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한 뒤 상가를 비워 두면 권리금 책임이 없어지나요?

결론 요약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 같은 다른 이유를 대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그 뒤 상가가 1년 6개월 넘게 비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리목적 미사용을 정당한 사유로 삼으려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때 그 사유를 들어 거절했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거절 당시 임대인이 댄 이유와 그 뒤 상가 사용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1. 11. 25. 선고) · 현행 조문 2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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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영업시설과 거래처 등을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이 나간 뒤에도 임대인은 상가를 비워 두었습니다. 원심은 1년 6개월 넘게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거절했는지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신규임차인을 구했을 때

  • 권리금 계약을 맺었다면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하세요.
  • 요청은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보증금·차임을 낼 형편 등 아는 정보는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때

  • 거절 이유를 말로만 듣지 말고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 이유가 재건축·대수선 계획인지, 상가를 앞으로 쓰지 않겠다는 것인지, 신규임차인의 형편 문제인지 구분해 적어 두세요.

임대차가 끝나고 상가를 비운 뒤

  • 상가가 비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영업하는지, 새로 세를 놓는지 사진과 날짜로 기록해 두세요.
  • 임대인이 거절하면서 든 이유와 실제 모습이 다르면 그 차이를 정리해 두세요.

손해배상을 생각할 때

  •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증거가 모였다면 변호사와 청구 가능성을 상의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상가가 비었으니 임대인 책임이 없다고 보기

    대법원은 다른 사유로 거절한 뒤 사후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절 당시의 이유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 거절 이유를 기록해 두지 않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때 어떤 사유를 들어 거절했는지를 봅니다. 거절 이유가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청구 기간을 넘기기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가가 비어 있던 기간이 아니라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센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 판결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이 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 조문을 놓고 한 판단입니다. 이 사유의 문구는 현행 조문에도 같은 문장으로 있지만, 지금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의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9다28525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예외 조항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임차인이 음식점을 운영하다 권리금 1억 4,500만 원에 영업을 넘기는 계약을 맺고 새 임대차계약을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건물을 재건축하거나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상가는 계속 비어 있었고, 원심은 1년 6개월 넘게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후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는 경우로 보았고, 그 사유를 들어 거절했으며 실제로도 쓰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유로 거절한 뒤 비워 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 그리고 그 뒤 상가가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고, 청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시행 2026. 5. 1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보증금이 정해진 금액을 넘으면 적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 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재건축한다며 거절했는데 상가가 계속 비어 있으면요?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거절했을 뿐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겠다는 사유로 거절한 것이 아니라면, 이후 상가가 비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거절 당시 자료를 모아 확인하세요.

임대인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쓰지 않겠다며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때 그 사유를 들어 거절하고 실제로도 1년 6개월 동안 영리목적으로 쓰지 않아야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기간 안에 영리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 사유를 내세우기 어렵고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은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인정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권리금 계약서와 영업 자료를 갖춰 두세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서둘러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 판결은 지금 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판결은 법이 개정되기 전 조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이 항목은 현행 조문에도 같은 문장으로 있지만, 지금 사건에 같은 판단이 이어질지는 계약 시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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