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 조문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시행 2026. 3. 17.법제처 원문 ↗

조문 원문

법제처 · 시행 2026. 3. 17.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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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대법원 판례

법제처 · 판시사항 원문
  1.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 사건명: 보증금반환판시사항 甲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甲에게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보증채무액에 더하여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甲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그 지체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권을 재판상 또는 재판…
  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775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도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금 지급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잔금을 수령할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판시사항 [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사건명: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5.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 사건명: 건물인도등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6.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판시사항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의하여 재건축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의무와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의 관계(=동시이행)
  7.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 사건명: 임대차보증금판시사항 [1] 임차인이 영업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 그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8.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 사건명: 구상금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9.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사건명: 공사대금판시사항 [1]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10.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 사건명: 건물명도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의 방법으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나. 신축건물의 매도인이 하자보수를 약정한 경우 책임을 지는 하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