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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건 · 조문 6개 근거 2026. 9. 25. 확인

30초 요약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쓸지 정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면담을 강요하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빈자리를 채워 앉도록 배워 자리를 옮겼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오랫동안 같은 정신과 의원에서 작성된 심리평가 자료를 냈습니다. 원심은 그 자료만으로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의 증명 책임을 지운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되고, 목격자 진술과 장애 특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1.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 어떤 혐의인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마세요. 사과나 해명이 목적이라도 원하지 않는 연락은 또 다른 피해가 될 수 있고, 면담을 강요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결제 내역 같은 자료를 지우거나 고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2. 조사를 준비할 때

    • 사건 전후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날짜순으로 정리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마세요.
    •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이 상대와의 의사합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점을 지적한 판례가 있습니다.
    • 혐의가 무겁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신문에 변호인 참여를 신청하세요.
  3. 조사를 받을 때

    • 신문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하세요.
    • 변호인 참여를 원하면 분명히 말하세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 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다운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식의 반박보다, 진술 자체의 모순이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으세요.
  4.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면

    • 합의를 원해도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뜻을 먼저 확인하세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요구하지 마세요.
    • 사건 뒤 쓴 사과문이나 메시지도 증거로 평가됩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과편지가 피고인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된 판례가 있으니, 무엇을 보낼지는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5. 재판과 그 뒤

    •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원은 그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 줍니다.
    •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아니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명령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실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나 합의 요청이라도 원하지 않는 연락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 실수

    기억과 다르게 진술 바꾸기

    피해자 진술은 일관된데 피고인 진술이 상대와의 의사합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온 점을 짚으며, 피해자 진술을 믿지 않은 원심을 파기한 판례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실만 일관되게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세요.

  • 실수

    피해자다움으로 반박하기

    사건 뒤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마땅히 그래야 할 피해자의 모습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사소한 부분의 일관성 부족만으로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니, 핵심 사실에 관한 구체적 근거로 다투세요.

  • 실수

    혼자 결백을 증명하려 하기

    공소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이 자기 주장을 증명할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모든 증거를 종합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이 지하철에서 옆자리 승객의 팔에 자기 팔을 비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장애로 인한 행동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것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거나 그대로 유죄로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며,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 피고인이 자기 주장을 증명할 책임까지 지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지만, 목격자 진술과 장애 특성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에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혐의를 부인한다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내되, 유죄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 강간 사건입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고, 항소심은 사건 뒤 2년 넘게 수사기관 밖에 보관되다 제출된 바지에서 나온 유전자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거라도 채취·보관·분석의 모든 과정에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어야 증명력이 인정된다며, 이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초기에 증거품을 확보하지 않은 사정을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과학적 증거가 제출되면 그 증거가 언제 어떻게 채취되고 보관되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제추행

편의점 본사 직원이 점주를 강제추행했다는 사건에서 1심은 피해자 진술과 영상 등을 근거로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1심이 증인을 직접 신문해 내린 신빙성 판단을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 등이 없는데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되고,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일관된 반면 피고인 진술은 의사합치를 부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왔다고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음부터 기억나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나중에 유리하게 바꾸려 하지 마세요.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같은 부대의 상관이 잠든 줄 알았던 부하를 추행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은 유죄로, 항소심은 피해자가 일부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사과편지를 보낸 점에 비추어, 상관의 권유로 기분을 풀어 주려 썼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건 뒤 보낸 사과문이나 메시지도 증거가 되니, 피해자 측에 무엇을 보낼지는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나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것, 진술하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권리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피의자가 직접 쓰거나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시행 2026. 7. 1.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피의자나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뒤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시행 2025. 7. 2.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①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 제250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ㆍ증언ㆍ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ㆍ제276조제1항 또는 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 중 「형법」 제257조제1항ㆍ제260조제1항 또는 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威力)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나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고소·진술·증언 등에 대한 보복이나, 이를 못 하게 하거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 등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런 목적이 없어도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시행 2025. 10. 1.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과 이 법이 정한 성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일부 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 선고나 약식명령 고지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시행 2026. 5. 12.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2의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외국교육기관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같은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ㆍ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원ㆍ교습소 및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6의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8.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및 같은 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의2. 성교육 전문기관 및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10.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아동ㆍ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시설 12.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 1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사업장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의 청소년게임제공업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14. 「경비업법」 제2조제1호의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 이 경우 경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민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한 단체 16.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1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업장(청소년실을 갖춘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18. 가정을 방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이 찾아오는 방식 등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이하 "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이라 한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20. 삭제 2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2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24.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 2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6.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제10호 및 제18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1항제7호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항 제22호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제5항에 따라 취업자등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경우, 그 취업자등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취업자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제1호의 유치원 2. 제1항제2호의 학교 및 위탁 교육기관 3. 제1항제2호의2의 학생상담지원시설 및 위탁 교육시설 4. 제1항제19호의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1항제21호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 ⑨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의 요청 절차ㆍ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할 때,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판결과 동시에 일정 기간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시행 2025. 10. 1.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이나 약식명령을 받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할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
피해자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가 없다면 사소한 부분의 일관성 부족만으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대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 객관적 정황을 모두 살펴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합의하고 싶은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세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연락은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고,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뜻을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세요.

진술을 거부하면 불리하지 않나요?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질문마다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반대로 거부하지 않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진술이 나중에 바뀌면 신빙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변호인과 미리 정리하세요.

유죄가 되면 형벌 말고 어떤 처분이 따르나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일부 죄의 벌금형은 제외).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0년을 넘지 않는 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고,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합니다.

상대의 고소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로 맞고소해야 하나요?

서두르지 마세요. 무고 여부는 자신의 사건과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자신의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차분히 다투고, 무고 고소는 변호사와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맞고소를 하더라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압박하는 연락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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