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훈련으로 다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나요?

결론 요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다쳐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훈련의 성격과 내용, 그 훈련에 내재하는 위험,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다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훈련 기록과 진료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2건(2023. 4. 13. ~ 2024. 12. 2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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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부사관은 이른 나이에 입대해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요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입대 직후부터 특수요원 훈련을 받으며 양쪽 발목을 여러 번 접질렸지만, 강도 높은 하강훈련과 구보, 무장배낭을 메고 돌계단을 오르내리는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결국 양쪽 발목 인대가 손상되어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수술 뒤에도 불안정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는 의뢰서를 받았습니다. 전역 뒤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고, 원심도 그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특수부대 요원으로서 받은 훈련의 특수성을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다쳤을 때부터

  • 어떤 훈련에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다쳤는지 그때그때 정리해 두세요.
  • 진료받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대법원은 외래진료기록지와 복무기록지에 남은 반복된 부상 경위를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등록을 신청하기 전

  • 다친 원인이 된 직무나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것인지 살펴보세요. 이 점에 따라 국가유공자인지 보훈보상대상자인지가 갈립니다.
  • 입대 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입대 전 치료 내역이 없다는 점을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 탓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로 썼습니다.
  • 전역 뒤 받은 진단서나 요양급여의뢰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 여기 소개한 판례들은 개정되기 전의 옛 법을 적용한 것이므로, 지금 신청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하세요.

보훈지청에 신청할 때

  • 어느 부위의 어떤 상이로 신청하는지 정확히 적고, 훈련과 부상의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세요.
  • 결정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나옵니다. 부위마다 결론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 결정 내용에서 어느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에, 어느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주된 청구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 취소를 예비적 청구로 함께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훈련과 관련만 있으면 된다고 여기기

    원심은 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추단된다고 보면서도,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과관계와 별도로 그 훈련이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되는지, 그것이 주된 원인인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 어떤 훈련이었는지 밝히지 않기

    대법원은 저공강하 훈련, 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 백야훈련처럼 실제로 받은 훈련의 특수성을 살펴, 그것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훈련이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 군병원 치료 중 사고도 직무로 여기기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막연히 전투력 회복이나 병역 복귀라는 추상적인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요원으로 복무한 부사관이 특수요원 훈련 중 양쪽 발목을 반복해 접질려 인대가 손상되고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훈지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원심도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 주된 원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저공강하 훈련·모터패러글라이딩 야간 훈련·백야훈련 등이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입대 전 치료 내역이 없으며 부상을 입더라도 훈련에서 빠지거나 즉시 치료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병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다친 원인이 된 훈련의 성격과 위험, 다친 경위, 제때 치료받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

육군 하사가 야유회를 마치고 독신자 간부숙소로 돌아왔는데 출입문 열쇠가 없어 옥상에서 창문으로 들어가려다 떨어져 크게 다쳤고,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마취에서 깨어나는 회복 과정에서 심정지로 숨졌습니다. 어머니가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었고, 원심은 군병원 치료가 병역 복귀를 위한 준비행위라며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서 직무수행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하고 군병원 치료·수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락사고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처음 다친 원인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무관하면, 그 뒤 군병원 치료 중 숨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례가 적용한 옛 법에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군인·경찰·소방 공무원은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로,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나뉘었습니다. 같은 부상이라도 다친 원인이 된 직무나 훈련의 성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련 중 다쳤다는 것만 보여 주면 국가유공자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이가 국가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훈련의 성격과 내용, 내재하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상이의 구체적 발생 경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대 전에는 아픈 적이 없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입대 전까지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이가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서 비롯됐다거나 기존 질병이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입대 전 진료 내역을 확인해 두세요.

군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진 경우 유족 등록이 되나요?

처음 다친 원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군병원 치료·수술 자체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처음 사고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생겼고 그 치료나 수술 과정에서 숨졌다면, 사고와 치료를 일체로 보아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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