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회사도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나요?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청 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가 되려면 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개정된 노동조합법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원청이 실제로 어떤 근로조건에 관여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5. 21. 선고) · 현행 조문 2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6. 3. 10.)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선박을 만드는 회사의 사업장 안에서 여러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지회가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을 두고 원청 회사에 다섯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자신이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교섭에 응하라는 소송을 냈으나 원심은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교섭을 요구하기 전
-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실제로 관여하는지 정리하세요. 작업 지시, 근무 시간, 안전, 노동조합 활동 장소처럼 항목별로 나눠 두면 좋습니다.
- 하청업체와 원청 사이의 도급계약, 작업 지시 방식, 현장 관리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교섭을 요구할 때
- 교섭 요구는 날짜와 내용이 기록으로 남도록 문서나 이메일로 하세요.
- 교섭하고 싶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어떤 사항이 원청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할수록 다툼이 줄어듭니다.
원청이 거부하면
- 거부한 날짜와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인지, 교섭 사항이 다르다는 이유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 교섭을 요구한 시점이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시행되기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세요.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법적 절차를 생각한다면
- 이 사건에서는 노동조합이 교섭에 응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 등 다른 길도 있는지 노동 분야 변호사나 노동위원회에 확인해 보세요.
-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니 모아 둔 자료를 가지고 노동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원청이면 당연히 교섭 상대라고 단정하기
이 판결은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이 판결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의 법리입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인지를 따로 따져 보게 됩니다.
지배ㆍ개입 사건 결과를 교섭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기
대법원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사용자 범위를 넓게 본 선례가 있다고 하면서도, 단체교섭 거부는 근로계약관계와 밀접해 원청에 교섭 의무까지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구분했습니다.
교섭 요구와 거부 기록을 남기지 않기
교섭을 요구한 날짜와 횟수, 요구 사항, 거부 이유는 분쟁의 핵심 사실이 됩니다. 이 사건도 노동조합이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선박을 만드는 회사의 사업장 안에서 일하던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지회가 원청 회사에 다섯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자신이 근로계약상 사용자가 아니라며 거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에 응하라는 소송을 냈고, 원심은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전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라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단체교섭 거부가 형사처벌과 이어지는 점 등을 들어 사용자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고 보았고, 일부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교섭 요구에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되려면 하청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3. 1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삭제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ㆍ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시행 2026. 3. 10.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집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교섭하고 체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청 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나요?
이 판결 기준으로는, 개정 전 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 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정된 법에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는 규정이 있어, 개정 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따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이 판결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이 입법 목적에 맞게 그 개념을 해석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이 적용될 때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되는지는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고, 원청이 어떤 근로조건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정하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인가요?
판결은 선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원청의 책임을 인정한 경우가 있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있어야 사용자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행위인지에 따라 사용자 범위를 다르게 본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원청이 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사건 노동조합은 교섭에 응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적용되는 법과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교섭 요구 문서와 거부 기록을 정리해 노동 분야 변호사나 노동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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