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전에 드문 부작용 위험도 설명해야 하나요?
의사는 수술처럼 몸에 위험이 따르는 치료를 하기 전에,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이 설명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 뒤 큰 후유증이 남았다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0. 11. 26. 선고) · 현행 조문 1개(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다리 통증으로 병원에 간 환자는 검사에서 경추 추간판탈출과 척수 압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협심증 등 심장 질환도 있어 우회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전에 말초 신경 마비, 뇌경색, 뇌출혈 같은 합병증은 설명했지만, 경추 질환이 나빠져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삽관을 이용한 전신마취로 가슴을 높이고 머리를 낮춘 자세에서 10시간가량 수술이 이어졌고, 환자에게는 양쪽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이 위험을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수술 전에 어떤 위험과 부작용을 설명 들었는지 기억나는 대로 날짜와 함께 적어 두세요.
- 수술 전에 받은 설명 자료나 서명한 서류가 있으면 모아 두세요.
- 지금 남은 증상과 치료 과정을 기록해 두세요.
설명 내용을 따져 볼 때
- 설명 들은 위험 가운데 지금 생긴 후유증이 들어 있었는지 견줘 보세요.
- 그 후유증이 그 수술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인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지 살펴보세요.
- 수술 전 내 몸 상태(이미 앓던 병)와 수술 방법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위험인지도 확인하세요.
책임을 묻고 싶을 때
- 설명의무를 지켰는지는 수술 과정에 잘못(과실)이 있었는지와 따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의료 분쟁은 의학 판단이 얽혀 있으니 의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드문 부작용이라 설명이 필요 없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다른 합병증을 들었으니 됐다고 보기
판례의 병원은 마취와 수술의 여러 합병증을 설명했지만, 환자가 이미 앓던 경추(목뼈) 질환이 나빠져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도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술에 잘못이 없다면 끝났다고 보기
같은 판례에서 검사·마취·수술 과정에 경추 부위 보호의무를 어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설명의무 부분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응급 상황도 똑같다고 생각하기
판례가 말하는 설명의무는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됩니다. 급히 치료해야 했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심장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경추(목뼈) 질환이 있었는데, 병원은 마취와 수술 자세 때문에 그 질환이 나빠져 사지마비가 생길 수 있다는 위험을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뒤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원심은 이런 마비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통상 예견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위험이 수술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예상되는 것이고,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생기면 생명·신체·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예견되는 결과와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 방법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환송).
그래서드문 위험이라도 그 수술로 예상되고 생기면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을 듣지 못한 점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일반 규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는 무엇을 설명해야 하나요?
판례는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시술 전 환자의 상태,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 가능성 등을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자가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견줘 보고 그 치료를 받을지 고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앓던 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설명 대상인가요?
판례에서 원심은 환자에게 자각 증상이 없던 경추 질환으로 사지마비가 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환자의 주관적 증상이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의 희소성, 이에 따른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앓던 병과 수술 방법이 겹쳐 생길 수 있는 위험도 설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하면 모두 받아들여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두 번째 수술의 필요성과 시기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험을 설명했어야 하는지는 수술 당시 의료 수준, 환자 상태, 위험의 성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의료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기록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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