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유류비를 기사에게 내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요약

택시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구역에서 유류비 같은 운행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금지 규정을 강행규정(당사자가 합의해도 바꿀 수 없는 규정)으로 보아, 노동조합과 합의했거나 회사가 낸다고 해 놓고 사납금을 올려 사실상 떠넘긴 경우도 무효로 보았습니다. 내 사업구역과 비용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낸 비용의 자료를 모아 두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3. 4. 27. ~ 2024. 2. 29. 선고) · 현행 조문 1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택시회사에서 일하는 기사들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그것을 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자기가 가지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고, 기사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 약정이 강행규정을 어겨 무효이고, 기사가 부담한 유류비만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바로

  •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사납금이나 유류비를 정한 합의서·안내문을 한곳에 모으세요.
  • 유류비와 세차비처럼 내가 낸 비용의 영수증, 충전 내역, 입금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합의서 문구를 볼 때

  • 유류비를 기사가 낸다고 적혀 있는지, 회사가 낸다고 적혀 있어도 사납금이 함께 올랐는지 확인하세요.
  • 노동조합과 합의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경우가 해당하는지 볼 때

  • 내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인지 확인하세요.
  •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 장비의 설치·운영비 같은 금지 대상 비용인지 비교하세요.

회사와 이야기할 때

  • 어떤 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서면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주고받는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겨 두세요.

자료 정리가 끝나면

  • 임금 청구나 행정기관 문의가 필요한지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오래 미루지 마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노조와 합의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넘기기

    대법원은 택시회사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해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 회사가 낸다는 문구만 믿고 지나치기

    겉으로는 회사가 유류비를 내기로 하고 실제로는 사납금을 올려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합의도 규정을 피하려는 탈법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문서의 문구보다 내가 실제로 더 내게 된 돈을 살펴보세요.

  • 협동조합 택시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기

    협동조합이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관계 법령의 의무를 지킨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행정처분을 다툰 사건이라 임금 청구와는 사안이 다르지만, 조합원인 기사에게 유류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 낸 비용을 기록해 두지 않기

    임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기사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한 만큼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얼마를 언제 냈는지 자료가 있어야 돌려받을 금액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임금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기사들은 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갖는 정액사납금제로 일했는데, 초과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 약정이 강행규정을 어겨 무효이고 기사가 낸 유류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운송비용 전가를 금지한 규정이 강행규정이므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나 사납금을 올리는 편법도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법이 바뀌기 전의 규정이 적용됐습니다.

그래서합의가 있었거나 사납금을 올려 받는 모양이라도, 유류비를 기사에게 넘긴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킨 일로 구청장에게 사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협동조합이라도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사업을 하면 택시운송사업자로서 관계 법령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업무를 하는 조합원에게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회사 이름이나 조직 형태가 달라도 택시운송사업자라면 기사에게 유류비 같은 운행 비용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시행 2026. 5. 12.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신규 차량을 배차하면서 추가로 받는 비용 포함), 유류비, 세차비,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와 운영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택시 운전 일을 하는 사람)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이 유류비를 기사가 내기로 합의했는데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로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류비를 기사가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합의서와 내가 낸 비용 자료를 가지고 상담해 보세요.

사납금을 올려서 사실상 유류비를 떠넘기는 경우는 어떤가요?

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겉으로는 회사가 내기로 정하고 실질적으로는 사납금을 올려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합의는 탈법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사납금이 오른 것이 모두 같은 경우는 아니므로, 오른 시기와 이유, 유류비 처리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이 규정이 모든 지역의 택시회사에 적용되나요?

금지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내가 일하는 지역이 그 사업구역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을 확인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 규정을 어기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대법원은 판결에서 유류비를 기사에게 넘긴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일정 기간 사업 정지,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것은 법이 바뀌기 전의 규정이므로 지금 기준은 따로 확인하세요.

이미 낸 유류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임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기사가 무효인 약정에 따라 유류비를 부담한 만큼 회사가 그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니, 낸 비용의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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