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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판례 3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보도 통행 금지(예외 있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구호와 기록부터 하세요.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한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기 시작했지만 어머니가 그를 피보험자로 가입해 둔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는 알리지 않았고,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 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쓰게 되면 알리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특약을 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자인 어머니와 보험 모집 쪽 관계자들은 사고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고 적고 응급 진료 기록을 일부러 빼 보험금을 청구해 받았습니다. 원심은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사고 원인을 속인 청구는 기망행위라며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사고 직후

    • 다친 사람이 있으면 먼저 구호하고 119 또는 112에 신고하세요.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합의가 있어도 처벌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장 사진, 킥보드가 있던 위치(보도·차도·횡단보도), 신호 상태, 목격자 연락처, 주변 영상이 있는지를 기록하세요.
    • 공유 킥보드라면 대여 시간과 계정 등 이용 기록을 캡처해 두세요.
  2. 킥보드를 운전했다면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었는지, 술을 마셨는지, 안전모를 썼는지, 동승자가 있었는지 정리하세요.
    •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음주·무면허·보도 침범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런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가 공소 여부를 가를 수 있습니다.
  3. 킥보드에 다쳤다면

    • 진단서, 치료 기록, 치료비 영수증을 모으고, 킥보드 운전자의 인적 사항과 공유 킥보드라면 운영 업체를 확인하세요.
    • 처벌불원이나 합의 여부는 치료 경과를 보고 정하고, 합의서에 앞으로의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4. 보험금을 청구할 때

    • 내 상해보험 약관에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쓰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나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고 경위는 사실대로 적으세요. 판례는 전동킥보드 사고를 단순히 넘어졌다고 적고 응급 진료 기록을 빼 보험금을 청구한 것을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5.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고, 음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것도 처벌 대상이고, 사고를 낸 뒤 측정에 불응하면(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 제외)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자료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면허 없이도 탈 수 있다고 보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운전 중 사고는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수

    보도로 달리거나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기

    자전거등은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녀야 하고, 보도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 등에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

  • 실수

    둘이 함께 타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정해진 승차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실수

    사고 경위를 바꿔 보험금 청구하기

    판례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친 사고를 단순히 넘어졌다고 적고 응급 진료 기록을 빼 청구한 것은,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라고 보았습니다.

  • 실수

    킥보드 음주는 가볍다고 여기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처벌되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해도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범행 뒤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자, 이 죄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별개가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고, 개정법은 통행방법 등을 자전거에 준해 다루려고 편의상 자전거 등으로 분류했을 뿐이라며, 옛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도 포함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전동킥보드라도 술에 취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음주 사고처럼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네 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기소됐고, 원심은 옛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재범 조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등)을 적용했습니다. 원심 판결 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정한 조항이 적용되게 되었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형벌법규 자체가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라야 한다며 옛 조항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고가 난 때와 재판 때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전동킥보드를 사서 타던 사람이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는데, 어머니가 그를 피보험자로 가입한 상해보험은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쓰게 되면 알리도록 하고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 특약을 두고 있었습니다. 보험 모집 쪽 관계자가 계약자 등과 짜고 사고 원인을 단순히 넘어져 다쳤다고 적고 응급 진료 기록을 일부러 빼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보험회사가 전동킥보드도 이륜자동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은 청구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사고 경위는 있는 그대로 적어 청구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7.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라.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2.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實線)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가변차로(可變車路)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6.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車線)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7.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7의2. "노면전차 전용로"란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시철도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도로 또는 차로를 말한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9.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0.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12. "횡단보도"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3. "교차로"란 ‘십’자로, ‘T’자로나 그 밖에 둘 이상의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3의2.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 차마가 원형의 교통섬(차마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 모양의 시설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하도록 한 원형의 도로를 말한다.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5. "신호기"란 도로교통에서 문자ㆍ기호 또는 등화(燈火)를 사용하여 진행ㆍ정지ㆍ방향전환ㆍ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ㆍ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7의2. "노면전차"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노면전차로서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를 말한다.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8의2.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종류는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8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1의3. "실외이동로봇"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2.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및 교습소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마.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외한다) 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아.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자. 「평생교육법」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7. "초보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받은 사람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외의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28.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9. "앞지르기"란 차의 운전자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30.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31.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31의2. "보행자우선도로"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자우선도로를 말한다. 32. "자동차운전학원"이란 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한 지식ㆍ기능을 교육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외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학교에서 소속 학생 및 교직원의 연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다. 전산장치에 의한 모의운전 연습시설 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신체장애인의 운전교육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가운데 시ㆍ도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마. 대가(代價)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바.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다양한 운전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운전교육을 하는 시설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5. "약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으로 묶이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시행 2026. 7. 1.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로,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다녀야 합니다. 보도는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나 도로 파손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만 서행하며 다닐 수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시행 2026. 7. 1.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0조제2항제2호에서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③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는 사업용 승합자동차와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한정한다. 1.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2. 운행기록계를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 3.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⑥ 사업용 승용자동차의 운전자는 합승행위 또는 승차거부를 하거나 신고한 요금을 초과하는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⑦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밤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하고, 약물 등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해진 승차정원을 넘겨 태우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시행 2026. 7. 1.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2.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5,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4. 제31조, 제34조 또는 제52조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5. 제39조제6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제한을 위반한 사람 6. 제50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6의2. 제5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7. 제9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8. 삭제 9. 삭제 9의2. 삭제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12의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경우,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신호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정해진 사유로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항의 최근 개정 부분은 시행 뒤 사고부터 적용됩니다(부칙).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시행 2025. 6. 4.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사고를 낸 차가 피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우선 지급하고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가 있거나, 피해자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전동킥보드도 운전면허가 필요한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어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구호 조치 없이 떠났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였거나, 보도 침범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법이 정한 사유로 사고를 냈다면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를 정리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공유 킥보드를 타다 다쳤는데 보험 처리가 되나요?

가입한 상해보험 약관과 운영 업체의 보험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 사안의 상해보험처럼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쓰게 되면 알리도록 하거나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을 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야 하고, 판례는 사고 원인을 숨겨 청구한 것을 보험사기의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술을 조금 마시고 킥보드를 탔다가 사고가 났어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되고,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상죄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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