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설자 한 명이 자격정지를 받으면 병원 진료비 청구도 막히나요?
여러 의사가 함께 연 병원에서 공동개설자 한 명이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자격정지 기간에는 병원 자체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이 기간에 다른 공동개설자들이 진료했더라도 그 병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청구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개설자도 피하기 어려우니, 처분 소식을 들으면 진료와 청구 일정을 바로 점검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5. 30. 선고) · 현행 조문 1개(의료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의사 여럿이 함께 병원을 운영하던 중, 그중 한 명이 앞서 함께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의사들은 그를 공동개설자로 둔 채 진료를 이어 갔고, 그 기간의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평원은 그 기간 병원에 청구 자격이 없다며 반송했고, 원심은 의사들 손을 들어 줬습니다. 그러나 2024년 대법원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동료가 처분을 받게 되면
- 자격정지 처분의 사유가 진료비 거짓 청구인지, 정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처분서로 확인하세요.
- 그 동료가 지금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돼 있는지 허가(신고) 사항을 확인하세요.
- 거짓 청구가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라도 지금 함께 연 병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되면
- 그 기간에는 병원 전체가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진료를 계속할지와 그 기간의 진료비 청구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하세요.
- 판례에서 청구가 막힌 기간은 처분 받은 의사가 아직 공동개설자로 등록돼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등록 상태가 언제 바뀌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심사청구가 반송되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보낸 반송 사유와 날짜를 보관하세요.
- 반송도 다툴 수 있는 처분인지, 불복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고 의료·행정 분야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형사재판까지 이어지면
- 거짓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병원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재판 진행 상황을 함께 챙기세요.
-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다시 병원을 열거나 운영할 수 없으니 이후 계획도 미리 세우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나는 관여 안 했으니 괜찮다고 여김
대법원은 공동개설자 한 명이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은 이상 그가 개설한 병원에 의료업 금지를 적용해도 책임주의 원칙 위반이나 나머지 공동개설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나머지 공동개설자들이 이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처분은 그 의사 개인에게만 미친다고 봄
판례는 이 의료업 금지가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정해진 제재라고 했습니다. 개설자를 요건으로 둔 것은 진료비 청구의 주체가 개설자이기 때문일 뿐, 제재의 효력을 거짓 청구한 개설자 한 사람에게 한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며 공동개설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진료했으니 청구된다고 봄
이 사건 원심은 처분 받은 의사를 빼고 다른 의사들이 진료했으니 요양급여 요건을 갖췄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병원은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의사 여럿이 함께 연 병원에서 공동개설자 한 명이 진료비 거짓 청구를 이유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그를 공동개설자로 둔 채 나머지 의사들이 진료하고 그 기간의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심평원은 청구 자격이 없다며 반송했습니다. 원심은 반송이 위법하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자격정지 기간 동안 그 병원은 의료업을 할 수 없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공동개설자 한 명의 거짓 청구로 인한 자격정지가 그 기간 병원 전체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시행 2026. 10. 2.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1의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4의3. 제33조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제40조의2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지 못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라 그 의료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기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폐쇄는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 청구는 예전에 함께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도 지금 병원이 영향을 받나요?
판례 사안에서도 거짓 청구는 앞서 함께 운영하던 다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자격정지를 받은 의사가 새로 함께 연 병원의 공동개설자로 등록돼 있었고, 대법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새 병원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처분서와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
제재 규정은 좁게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대법원도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지나치게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만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입법 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해석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안에서는 병원 전체의 의료업 금지로 봤습니다.
자격정지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제재의 수위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는지에 따라 나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가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의 대상이 되고, 자격정지 처분만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의료업이 금지됩니다.
심평원의 반송 처리에 불복할 수 있나요?
판례 사안에서 공동개설자들은 반송 처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다퉜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병원 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복할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처분 내용에 따라 다르니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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