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결론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쌓인 벌점을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면, 이 요청 결정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첫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개정 전 하도급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요청 결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제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분할ㆍ합병된 경우 벌점이 넘어오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3. 4. 27. 선고) · 현행 조문 1개(행정소송법 시행 2026. 5. 1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회사가 하도급법을 어겨 시정명령과 경고, 과징금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벌점이 쌓였습니다. 마지막 과징금과 그에 따른 벌점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기준을 채우게 됐는데, 그로부터 두 달 남짓 만에 상호를 바꾸고 회사를 나눠 사업 부문 대부분을 신설회사로 옮겼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가 그 신설회사를 흡수합병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벌점이 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었다며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병한 회사가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이 결정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보면서도 벌점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결정 통지를 받으면

  • 통지서에서 어떤 법 위반과 어떤 벌점을 이유로 하는지, 입찰참가자격제한만 요청하는지 영업정지도 요청하는지 확인하세요.
  • 결정한 날짜와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이 어디인지 적어 두세요.

벌점 내역을 점검할 때

  •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같은 처분마다 벌점이 얼마씩 붙었는지, 누산점수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내역을 받아 하나씩 맞춰 보세요.
  • 벌점이 붙은 처분 가운데 이미 다투고 있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회사가 나뉘거나 합쳐졌다면

  • 회사분할이나 합병을 거쳤다면 예전 회사가 받은 벌점이 지금 회사에 넘어오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 분할계획서에 공법상 권리ㆍ의무나 과징금 같은 책임을 어떻게 정했는지, 어느 사업 부문이 어느 회사로 넘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소송을 낼지 정할 때

  • 후속 제한 처분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요청 결정 자체를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행정 분야 변호사와 검토하세요.
  •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서둘러 상담하세요.

후속 처분이 나오면

  • 관계 행정기관이 실제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하면 그 처분도 따로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진행 중인 입찰이나 계약이 있다면 영향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해 변호사에게 보여 주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요청일 뿐이라며 가볍게 넘기기

    대법원은 요청을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장차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후속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대법원은 요청 결정을 아는 사업자가 후속 처분만 다툴 수 있게 하기보다, 그에 앞서 요청 결정의 적법성을 직접 다툴 수 있게 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법치행정의 원리에도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를 나눴으니 벌점도 사라졌다고 믿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회사분할만으로 벌점이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후속 처분이 임박한 상태에서 분할이 이뤄졌고 벌점과 관련된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로 넘어갔다는 점 등을 들어, 벌점이 신설회사와 이를 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이 판결이 모든 경우에 같다고 단정하기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 하도급법이 적용된 사건이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조문과 시행령의 벌점 기준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두4789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입찰참가자격제한및영업정지요청결정취소청구의소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경고, 과징금을 받아 벌점이 쌓인 회사가 둘로 나뉘었고, 사업 부문 대부분을 넘겨받은 신설회사를 다른 회사가 흡수합병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벌점이 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었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합병한 회사가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먼저 요청 결정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점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은 후속 처분이 나오기 전에도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5. 1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處分"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 법에서 처분등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그리고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이 판결은 이 규정을 참조조문으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결정을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 결정은 실제 제한 처분이 아닌데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법원은 개정 전 하도급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결정이 항고소송(행정청의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처분을 해야 하므로, 사업자에게 장차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영업이 정지될 수 있는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요청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입찰이 막히나요?

요청 결정은 관계 행정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는 결정이고, 실제 제한은 요청을 받은 기관이 후속 처분으로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요청을 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속 처분을 해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결정을 받았다면 후속 처분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찍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나뉘거나 합쳐졌는데 예전 회사의 벌점이 지금 회사에도 적용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점이 분할되는 회사의 공법상 의무 또는 이와 관련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설회사에 귀속된 뒤 이를 흡수합병한 회사에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후속 처분이 임박한 상태에서 분할이 이뤄졌고 벌점과 관련된 사업 부문이 신설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정이 고려됐으므로, 사건마다 결론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분할계획서의 내용도 함께 확인하세요.

이 판결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확정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벌점이 승계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요청 결정의 처분성과 벌점 승계에 관한 법리를 밝힌 것이고, 사건의 최종 결론은 이 판결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통지를 받은 날짜, 벌점 내역, 회사의 분할ㆍ합병 이력을 모아 되도록 일찍 행정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불복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서, 후속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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