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현장에 경찰이 아닌 사람이 참여해도 되나요?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법이 정한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원칙적으로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경찰이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약 3시간 동안 전 과정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따르거나 잠금장치 해제 같은 단순한 기술적 보조가 필요할 때 등은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두고, 압수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12. 16. 선고) · 현행 조문 2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경찰관들이 영장에 따라 한 치과병원을 수색하러 들어갈 때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 한 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약 3시간 동안 압수·수색 전 과정에 참여하며 경찰이 가진 서류를 열람하고, 환자대기실 바닥에 펼쳐진 압수 대상 문서를 직접 분류하고, 간호사 PC를 탐색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병원 CCTV에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병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압수처분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압수·수색이 시작되면
- 현장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세요.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소속과 맡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 메모해 두세요.
-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해 참여를 요청하세요.
집행이 진행되는 동안
- 외부 사람이 서류를 직접 열람·분류하거나 컴퓨터를 탐색하는지 시간과 함께 적어 두세요.
- 현장에 CCTV가 있다면 영상이 지워지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 두세요. 실제 사건에서도 CCTV 영상에 외부인의 행동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집행이 끝난 뒤
- 무엇이 압수됐는지 정리하고, 외부인이 참여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세요.
- 법이 허용하지 않은 제3자가 참여한 압수라면 법원에 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준항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경찰이 데려왔으니 괜찮다고 넘기기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여가 허용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하여 영장을 집행하면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함께 데려왔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해지지 않습니다.
단순 보조였다는 설명을 그대로 믿기
원심은 그 치과위생사가 주도적으로 영장을 집행하지 않았고 조력인 정도의 역할만 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압수 대상물 분류나 PC 탐색은 잠금장치 해제나 무거운 압수물 운반 같은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기
외부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가 위법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병원 CCTV에 서류 열람, 압수 대상 문서 분류, PC 탐색 장면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2. 16. 선고 2020모332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수사기관압수처분에대한재항고[경찰공무원 외에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가 집행에 참여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경찰이 영장에 따라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약 3시간 동안 전 과정에 참여시켰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이 가진 서류를 열람하고, 압수 대상 문서를 직접 분류하고, 간호사 PC를 탐색하며 진료기록부를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조력인 정도의 역할에 불과하다며 병원 운영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따르거나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같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고 위반 정도도 무거워 압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해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법이 정하지 않은 외부인이 압수·수색에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그 압수처분의 취소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115조(영장의 집행) ↗시행 2026. 10. 2.
제115조(영장의 집행) ① 압수ㆍ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83조의 규정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압수·수색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에게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시행 2026. 10. 2.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①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수사에 관하여는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는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수·수색 같은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압수수색 현장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니면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나 건조물에서 집행할 때는 주거주나 간수자 등을, 이들을 참여하게 하지 못할 때는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하게 해야 하고, 여자의 신체를 수색할 때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외부 사람의 도움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채혈·강제채뇨처럼 의료인 아닌 사람이 할 수 없는 의료행위가 따르는 경우, 잠금장치 해제나 전자정보 복호화, 무거운 압수물 운반처럼 단순한 기술적·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뒤 돌려줄 도품을 특정해야 하는 경우 등을 들었습니다. 이때도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관계있는 사람이 참여했다면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그 치과위생사가 보험사기의 피해자인 생명보험회사들의 공동 이익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생명보험협회의 사용인으로, 이들과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법 여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경우는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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