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모두 처벌되나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반복 도달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문언의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고, 각 행위가 서로 밀접해 전체가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될 때에만 이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격앙된 상황에서 단발성으로 나뉘어 간 정도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협박 같은 다른 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3. 9. 14.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해고를 알렸고, 직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했습니다. 대표이사는 그 뒤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메시지에는 다소 과격한 경고성 문구도 들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이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도달하게 한 행위로 기소했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메시지의 시간 간격과 통화 시점, 해고를 둘러싼 갈등의 경위를 살핀 뒤,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을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메시지를 받았다면 지금 바로
- 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지워지기 전에 화면 그대로 캡처해 보관하세요.
- 보낸 시각과 횟수를 날짜 순서대로 표로 정리해 두세요.
- 해를 입힐 것처럼 급박한 내용이면 112에 먼저 신고하세요.
내용을 살펴볼 때
-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담긴 뜻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를 정리하세요.
- 상대방이 그때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
횟수와 간격을 따질 때
- 한 문장을 나눠 보낸 메시지는 내용과 간격으로 보아 하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방법이 같은지, 같은 목적이 이어지는지 살펴보세요.
다른 죄 가능성을 볼 때
- 반복 도달 행위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로 따로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 보낸 쪽이라면 보낸 경위와 그때의 갈등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세요.
- 받은 쪽이라면 확보한 기록을 모아 변호사와 한 번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메시지 개수만 세어 반복이라고 단정하기
대법원은 문언의 내용, 관계, 경위, 횟수, 전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장을 나눠 일곱 번 보낸 메시지도 내용과 간격으로 보면 세 개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화가 나 보낸 말이 여러 번이면 같은 죄라고 보기
일회성이거나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데 그치면 이 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다만 협박죄 같은 별개의 범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화 흐름 없이 자극적인 문장만 잘라 내세우기
해당 사례에서 법원은 통화 전체가 타이르며 해고 수용을 촉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불리하게 보이는 극히 일부 표현만 추출된 점을 짚었습니다.
이 판단이 나왔으니 어떤 메시지든 괜찮다고 믿기
이 사례는 해고를 둘러싼 협의 과정이라는 사정이 크게 반영되었습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고,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회사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해고를 알리자 직원이 반발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후 메시지를 일곱 번 보내고 전화를 두 번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반복해 도달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곱 번의 메시지가 내용과 간격으로 보면 약 세 시간 동안 보낸 세 개의 메시지이고, 전화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다섯 시간 내지 일곱 시간 뒤에 현안을 대화로 풀려는 시도였다고 보았습니다. 전체가 해고를 둘러싼 분쟁 과정의 급박하고 격앙된 전개일 뿐 일련의 반복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래서메시지 횟수만 세지 말고, 시간 간격과 경위, 전체 흐름이 불안감을 만들려는 반복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내면 모두 이 죄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의 반복을 요건으로 합니다. 각 행위가 시간과 장소가 가깝고, 방법이 비슷하며, 같은 기회에 이어지고, 같은 의도가 계속되는 등 밀접해 전체가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될 때에만 해당한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카카오톡을 문장 단위로 쪼개 보내면 횟수가 늘어나나요?
해당 사례에서는 어절, 문구, 문장별로 나눠 일곱 번 보낸 메시지를 내용과 시간 간격에 비추어 세 개의 메시지로 보았습니다. 쪼개 보낸 횟수만으로 반복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복 도달 행위로 처벌되지 않으면 아무 책임도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회성이거나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더라도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같은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는 어떤 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나요?
보낸 문언의 내용과 표현 방법, 함축된 의미, 보낸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 받은 사람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