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돈을 돌려받지 못해 걱정하던 사람을 친구의 부탁으로 만난 경찰관이 그 자리에서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정보과 형사라고 신분을 밝히고 돈을 받을 사람이 집안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는 두 사람의 금전거래를 정식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하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말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이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으므로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완성되며, 정당한 직무집행이나 상당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지금 위험하다면
- 상대가 가까이 있거나 찾아오겠다고 하는 등 위험이 느껴지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 상대를 혼자 만나러 가지 말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세요.
-
증거를 남길 때
- 문자·메신저 대화는 지우거나 대화방에서 나가지 말고, 보낸 사람과 날짜·시간이 함께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세요.
- 메시지를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앞뒤 대화까지 전체 흐름이 보이게 남기세요.
- 통화 목록, 부재중·차단 기록, 음성 메시지를 보관하고, 통화 직후 들은 말을 날짜·시간과 함께 적어 두세요.
- 상대와의 관계, 연락이 시작된 경위, 그 전에 있었던 다툼도 정리하세요. 협박인지는 말의 겉모습뿐 아니라 경위와 관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
신고·고소할 때
- 저장한 화면과 기록, 정리한 경위를 가지고 경찰서에서 고소하거나 진술하세요.
- 상대가 가족이나 직장에 해를 끼치겠다고 했다면 그 내용도 빠짐없이 알리세요.
- 연락이 계속되거나 집·직장 근처에 나타난다면 스토킹 피해로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함께 물어보세요.
-
합의 제안을 받으면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서명은 서두르지 마세요.
- 연락을 멈추겠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지도 함께 생각해 두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대화방을 지우거나 나가기
협박인지, 반복 전송인지는 보낸 문언의 내용과 표현, 횟수와 시간 간격,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원본이 사라지면 이런 흐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실수
겁먹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여기기
크게 무섭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판례는 받은 사람의 실제 감정보다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 실수
반복된 연락을 따로따로 보기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전송죄는 각 연락이 시간·방법·의도 면에서 이어진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돼야 성립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빠짐없이 남겨야 흐름이 드러납니다.
- 실수
처벌불원서에 서둘러 서명하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협박죄와 반복 전송죄는 그 사건으로 재판에 넘길 수 없게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연락이 다시 시작될 위험과 합의 조건을 먼저 따져 보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이 친구의 부탁으로 만난 사람의 돈 문제에 끼어들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에게 전화로 신분을 밝히며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해 문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협박이 되려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해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알려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 의미를 알았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협박죄가 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받은 사람이 겁을 먹었는지보다 어떤 해악을 어떤 상황에서 알렸는지가 중요하니, 그 말이 나온 경위를 함께 기록하세요.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대법원은 협박의 고의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알린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주위 사정에 비추어 해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고, 이는 말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렇게 말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말다툼 중 언성을 높이며 흥분해 한 말이 해악을 알린다는 인식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같은 말이라도 경위와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말다툼 중 한 말인지 따로 보낸 말인지 흐름을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협박
술을 마시다 화가 난 사람이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여러 번 전화해, 받은 경찰관들에게 관할 지역의 한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은 해악이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친족 등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내용이어도, 피해자와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정당에 대한 해악을 알린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가족 등 가까운 사람을 해치겠다는 말도 본인에 대한 협박이 될 수 있으니 그 내용을 빠짐없이 남겨 두세요.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회사 대표가 해고를 통보한 뒤 반발하는 직원에게 약 3시간 동안 과격한 표현이 섞인 메시지를 여러 번에 나누어 보내고, 몇 시간 뒤 전화를 두 번 건 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는지는 문언의 내용과 표현,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각 행위가 시간·장소가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같은 의도가 이어지는 등 밀접해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면 협박죄 등은 별론으로 하고 이 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메시지는 해고 분쟁 중 격앙된 표현으로 볼 수 있을 뿐이라며, 폭행 부분에는 잘못이 없지만 하나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반복 전송죄는 연락의 흐름 전체를 보고 판단하므로, 메시지와 전화의 날짜·시간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거는 등 모두 29회 전화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그중 쟁점이 된 전화들에 대해,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고 받지 않은 전화의 벨소리나 부재중 표시는 보낸 것이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 통화가 없었어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통화 내용이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아도 관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전화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니 부재중·차단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저장하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시행 2026. 9. 13.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들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시행 2026. 9. 13.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시행 2026. 9. 11.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2의2. 공공연하게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해당 집단에 소속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가. 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6의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촬영물ㆍ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시행 2026. 9. 11.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6. 삭제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어기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시행 2024. 1. 1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뜻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것, 주거 등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것,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 기능 등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시행 2024. 1. 12.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어떤 말부터 협박죄가 되나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것을 협박으로 보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당시 상황, 관계와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알린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다툼 중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 표시로 해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회사에 해를 끼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해악이 본인이 아니라 가족 등 제3자에 대한 것이어도, 본인과 그 사람이 밀접한 관계에 있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들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말은 경찰관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계속 협박 문자를 보내요. 다른 법도 적용되나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음향 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각 행위가 시간·방법·의도 면에서 밀접하게 이어진 일련의 반복 행위여야 한다고 봅니다. 상대의 뜻에 반한 연락이나 접근이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도 처벌할 수 있나요?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전화를 걸어 벨소리가 울리거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남게 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실제로 통화하지 않았어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도 관계와 전후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부재중·차단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
상대가 고소하겠다거나 회사에 알리겠다고 해요. 이것도 협박인가요?
권리행사로 해악을 알린 경우에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면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권리행사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권한을 남용해 사회상규에 어긋나면 협박죄가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목적이 정당한지, 그 수단이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지가 기준입니다.
나중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전송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한 특수협박 조문에는 이런 규정이 없고,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법 개정으로 삭제되었습니다(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합의 전에 문구와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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