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에서 여러 의사가 진료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여러 의사가 진료를 나눠 맡았다면 의사마다 맡은 부분과 지위에 따라 책임을 따집니다. 대등하게 영역을 나눈 경우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맡긴 경우에도 맡길 수 있는 일을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임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처방과 설명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2. 12. 1. 선고) · 현행 조문 1개(형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대장암이 의심되는 환자가 장이 부분적으로 막힌 상태로 입원했고, 담당 전문의는 원인을 가리려면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 준비로 장을 비우는 약을 투여하는 일은 지휘·감독을 받던 전공의가 맡았는데, 전공의가 착오로 투여량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 없이 처방해 사고가 났습니다. 원심은 두 의사를 모두 유죄로 보았지만, 2022년 대법원은 전문의가 직접 관여한 부분은 진단과 검사 결정에 그치고 약 투여는 전공의에게 위임된 일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전문의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전공의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진료기록, 의사 지시 기록, 처방 내역, 동의서와 설명 자료의 사본을 병원에 요청해 확보하세요.
- 누가 언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의사가 무엇을 맡았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별로 적어 두세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볼 때
- 문제가 된 처방이나 시술을 실제로 결정하고 실행한 의사가 누구인지 기록에서 확인하세요.
- 주치의(주된 의사)가 직접 관여한 부분과 다른 의사에게 맡긴 부분을 나눠 정리하세요.
나눠 맡은 관계를 볼 때
- 마취과 의사나 협진 의사처럼 대등하게 영역을 나눈 관계인지,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지휘·감독 관계인지 살펴보세요. 책임을 따지는 기준이 다릅니다.
- 지휘·감독 관계라면 그 일이 맡길 수 있는 성격이었는지, 맡길 당시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고소나 청구를 정할 때
- 형사 고소는 의사 한 사람 한 사람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므로 대상과 근거를 나눠 정리하세요.
- 의료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누구를 상대로, 형사와 민사 중 어떤 절차로 할지 검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책임자는 당연히 담당 교수라고 보기
대법원은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을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정과 그 인식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위임한 의사에게 전공의 과실로 생긴 결과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의사에게 같은 책임을 묻기
마취과 의사나 협진 의사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영역을 나눈 경우,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설명을 다른 의사가 했으니 무효라고 여기기
위험성을 설명할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맡긴 의사는 항상 책임이 없다고 보기
지휘·감독 관계에서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니라면, 주된 의사는 다른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위해가 생기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사
대장암이 의심되는 부분 장폐색 환자에게 대장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문의가 검사 준비로 장을 비우는 약 투여를 승인했고, 구체적인 처방과 설명은 지휘·감독하던 전공의가 맡았습니다. 전공의가 착오로 투여량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 없이 처방하고 배변 관찰도 지시하지 않아 사고가 났습니다. 원심은 두 의사 모두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문의가 직접 관여한 것은 진단과 검사 시행 결정에 한정되고 약 투여와 설명은 전공의에게 위임했으며, 그 일은 전공의가 통상 맡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정 등을 들어 원심판결 중 전문의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전공의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여러 의사가 진료한 사고에서는 각자 맡은 일과 지위, 위임이 합리적이었는지에 따라 의사마다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시행 2026. 10. 2.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지 못했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회피하지 못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에게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의학 수준이고,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도 고려합니다.
전공의가 실수했는데 담당 교수도 책임지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전적으로 위임한 것이 아니라면 교수 같은 주된 의사는 전공의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맡길 수 있는 일을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정이 있고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명이 없는 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맡길 수 있는 일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판례는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과 평소 업무, 위임의 경위와 당시 상황, 그 의료행위가 그 병원의 의료 시스템에서 위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고 실제로 그렇게 해 왔는지 등을 함께 본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집도의가, 마취는 마취과 의사가 했다면요?
이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 영역을 나눠 맡았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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