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가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요약

택시회사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법 위반이 되고, 한 명에게 택시 한 대만 맡겼어도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회사가 안전운행을 위한 지휘·감독을 실제로 했는지 같은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이라면 비례의 원칙(처분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는지도 따로 살펴봅니다.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자별 자료부터 정리해 보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2. 2. 17. 선고) · 현행 조문 3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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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일반택시를 운영하는 한 회사가 백 명이 넘는 운전자에게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서 택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운전자를 직접 모집해 근로계약을 맺고 서약서를 받았으며 배차·매출 관리, 운행기록장치 확인, 교육도 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4대 보험 신고가 확인되는 사람이 일부에 불과한 점, 근로계약서대로 고정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적어도 일부는 소속이 아닌 사람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 처분서에 적힌 위반 이유와 처분 종류를 확인하세요. 어떤 운전자들이 소속이 아닌 사람으로 지목됐는지가 핵심입니다.
  • 처분서에 적힌 불복 안내와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지금 바로

  • 운전자마다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4대 보험 신고 내역을 정리하세요.
  • 서약서, 취업규칙 안내, 교육 이수 기록처럼 회사 소속으로 관리했다는 자료도 모으세요.
  • 배차 기록, 운행기록장치 확인 내역, 징계 기록이 있으면 함께 보관하세요.
  • 운전자에게서 일정 금액을 받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오갔는지 입금 내역을 확인하세요.

운전자별로 나눠 볼 때

  • 운전자 한 명씩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을 누가 졌는지 살펴보세요.
  • 회사가 배차로 운전 시간과 강도를 관리하고 안전운행을 지휘·감독했는지 확인하세요.
  • 계약 전에 운전 자격과 결격사유를 확인했는지, 운수종사자 명단과 현황을 제때 알렸는지도 점검하세요.

처분이 무겁게 느껴질 때

  • 처분 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면허 전부를 취소했다면 비례의 원칙을 어겼는지 따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위반이 문제 된 운전자 수와 기간, 회사가 한 관리 노력처럼 처분의 정도와 관련된 사정을 정리하세요.

앞으로 운영할 때

  • 소속 운전자는 근로계약, 급여, 4대 보험을 실제 근무 방식에 맞게 갖추세요.
  • 계약 전 자격 확인, 교육 이수, 명단·현황 통보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지도 함께 점검하세요.

상담이 필요하다면

  • 불복 기한이 있으니 처분서와 정리한 자료를 들고 행정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일찍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기

    법은 형식상 근로계약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운전자가 원했으니 괜찮다고 보기

    이 조항은 운전자 보호뿐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을 지키려는 취지라, 해석할 때 운전자의 의사나 이익만이 아니라 공중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한 명, 한 대라서 괜찮다고 보기

    대법원은 소속이 아닌 사람 한 명에게 택시 한 대만 제공했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제재처분의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처분 사유와 처분 정도를 섞어 보기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면허 전부를 취소했다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 따로 살펴 정당성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관리 기록을 남기지 않기

    배차로 운전 시간·강도를 관리했는지, 안전운행수칙 위반을 확인해 징계했는지, 교육 이수와 자격 확인, 명단 통보가 있었는지가 종합 고려 대상이라 기록이 없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두5583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일반택시를 운영하는 회사가 백 명이 넘는 운전자에게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회사가 운전자를 직접 모집해 근로계약을 맺고 배차·매출 관리, 운행기록장치 확인, 교육도 했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택시 영업을 일괄 위임받아 운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내는 사람으로 풀 수 있고, 이익·손실 위험의 귀속과 안전운행 지휘·감독 등 실제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어도 일부 운전자는 해당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계약서 같은 형식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운전자별 실제 운행·관리 실태가 처분을 다툴 때의 핵심이 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시행 2026. 5. 12.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택시 구입비(신규차량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 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4. 택시운송사업자가 차량 내부에 붙이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 5. 그 밖에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택시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수종사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운수종사자의 장시간 근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1년에 2회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 내용과 조치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유류비·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형식상 근로계약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속이 아닌 사람 포함)에게 택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도지사는 한 해에 두 번 이상 이 두 가지를 지키는지 조사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6. 5.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 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의2. "택시운수종사자단체"란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5.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車庫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6. "택시공동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2인 이상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공동으로 설치 또는 임차하거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시행 2026. 7. 1.

제22조(운수종사자 등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자동차 1대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전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운수종사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신규 채용한 운수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종류와 취득 일자를 포함한다): 신규 채용일이나 퇴직일부터 7일 이내 2. 전월 말일 현재의 운수종사자 현황: 매월 10일까지 3. 전월 각 운수종사자에 대한 휴식시간 보장내역: 매월 10일까지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을 시행한 시ㆍ도지사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현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교육을 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자동차 한 대로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운수종사자의 명단을 정해진 기간 안에, 운수종사자 현황과 휴식시간 보장 내역을 매월 정해진 날까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소속 운전자로 인정되나요?

계약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형식상의 근로계약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대법원도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택시 영업을 일괄 위임받아 운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일정 금액을 내는 사람으로 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하나의 사정이고 실제 운행·관리 모습이 함께 살펴집니다.

소속이 아닌 사람인지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요?

대법원은 운행에 따른 이익·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회사가 안전운행에 필요한 지휘·감독을 실제로 했는지 같은 운행·관리 실태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 예로 배차로 운전 시간·강도를 관리했는지, 운행기록장치로 안전운행수칙 위반을 확인해 징계했는지, 교육 이수·자격 확인·명단 통보가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운전자가 한 명뿐이어도 처분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은 소속이 아닌 사람 한 명에게 택시 한 대만 제공했더라도 법 위반으로서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면허 전부를 취소하는 처분이라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의 한계를 넘었는지 따로 살펴 처분이 정당한지 판단합니다.

이 판결로 회사가 진 것으로 끝났나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이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이 밝힌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게 되므로 운전자별 실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택시 구입비나 유류비를 운전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등을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소속이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맡기는 문제와는 별도의 조항이니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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