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도 면허가 취소되나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될 수 있어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할 수 없다는 것이 2021년 대법원 판결의 판단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그곳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인지는 장소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서와 운전한 장소를 먼저 확인하고 불복 기간 안에 다투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1. 12. 10. 선고) · 현행 조문 1개(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고,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법에서 말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도로 외의 곳에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취소·정지는 할 수 없다는 기준에 따라,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처분 통지를 받으면 바로
-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처분 날짜를 확인하세요. 음주운전 때문인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서인지부터 구분됩니다.
- 운전하거나 단속된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적어 두세요. 아파트 단지 안인지, 주차장인지, 일반 도로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 그 장소를 보여 주는 사진, 위치 기록, 블랙박스 영상 같은 자료를 모아 두세요.
그곳이 도로인지 따질 때
- 법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등과 함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곳도 도로로 봅니다.
- 그래서 외부 사람과 차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이었는지,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는지를 살펴보세요.
- 판결 사례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지만, 다른 장소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과 알게 된 날을 먼저 적어 두세요.
- 처분 사유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지, 특히 운전한 곳이 도로였는지를 중심에 두고 주장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도 진행 중이라면
- 도로 밖에서 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도 면허 처분은 못 해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점이 이 판결에서 분명히 확인됩니다.
- 면허 처분과 형사사건은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나눠서 정하세요.
마지막으로 상담받을 때
- 처분서, 단속 장소 자료, 날짜를 정리해 행정사건과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도로가 아니니 문제없다고 생각함
이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 한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처벌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취소 통지를 받고 그대로 받아들임
아파트 단지 안에서의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한 취소 처분이 이 판결에서는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인정됐습니다. 운전한 곳이 법상 도로가 맞는지 확인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운전한 장소를 정리하지 않고 다툼
이 판결에서는 운전한 곳이 도로인지가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게 공개된 장소도 도로로 보므로, 장소의 상태와 이용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도로 밖이면 언제나 취소된다고 단정함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안이 도로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아들였지만, 어떤 장소가 도로인지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있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아파트 단지 안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원심은 운전한 곳이 아파트 단지 안이라 법에서 말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 사유가 없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는 기준을 밝히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처분을 한 쪽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한 곳이 법에서 말하는 도로였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10. 1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법이 정한 일부 규정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합니다.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처벌은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사건이 있다면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는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판결 사례에서는 아파트 단지 안이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취소 처분의 사유가 없고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다만 모든 단지에 똑같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외부 사람과 차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있어 장소의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 농어촌도로가 해당하고,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도 도로에 포함됩니다.
이미 면허가 취소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처분서에 적힌 처분 사유와 운전한 장소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고, 필요하면 행정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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