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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판례 5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이 정한 열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호 상태, 차와 보행자의 진입 순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을 따져 판단하니 당시 상황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기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주변 도로 양쪽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었습니다. 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서는 순간, 왼쪽에 주차된 차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와 건너기 시작했고 횡단보도 가운데에 이르기 직전 차 앞 범퍼와 부딪혔습니다. 제1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 멈추거나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차가 먼저 들어섰더라도 그대로 가도 방해나 위험이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시정지 등으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 직후

    • 바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을 구호한 뒤 112·119에 신고하세요. 구호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알리고, 경찰에 사고 장소와 다친 사람의 수와 정도를 신고하세요.
    • 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주변 가게나 도로의 영상 위치를 적어 두세요.
  2. 현장 상황을 기록할 때

    • 사고 순간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었는지, 깜박이고 있었는지, 빨간불이었는지와 차량 신호를 확인하세요. 신호가 바뀐 시점이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인지, 정지선 위치와 시야를 가린 주차 차량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남기세요.
    • 차가 횡단보도에 들어선 순간과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순간의 앞뒤를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3. 조사를 앞두고

    • 혐의가 보험이나 합의로 끝날 수 있는 일반 치상인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예외 사유인지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세요.
    •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 경과를 확인하세요. 상해가 무거우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가 신호를 어겼다는 주장은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세요. 판례는 당시 구체적 상황을 보고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 처벌 가능성이 있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4. 합의와 처분을 앞두고

    •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보험에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형사합의나 공탁은 따로 검토하세요.
    •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보험회사가 처리하더라도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먼저 들어갔으니 괜찮다고 보기

    대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대로 가도 방해나 위험이 없는 상황일 때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수

    깜박이는 신호는 보행자 잘못으로 보기

    보행자 초록불이 깜박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깜박임 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 운전자의 의무를 줄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실수

    보험 있으니 형사 문제 없다고 보기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보험에 들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지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예외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생명의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 실수

    신호등 없는 곳이라고 속도 유지하기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차 차량에 가려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면 멈추거나 즉시 설 수 있게 감속해야 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현장을 떠난 뒤 연락하기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로 평가될 수 있고, 그러면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차가 들어선 순간, 왼쪽에 주차된 차 뒤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와 건너다 차와 부딪혔습니다. 원심은 도로 양쪽의 주차 차량 때문에 보행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니 일시정지하거나 즉시 설 수 있을 만큼 속도를 더 줄였어야 한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가 먼저 진입했는지와 관계없이, 그대로 가도 방해나 위험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일시정지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며 운전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차 차량 등에 가려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멈추거나 즉시 설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야 합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지 않고 진행하다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 대해, 제1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지만 원심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횡단보도에 먼저 들어섰는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고, 먼저 진입했더라도 그대로 가도 방해나 위험이 없을 때만 진행할 수 있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횡단보도를 지나는 도중에 보행자 신호가 바뀌면 즉시 멈출 수 있도록 신호와 보행자를 함께 살피세요.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행자 초록불이 깜박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차가 친 사건입니다. 원심은 깜박일 때 건너기 시작한 사람은 보호 대상 보행자가 아니라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깜박임 신호는 보행자가 지킬 신호일 뿐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깜박이기 전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를 가리지 않고 깜박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가 보호 대상이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초록불이 깜박이는 동안 건너는 사람이 있다면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라도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보행자가 초록불이 깜박일 때 건너기 시작했는데 다 건너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량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서 있던 차들을 피해 차로를 바꿔 달리던 차에 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행자는 깜박임 신호를 어기고 통행하던 사람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열두 가지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사고를 막을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어긴 과실이 있는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의 사고는 예외 사유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호가 바뀐 시점을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인 상태에서 반대 차로에 서 있던 차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다 사고가 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로서는 빨간불인데 서 있는 차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너온 사고라면 당시 신호와 시야를 가린 차량 등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자료로 정리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호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방해한 경우, 신호위반·중앙선 침범·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조문이 정한 열두 가지 행위로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서 사고 차가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흔히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숨지게 한 사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 조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시행 2026. 7. 1.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자전거 등에서 내려 끌거나 들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로 봅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회전할 때도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를 방해하면 안 되고,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에게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시행 2026. 7. 1.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시행 2026. 7. 1.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등 횡단시설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건너야 하고, 차 바로 앞이나 뒤로 건너서는 안 됩니다(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신호에 따라 건너는 경우는 제외). 횡단이 금지된 곳에서도 건너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시행 2026. 7. 1.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워 다친 사람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또 현장의 경찰관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사고 장소, 다친 사람의 수와 정도 등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종합보험에 들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보험 특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 적용되고, 숨지게 한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친 사고라면 세 가지를 봅니다. 구호 없이 도주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열두 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겼는지,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되거나 면책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는지입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보험에 들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깜박일 때 건너던 사람과 부딪혔어요.

초록불이 깜박이는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언제 건너기 시작했는지와 관계없이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깜박일 때 건너기 시작해 빨간불로 바뀐 뒤 차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와 부딪힌 경우에는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사고 순간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빨간불에 건넜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나요?

빨간불인데 반대 차로에 선 차 뒤로 건너오는 보행자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다며 무죄를 유지한 판례가 있습니다(신뢰의 원칙). 다만 결론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의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은 따로 따져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과 부딪혔다면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가도록 정하고, 보행자 보호 조문도 이렇게 내려서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에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탄 채로 건너던 사람도 같은 보호를 받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니 사고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이고 예외 사유가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같은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으니, 형사합의나 공탁은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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