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고 한참 뒤에 잰 음주 수치로도 처벌되나요?

결론 요약

운전하고 한참 지난 뒤에 잰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었더라도, 그 수치를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 때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리는 중이었는지 알 수 없고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운전 직후 가까운 시간에 통상의 단속 절차로 잰 수치는 운전 당시 수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마신 시각, 양을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5. 7. 18. ~ 2025. 12. 11. 선고) · 현행 조문 3개(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서 거의 다 마셨고, 경찰이 한참 뒤 측정하니 0.277퍼센트가 나왔습니다. 운전자는 경찰에서 운전 전 마지막 음주를 사고 30분 전쯤까지라고 말했을 뿐이고, 마신 시각과 양을 보여 줄 객관적인 자료는 따로 없었습니다. 항소심은 사고 뒤 마신 술의 영향을 계산으로 빼도 기준을 넘는다며 유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계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이고 운전 때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을 시작하고 끝낸 시각, 음주 측정을 받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따로 적어 두세요.
  • 결제 내역, 영수증, 대화 기록처럼 시각이 남는 자료가 있으면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사고나 단속 뒤에 술을 더 마시는 일은 하지 마세요.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그 자체로 금지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을 때

  • 측정 방법과 절차, 측정 시각이 기록에 어떻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기억과 다르면 서명하기 전에 바로잡아 달라고 말하세요.
  • 마신 시각과 양은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단정해서 말하지 마세요.
  • 경찰의 측정 요구에는 응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그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를 확인할 때

  • 운전을 마친 때와 측정한 때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 그 사이에 술을 더 마셨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 수치가 기준을 훨씬 넘는지 조금 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운전 직후 가까운 시간에 통상의 단속 절차로 잰 수치라면 운전 당시 수치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에서 다툴 때

  •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 운전 뒤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마신 술의 양 등으로 수치를 계산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슬러 계산하는데,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 계산 결과가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면 법원은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때

  • 정리한 시각 표, 영수증과 결제 내역, 경찰에서 받은 서류를 모두 가져가세요.
  • 측정 시각과 운전 시각의 간격, 수치와 기준의 차이, 그 뒤 추가 음주 여부를 함께 짚어 달라고 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수치가 넘었으니 다툴 수 없다고 포기한다

    운전을 마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한 수치가 기준을 약간 넘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을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측정 시각과 마신 시각을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측정이 늦었으면 처벌을 피한다고 믿는다

    측정이 운전보다 늦었고 수치가 오르는 시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격, 수치와 기준의 차이,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며, 운전 약 12분 뒤에 잰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본 판결도 있습니다.

  • 사고나 단속 뒤에 술을 더 마신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는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치를 거꾸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다툼이 되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 마신 시각과 양을 대충 말한다

    마지막 음주 시각과 음주량은 수치를 거슬러 계산하거나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따질 때 바탕이 됩니다. 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경찰에서 말한 시각이 판단의 바탕이 되었고 그 밖에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었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정확히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뒤 편의점에서 소주 두 병을 사서 거의 다 마셨고, 경찰이 잰 수치는 0.277퍼센트였습니다. 검사는 처음 더 높은 수치로 기소했다가 항소심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바꾸었고, 항소심은 사고 뒤 마신 술의 영향을 계산으로 빼도 기준을 넘는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말한 마지막 음주 시각에서 사고까지 30분이 지났을 뿐이고 측정은 약 217분 뒤였으며 거슬러 계산한 수치도 0.031퍼센트로 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정도라서,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운전 뒤 한참 지나 잰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운전 당시에도 기준 이상이었는지는 따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고, 운전을 마친 약 12분 뒤 현장에서 경찰이 호흡 측정을 하자 0.037퍼센트가 나왔습니다. 항소심은 측정 때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운전 당시 0.03퍼센트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치가 오르는 시기로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간격과 수치, 음주 시간과 양, 측정 때의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통상의 단속 절차에 따라 운전 직후 가까운 때에 측정했고 측정 때 언행과 사고 정황도 있어서, 운전 당시에도 기준 이상으로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운전 직후 가까운 때에 통상의 절차로 잰 수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 수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시행 2026. 7. 1.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취한 상태의 기준을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이 호흡으로 측정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것도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시행 2026. 7. 1.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더 높은 구간은 형이 더 무겁습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측정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따로 처벌하며,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에서 운전 당시 수치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도 이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하고 시간이 지난 뒤 잰 수치는 운전 당시 수치와 다를 수 있나요?

다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그 뒤 시간당 약 0.008퍼센트에서 0.03퍼센트(평균 약 0.015퍼센트)씩 줄어드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을 마친 때가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다면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측정이 늦었으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간격이 있고 수치가 오르는 시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증명이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간격, 수치와 기준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측정 때의 행동, 사고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운전 약 12분 뒤 잰 수치를 운전 당시 수치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이 호흡으로 측정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하고,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으니, 수치를 다툴 생각이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방법은 택하지 마세요.

사고 뒤에 술을 마셨는데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따지나요?

운전 뒤 술을 더 마신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 당시 수치를 거슬러 계산하기도 합니다. 이때 계산의 전제가 되는 사실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고, 불확실한 점이 남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계산 결과를 믿기 어렵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그 자체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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