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안 하면 영업정지를 받나요?

결론 요약

식품제조·가공업은 관할 구청 등에 등록해야 하고, 영업장 면적이 달라지면 현행 시행규칙상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면적이 바뀐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그 처분의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4. 5. 9. 선고) · 현행 조문 2개(식품위생법 시행 2026. 10. 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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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회사가 오래전 된장을 만드는 식품 제조 영업을 넘겨받아 계속해 왔습니다. 구청이 점검해 보니 회사는 처음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은 본관 건물을 쓰고 있었고, 본관 뒤편 무허가건물도 영업에 쓰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무단 확장 부분에 칸막이를 하고 무허가건물을 철거·폐쇄하라고 명했지만, 회사는 칸막이 공사만 하고 철거·폐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구청은 면적을 바꾸고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영업정지 7일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은 신고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해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두5714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내 영업이 등록 대상인 식품제조·가공업인지, 영업등록증에 적힌 영업소와 영업장 면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실제로 쓰는 공간(건물·층·별채)을 등록된 영업장 면적과 도면이나 서류로 견주어 봅니다.

면적이 다르다면

  • 등록하지 않은 공간까지 영업에 쓰고 있다면 변경신고나 변경등록이 필요한지 관할 등록관청에 확인합니다.
  • 그 공간이 무허가건물이라면 신고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니, 그곳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건축물 사용권원, 시설기준 등)부터 따져 봅니다.

영업을 넘겨받았다면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넘겨받은 영업장이 어디까지인지 빠짐없이 적었는지, 그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다는 소명자료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이전 영업자가 면적을 바꾸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가 이어져 내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 시정명령서에 적힌 이행 내용(무단 확장 부분 칸막이, 건물 철거·폐쇄 등)과 이행 기한을 확인합니다.
  • 일부만 이행하고 나머지를 미루면 영업정지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기한 전에 등록관청과 상의하고 그 사정을 자료로 남겨 둡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 처분서에 적힌 위반 사실과 근거 조항, 처분 기간을 확인하고 내 영업장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둘러 행정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이의제기 방법을 알아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본관만 신고하고 나머지 공간은 그대로 쓴다

    사례에서 회사는 본관 건물 영업만 넘겨받은 것처럼 승계 신고와 명칭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본관에서 영업할 지위가 생길 뿐 무허가건물에서까지 적법하게 영업할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예전부터 그랬으니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원심은 2003년 시행령 개정 전에 면적이 바뀌었다면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면적이 바뀐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정명령을 받고도 일부만 이행한다

    사례에서 회사는 본관 칸막이 공사는 했지만 무허가건물 철거·폐쇄는 하지 않았고, 처분 무렵까지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영업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등록 없이 영업해도 행정처분만 받는다고 생각한다

    판결은 등록해야 하는 영업을 등록 없이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두571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영업정지처분취소

된장 등을 만드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구청 점검을 받았습니다. 처음 허가받은 면적보다 넓은 본관 건물을 쓰고 있었고, 본관 뒤편 무허가건물도 영업에 쓰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무단 확장 부분 칸막이와 무허가건물 철거·폐쇄를 명했는데, 회사는 칸막이 공사만 하고 철거·폐쇄는 하지 않아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2003년 시행령 개정 전에 면적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영업장 면적이 달라졌다면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변경신고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시행 2026. 10. 8.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공유주방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2.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 3. 제5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식품제조·가공업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도 등록해야 하고, 폐업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을 바꿀 때는 신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시행 2026. 9. 1.

제43조의3(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여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2. 영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영 제26조의3제1호의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44조의2 및 영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26조의3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새롭게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4. 영 제26조의3제4호의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가 기재된 공유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3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2의 영업만 해당한다) ③ 영업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41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의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 영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면적

영업등록을 한 사람이 영업자의 성명, 영업소의 명칭이나 상호, 영업장의 면적을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내야 합니다.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은 이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식품제조·가공업은 어디에 등록하나요?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소별로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등록합니다. 주류를 만드는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고,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는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는 일부 가공은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내 영업이 등록 대상인지는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영업장 면적이 달라지면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영업등록을 한 사람이 영업장의 면적을 바꾸면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내도록 합니다. 어떤 변경이 신고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 등록관청에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판결은 변경신고의무를 어기면 영업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등록 자체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설명합니다. 실제 처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업을 넘겨받았는데 이전 영업자가 면적을 바꾸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제 책임인가요?

대법원은 면적이 바뀌었는데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넘겨받은 사람도 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하면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결론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을 넘겨받아 지위승계 신고를 할 때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대법원은 당시 규정을 기준으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해당 영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확인할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요건에는 적법한 건축물(점포)의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당시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을 갖추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영업정지가 확정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그 영업정지 처분의 최종 결론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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