공개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 채무자의 소명 기회를 거쳐 국가가 정해진 정보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룬 변호사 콘텐츠
리걸스튜디오 제작 · 광고- 인터넷 명예훼손, 사실이어도 얼굴·직장 공개는 처벌될까요? · 쇼츠 영상 · 2026. 10. 8. 박정호 변호사 · 법무법인(유한)정진
각 변호사가 발행을 확인한 콘텐츠의 제목입니다. 영상의 인물·장면·목소리는 AI로 만든 재구성일 수 있으며, 사건마다 결론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면 처벌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은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방할 목적과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는 따로 판단하고, 모든 구성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면 비방할 목적이 부인될 수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다릅니다.
공익을 위해 올렸다고 하면 괜찮은가요?
공익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개한 정보가 목적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공개 기준과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등을 함께 봅니다. 주된 목적이 개인을 압박하는 데 있다고 보면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먼저 게시물 주소와 올라온 날짜가 보이게 증거를 남기세요. 올린 사람을 모르더라도 수사기관에 알려 확인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을 지워 주지 않으면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운영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분명하며 관리할 수 있었는데도 상당한 기간 처리하지 않았다면 운영자에게도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게시물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요청한 기록을 꼭 남기세요.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에는 삭제와 재게시 금지, 손해배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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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