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에 대체 텍스트가 없으면 차별이 되나요?
웹사이트의 사진·그림 같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의미를 알려 주는 대체 텍스트(화면낭독기가 읽어 주는 글)가 없으면 시각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되려면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운영자는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고, 법원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와 손해배상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3. 12. 선고) · 현행 조문 5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1. 11.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10. 2.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시각장애가 심한 이용자들이 한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려 했지만, 사진이나 그림 같은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족해 상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들은 쇼핑몰 운영사가 접근성이 보장된 웹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아 차별했다며 위자료와 차별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명했지만 운영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했다며 위자료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이용하다 막혔다면
- 어디서 막혔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진이나 그림만 있고 화면낭독기가 읽을 글이 없는 곳, 상품 정보가 그림으로만 되어 있는 곳을 메모하고 화면을 저장해 두면 좋습니다.
- 운영자에게 문의나 개선 요청을 남기고, 답변을 받은 날짜와 내용도 함께 남겨 두세요.
운영자라면 먼저
- 사진이나 그림 속 글자, 장식한 글자를 그래픽 처리한 부분처럼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의미나 용도를 알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달려 있는지 점검하세요.
- 입점 판매자가 직접 올리는 상품 정보도 점검 대상입니다. 판매자 등록 화면에서 대체 텍스트를 넣을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분쟁이 생겼다면
- 어떤 유형의 차별인지는 행위의 내용, 대상, 배경이나 원인, 시정에 필요한 구제조치의 성격을 종합해 정해지고,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하세요.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운영자 쪽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소송을 생각한다면
- 위자료 같은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행위를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 운영자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 두세요.
- 법원이 정한 이행 기간을 넘기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재정 부담만 내세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대법원은 차별행위를 하지 않는 데 일정한 재정 부담이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편의 문제라서 간접차별은 아니라고 단정하기
특정 편의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는 사정만으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한 행위가 둘 이상의 차별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막고 있지 않습니다.
입점 판매자가 올린 정보라서 내 책임이 아니라고 보기
이 사건 원심은 개별 판매자가 직접 등록한 상품 정보도 쇼핑몰이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이상 배포하는 전자정보로 보아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만 청구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를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위자료는 운영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했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3다2551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시각장애인들이 웹사이트에 대한 대체 텍스트의 제공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를 상대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들이 사진·그림 같은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체 텍스트가 없거나 부족해 상품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위자료와 시정을 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하되 위자료는 운영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했다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가 되려면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편의 미제공이 문제 되는 사안이라고 해서 간접차별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고들의 상고와 운영사의 부대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이미지가 많은 웹사이트라면 대체 텍스트가 빠진 곳이 없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시행 2025. 11. 11.
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7.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제3조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불리한 결과를 낳는 경우(간접차별)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금지되는 차별입니다. 다만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으면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시행 2025. 11. 11.
제21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ㆍ제11호ㆍ제19호ㆍ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ㆍ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ㆍ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행위자 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ㆍ문자통역사ㆍ음성통역자ㆍ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9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ㆍ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⑦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5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이 정한 행위자 등은 자신이 생산하고 배포하는 전자정보 등에 대해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시행 2026. 10. 2.
제14조(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행위자 등(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행위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구든지 신체적ㆍ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2.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2항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2.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⑤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⑥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행위자 등이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 2. 장애인이 응용 소프트웨어를 구매ㆍ설치하기 전에 제1호의 검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제공 3. 장애 유형에 따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설치ㆍ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치ㆍ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수어ㆍ문자ㆍ음성 등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5. 응용 소프트웨어를 조작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음성명령 기능의 지원 ⑦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2.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⑨ 제8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⑩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3과 같다. ⑪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제공해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들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손해배상) ↗시행 2025. 11. 11.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쪽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간접강제) ↗시행 2026. 2. 1.
제261조(간접강제) ①채무의 성질이 간접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한다. 그 결정에는 채무의 이행의무 및 상당한 이행기간을 밝히고, 채무자가 그 기간 이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행 기간을 정해 두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는 제도(간접강제)입니다. 적극적 조치 판결에도 준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체 텍스트가 무엇인가요?
사진이나 그림 속 글자, 장식한 글자를 그래픽 처리한 부분처럼 웹사이트의 텍스트 아닌 콘텐츠를 대신하는 같은 뜻의 글입니다. 눈으로 화면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은 이 글을 음성으로 읽어 주는 화면낭독기로 정보를 얻습니다.
입점 판매자가 올린 사진도 쇼핑몰 운영사의 책임인가요?
이 사건에서 원심은 판매자들이 직접 등록한 상품 정보도 운영사가 웹사이트로 불특정 다수 소비자에게 전달하면 배포하는 것으로 보아 편의제공 의무를 인정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비용이 많이 들면 대체 텍스트를 달지 않아도 되나요?
비용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사안별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운영자 쪽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이 운영자에게 웹사이트를 고치라고 명령할 수 있나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행위를 바로잡는 적극적 조치 판결을 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심도 대체 텍스트 제공을 명했습니다. 다만 사인인 운영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울 때는 운영자의 재정 상태와 부담의 정도, 받을 수 있는 보조금 등 지원, 부담이 적은 대체 수단이 있는지, 차별을 하지 않으려 기울인 노력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차별이라고 느끼면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가요?
차별 유형과 정당한 사유 여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위자료,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은 사정마다 달라 소송을 생각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화면 저장본과 문의 기록 같은 증거를 정리해 가면 도움이 됩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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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