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계약서만 써 줬다는데 중개 책임이 없나요?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까지 써 줬다면, 계약서만 대신 써 줬을 뿐 중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개행위인지를 중개사의 속마음이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를 알선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류와 오간 돈 같은 증거를 먼저 챙겨 두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12. 12. 선고) · 현행 조문 2개(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임차인은 건물 일부를 빌리는 임대차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잔금을 낸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했고, 권리관계 등을 적은 확인·설명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경매에서 매각됐는데도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했고,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설명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원심은 중개사가 계약서를 대신 써 준 것을 넘어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중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630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 중개보수를 낸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한곳에 모아 두세요.
- 중개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하거나 설명한 문자·통화·메신저 기록이 있으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중개사가 부인할 때
- 계약서에 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했는지 살펴보세요.
- 확인·설명서를 중개사가 작성해 교부했는지, 권리관계 칸을 어떻게 적었는지 확인하세요.
- 중개사가 임대인 쪽에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돈을 준 기록 확인
- 계약을 맺은 뒤 중개사에게 건넨 돈이 있다면 누가 얼마를 언제 어떤 명목으로 냈는지 정리하세요.
- 중개사가 받은 돈이 중개보수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물으려 할 때
- 공제증서에 적힌 손해배상책임 공제 가입 내용을 확인하세요.
- 손해가 얼마나 되는지, 중개사의 잘못으로 볼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따로 정리하세요.
정리가 어려울 때
- 자료를 모아 부동산 분쟁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어떤 청구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계약서만 써 줬다는 말을 그대로 믿음
판례는 중개사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한 점 등을 들어, 단순히 계약서를 대신 써 준 것을 넘어 중개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계약 내용이 이미 정해졌으니 중개가 아니라고 생각함
판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주요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중개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서와 나중 계약서의 내용도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중개사의 속마음을 따지려 함
중개행위인지는 거래를 알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라는 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서류와 돈의 기록을 남겨 두지 않음
판례는 서명·날인, 확인·설명서 작성과 교부, 계약 뒤 받은 돈 같은 사정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런 자료가 없으면 중개행위라는 점을 보여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8630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해 교부했습니다. 그 설명서에는 임대인이 선순위 보증금이 어느 정도 있다고 구두로 설명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매에서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설명서에 적힌 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였고, 임차인은 배당을 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중개사가 임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를 대신 써 준 것을 넘어 중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중개행위인지를 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행위는 중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중개사가 계약서만 써 줬다고 주장해도, 서명·날인과 확인·설명서 교부 같은 객관적인 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8.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6.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시행 2026. 8. 28.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ㆍ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ㆍ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에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으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서면에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계약서만 대신 써 줬다고 하면 중개가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중개사가 계약서에 공인중개사로서 서명·날인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했으며, 권리관계를 임대인 쪽에 확인하기도 한 점 등을 들어 중개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중개행위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중개사가 거래를 알선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라는 속마음이 아니라, 중개사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로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중개행위로 인정되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 판례는 중개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것입니다. 실제로 배상 책임이 있는지는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손해가 있었는지 등을 따로 살펴 판단합니다.
중개보수를 따로 주지 않았다면 중개가 아닌 건가요?
판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았고, 계약 뒤 중개사가 받은 돈을 중개보수로 볼 수 있다는 점은 그중 하나였습니다. 받은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단정할 수 없으니 다른 자료도 함께 살펴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