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가 되나요?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상대에게 공갈로 고소당했다면, 그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됐다고 고소 내용이 허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갈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11. 14. 선고) · 현행 조문 4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형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사람이 지인과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그 뒤 모텔 객실에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가 치료를 받은 직후부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며칠 뒤 상대를 만나 합의금을 요구하며 동거인이 상대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상대가 성폭행을 부인하고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자 더는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에 멍든 사진을 내고 상대를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이 났고, 상대는 공갈미수로 고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고 당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공갈로 조사를 받게 되면
- 피해를 주장하기 시작한 때, 합의금을 이야기한 때, 고소한 때의 순서와 그 사이 오간 말·문자메시지를 정리하세요. 대법원은 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것인지 판단했습니다.
- 당시 피해를 입었다고 여긴 근거가 된 자료(병원 진료기록, 경찰에 낸 사진 등)를 모아 두세요.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되면
-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 불송치는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사법절차에서 판단·확정된 것과 다릅니다. 이 점을 공갈 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재판을 받게 되면
-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내 주장을 내 증거만으로 다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판결이 상대 진술을 믿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접촉에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했는지 살펴 다투세요.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불이익을 끼칠 것처럼 겁을 주는 말은 하지 마세요.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지금 위험한 상황이면 112에 신고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불송치를 거짓 고소로 받아들이기
대법원은 성폭행 피해 신고에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무고죄의 법리가 공갈죄 판단에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상대의 성폭력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바로 합의금 언동이나 고소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내 주장을 다 증명해야 한다고 여기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유리한 증거를 내더라도 증명책임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이 낸 증거만으로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 검사의 증명책임에 반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합의 요구에 겁주는 말 보태기
고소권 행사와 관련된 합의 요구라도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합의금을 요구하며 한 말 때문에 공갈미수로 기소되어 제1심과 원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379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갈미수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사람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며 상대에게 합의금 5,000만 원을 요구했고, 며칠 뒤 상대를 준강간상해죄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공갈미수로 고소해 기소됐고, 제1심과 원심은 상대 진술을 믿을 수 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합의금 요구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았으며, 불송치가 고소 내용이 허위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공갈미수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성범죄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합의금 요구가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갈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시행 2026. 10. 2.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은 증거로 인정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인정됩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시행 2026. 10. 2.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공갈죄로 처벌됩니다. 제삼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때에도 같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시행 2026. 10. 2.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남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시행 2026. 10. 2.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강간 등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준강간·준강제추행).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됐는데 상대가 공갈로 고소했어요. 유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금 요구 발언이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졌고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정당한 권리자가 권리실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불송치 결정은 제 고소가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판례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대법원은 그것이 상대의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점이 사법절차로 판단·확정된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검사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주지 못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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