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로 정한 날 일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에 일했다면, 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아니어도 휴일근로로 보아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며, 휴일로 정했는지는 규정 문언과 경위, 사업장의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령상 의무인 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으니, 의무 교육 시간에 수당이 빠졌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2. 5. 12. 선고) · 현행 조문 2개(근로기준법 시행 2026. 10. 8.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여객자동차 운송 회사에서 일하던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기사들이 만근(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채운 것)을 넘겨 일한 날의 근로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휴일근로로 보았습니다. 회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는 기준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법령상 의무인 보수교육을 받은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도 다투어졌는데, 대법원은 교육 주체가 회사가 아니어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월급명세서에 휴일근로수당이나 비슷한 이름의 항목이 있는지, 쉬는 날 일한 날의 수당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하세요.
- 일한 날짜와 시작·종료 시각을 달력이나 메모,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시지로 남겨 두세요.
회사 규정을 찾을 때
- 단체협약, 취업규칙, 임금협정에서 쉬는 날(휴일)을 어떻게 정했는지 문언을 찾아 사진이나 사본으로 보관하세요.
- 그 규정이 만들어진 경위와 사업장에서 쉬는 날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도 메모해 두세요.
수당 지급 방식을 볼 때
- 쉬는 날 일했을 때 지급된 돈의 명목(휴일수당, 특근수당, 일당 등)과 금액, 계산 방식을 급여 내역에서 비교해 보세요.
- 평일 근로와 똑같이 처리됐는지, 가산이 붙었는지 확인하세요.
교육 시간이 있을 때
- 법령이나 회사 규정 때문에 근무 시간 밖에 교육을 받았다면 교육 날짜, 장소, 이수 증명, 회사 지시 여부를 정리하세요.
- 운수종사자라면 보수교육 시간이 급여나 근무시간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회사와 이야기할 때
- 수당 항목과 계산 근거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문의하고 답을 보관하세요.
- 의견이 계속 엇갈리면 노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임금 청구 여부를 판단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법에서 정한 주휴일만 휴일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대상 휴일근로에 주휴일 근로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해진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회사 규정에 쉬는 날로 적힌 날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당 이름만 보고 판단한다
휴일로 정했는지는 규정 문언뿐 아니라 규정을 두게 된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 체계와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금액, 산정 방식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이름이 달라도 실질을 봅니다.
교육받은 시간은 일이 아니라고 넘긴다
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처럼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법령상 의무인 교육은 교육 주체가 회사가 아니어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이 근무시간이나 임금에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기록 없이 기억에만 의존한다
휴일에 일했는지, 어떤 수당이 얼마 지급됐는지는 결국 자료로 확인합니다. 일한 날짜와 시간, 급여 내역, 규정 사본을 그때그때 남겨 두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2다2037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여객자동차 운송 회사 운전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기사들이 만근 일수를 넘겨 일한 날의 근로를 휴일근로로 보았고, 그날 근로 중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나머지 8시간은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도 하다며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의 가산수당 대상 휴일근로에는 주휴일의 근로뿐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되며, 규정의 문언과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 체계와 관행,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인지는 규정 이름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과 임금 지급 방식까지 보고 판단하고, 법령상 의무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시행 2026. 10. 8.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일주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하루는 8시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하는 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시행 2026. 7. 1.
제2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등) ① 운수종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4의2. 차량용 소화기 사용법 등 차량화재 발생 시 대응방법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운수종사자는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관계 법령, 교통안전수칙, 응급처치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사업자는 그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쓰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일로 정한 날 일하면 어떤 수당을 따져 볼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에 주휴일의 근로와 함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회사 규정은 사건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일로 정했는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규정의 문언과 그런 규정을 두게 된 경위, 사업장의 근로시간 규율 체계와 관행, 근로를 제공했을 때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목과 금액, 지급액의 산정 방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하지 않는 법정 교육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대법원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취업규칙, 사용자 지시에 따라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 밖에 받는 교육이 근로시간인지를 교육의 목적과 근로 제공과의 관련성, 교육 주체, 사용자의 법령상 의무, 근로자 귀책사유, 이수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교육 주체가 회사가 아니어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이 모든 법정 교육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두고 한 판단이고, 다른 교육은 목적, 법령상 의무, 이수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육마다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수당을 청구하려면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일한 날짜와 시간, 급여 내역, 단체협약·취업규칙·임금협정 사본, 휴일 근무에 대한 지급 기준을 정리하세요. 위 기준들을 함께 봐야 하므로 상담 때 모두 가져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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