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며 신규임차인을 거절하면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주가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면 실제로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달라서 그때그때 주고받은 말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2건(2025. 11. 20. ~ 2026. 7. 16. 선고) · 현행 조문 1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식육점을 오래 운영해 온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건물을 새로 산 건물주들이 재건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인도 소송까지 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기로 한 새 임차인이 있으니 그와 계약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건물주들은 육계 도소매업을 직접 하겠다며 건물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급심은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직접 영업 계획만으로는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고 거절 의사도 명백했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
- 해지나 인도를 요구하는 문자, 통지서, 소장을 모두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 임대차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계약서와 갱신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을 찾았을 때
-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기 전후로 그 사람의 성명, 직업, 보증금과 차임을 낼 형편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정리해 두세요.
- 건물주에게 알릴 때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세요.
건물주가 거절할 때
- 거절 이유가 직접 영업, 재건축, 자녀 사용 같은 건물주 사정인지 따로 적어 두세요.
-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힌 시기와 방식을 문자, 녹취, 서면으로 남기세요.
- 새 임차인의 자력 부족처럼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가 아닌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임대차가 끝나기 전후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니 기한을 챙기세요.
- 증거와 사실관계를 가지고 변호사와 청구 가능성과 금액 범위를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새 임차인 정보를 알리지 않는 것
법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형편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아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 사건에서도 이 부분이 하급심에서 다투어졌습니다.
거절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
대법원은 임대차가 끝날 무렵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를 종합해 거절 의사가 확정적인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말로만 오간 내용은 나중에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영업이면 무조건 막힌다고 단정하는 것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오랜 기간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쓸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식육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새 건물주들이 재건축 필요성 등을 이유로 해지를 통지하고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기로 한 새 임차인을 소개하며 계약해 달라고 하자 건물주들은 육계 도소매업을 직접 하려고 인도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하급심은 임차인이 새 임차인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내지 않았고 건물주가 확정적으로 거절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임대차 종료 약 10개월 전부터 직접 이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실제로 새 임차인을 소개하지 않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건물주가 직접 쓰겠다는 사정만으로는 새 임차인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고, 거절 의사가 분명했다면 새 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지 못했어도 청구할 길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37, 2013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인도·손해배상(기)
약국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 소개했는데, 건물주가 새 임대차 조건으로 기존보다 3배가 넘는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불발됐습니다. 하급심은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임차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요구한 금액이 기존에 비해 현저히 고액일 여지가 있으니, 적정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배척하지 말고 감정 등으로 확인해 심리하라며 그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거절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높은 조건 제시로 사실상 계약을 막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어 조건의 수준을 따져 봐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시행 2026. 5. 12.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입니다. 방해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려고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대법원은 직접 영업할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을 낼 자력이 없는 경우처럼 법이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경우는 따로 있으니 구체적 사정을 확인하세요.
새 임차인을 실제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주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정적으로 밝혔다면,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봤습니다. 확정적인지는 그 무렵의 언행과 태도,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시작일을 헷갈리기 쉬우니 종료일을 계약서와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건물주가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부르는 것도 방해인가요?
새 임차인에게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의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을 요구하는 것도 방해 행위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저히 고액인지는 기존 조건과의 차이, 시세와 거래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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