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지 않은 수술을 받았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나요?

결론 요약

의사는 응급 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같은 의료행위 전에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가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설명을 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0. 8. 13.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환자가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원을 찾았고, 상담을 마친 뒤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표시를 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동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음핵성형술까지 시행했습니다. 원심은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두 부위가 해부학적으로 다르고 동의서에 관련 내용이 없으며, 수술명칭을 구분하지 않고 설명했다면 환자의 이해부족을 탓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이 파기되어 다시 심리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직접 작성한 수술동의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세요.
  • 어떤 수술을 받으러 갔는지, 상담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동의 범위를 확인할 때

  • 실제로 받은 수술이 수술동의서에 적힌 수술과 같은지 하나씩 맞춰 보세요.
  • 진료기록에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구체적인 설명과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병원과 이야기할 때

  • 병원이 설명했다고 주장하면, 설명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용어가 어려워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환자 탓이 아니라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을 생각할 때

  • 설명의무 위반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고, 수술상 과실이 따로 있으면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하므로,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두세요. 필요하면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진료기록에 적혔으니 설명받았다고 여김

    판례는 진료기록에 여러 수술 용어가 적혀 있어도 일반적인 수술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용어를 몰랐던 내 탓이라고 생각함

    의사가 수술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설명했다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환자의 이해부족 등을 탓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어차피 동의했을 거라는 말에 물러섬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처음 병원에 간 목적과 그 수술이 필요했는지가 판단에 쓰일 수 있습니다.

  • 동의서에 없는 시술은 모두 위반이라 단정함

    같은 판결에서도 동의서의 다른 수술에 포함된다고 본 시술, 설명 증거는 없지만 원래 수술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해 동의했을 것으로 본 시술에 관한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시술마다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소음순 비대칭 교정을 위해 산부인과의원을 찾은 환자가 상담 뒤 소음순성형과 성감질성형에 동의하는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는데, 의사는 음핵성형술 등 여러 수술을 함께 시행했습니다. 원심은 소음순성형술에 음핵성형술이 포함된다고 보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음순과 음핵은 해부학적으로 다른 신체부위이고 동의서의 소음순성형 부분에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성감질성형에 포함된다고 본 시술과 사마귀제거술에 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고, 원고 패소 부분 중 위자료 부분만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수술동의서에 적힌 수술이 무엇인지가 설명과 동의를 따지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 동의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받아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시행 2026. 3. 17.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준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 배상을 정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병원은 설명했다고 하는데 제가 증명해야 하나요?

판례는 설명의무가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이 의사 측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다툼에서는 수술동의서와 진료기록이 판단에 쓰이므로 사본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는 수술 전에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응급 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그 의료행위를 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어차피 동의했을 거라고 하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판례는 환자가 당초 소음순 교정과 요실금 치료를 위해 내원했고, 그 수술이 소음순 교정에 꼭 필요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동의했을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내 사정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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