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액은 왜 일부로 줄어들 수 있나요?

결론 요약

의료사고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제한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사실관계를 따지는 첫 재판과 항소심)이 정하는 몫이라,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바뀌기 어렵습니다. 시술 뒤 후유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고, 일실수입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1. 12. 30. 선고) · 현행 조문 5개(민법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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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환자가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는데, 시술한 의사는 요로감염에 관한 아무런 지도·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갔고,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원심은 설명하지 않은 잘못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연령·건강상태·체질적 소인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다만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단정해 일실수입을 정한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진료기록 사본을 받아 두세요.
  • 시술 뒤 어떤 주의사항과 증상 대처방법을 들었는지, 받은 안내가 있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병원 책임을 따져 볼 때

  • 진료 중의 잘못(진료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시술 뒤 요양방법·후유 질환 대처에 관한 지도·설명 부족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 설명이 없었던 점과 나빠진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원인과 결과로 이어지는 관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배상액을 계산할 때

  • 일하지 못해 잃게 된 수입(일실수입)을 몇 살까지 계산했는지 확인하세요. 육체노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병원 측이 환자의 연령·건강상태·체질을 이유로 책임을 줄이자고 하면, 그 사정이 결과에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반박할 자료를 모으세요.

첫 재판과 항소심에서

  • 책임 제한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이 정하므로, 이 단계에서 의학적 자료와 주장을 충분히 내세요.
  • 쟁점이 복잡하면 의료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정리해 보세요.

판결을 받은 뒤

  • 책임 비율 자체는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상고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 가동연한처럼 법리가 잘못 적용된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시술 뒤 설명이 없던 점을 넘김

    판례는 의사의 주의의무가 시술이 끝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유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지도·설명하는 데까지 미친다고 봅니다.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 과실이 인정되면 전부 받는다고 기대함

    법원은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을 참작해 손해 분담의 공평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책임이 30%로 제한됐습니다.

  • 비율은 대법원에서 다투면 된다고 생각함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첫 재판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지 않으면 뒤에서 바꾸기 어렵습니다.

  •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그대로 받아들임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육체노동은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종전 경험칙대로 만 60세까지로 단정한 원심의 일실수입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한 의사에게서 요로감염에 관한 아무런 지도·설명을 듣지 못했고, 패혈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서야 병원에 갔다가 치료 중 숨졌습니다. 원심은 의사가 요로감염을 예방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요로감염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지도·설명하지 않은 잘못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환자의 연령·건강상태·체질적 소인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도설명의무와 책임 제한 비율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의사의 상고와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환자의 가동연한을 종전 경험칙대로 만 60세까지로 단정한 것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의사에 대한 부분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만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책임 비율은 첫 재판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투고, 시술 뒤 설명이 있었는지와 가동연한 계산이 맞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불법행위의 기본 규정입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와 과실상계(제396조) 등 채무불이행에 관한 규정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같이 적용)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시행 2026. 3. 17.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손해를 입은 쪽)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사소송법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시행 2026. 10. 2.

제432조(사실심의 전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구속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과실이 인정됐는데 왜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판례는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질 때에도,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실이 인정되어도 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술 뒤 주의사항을 제대로 듣지 못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생기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의사가 요양방법과 후유 질환의 증상,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책임 비율이 너무 낮다고 대법원에 상고하면 바뀌나요?

쉽지 않습니다.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율에 관한 자료와 주장은 첫 재판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숨진 환자의 일실수입은 몇 살까지 계산하나요?

판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사실심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정합니다. 종전 경험칙대로 만 60세까지로 단정하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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