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나요?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만이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술이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거나 직원에게 맡기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니, 어떤 시술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시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2007. 6. 28. ~ 2026. 5. 21. 선고) · 현행 조문 2개(의료법 시행 2026. 10. 2. · 형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의원에서 의사가 속눈썹과 모발을 이식하는 시술을 하면서 시술 과정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겼습니다. 간호조무사는 채취한 모낭을 시술용 바늘에 끼우고 모발 방향을 고치거나, 식모기를 머리 부위 진피층까지 찔러 넣는 방법으로 모낭을 삽입하는 일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일이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이고, 그 일을 하게 한 이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이 된다는 원심 판단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시술 일부를 맡겨 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광고 부분에 위헌결정이 있어 피고인 한 명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조사 연락을 받으면
- 언제 누구에게 어떤 시술을 했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 직원이 어디까지 했는지 사실을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진술하지 말고,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시술 종류 확인
- 침습 범위가 피부에 한정되고 방법이 정형적인 통상적 문신인지, 모발·속눈썹 이식처럼 다른 시술인지 구분하세요.
- 통상적인 문신이라면 최근 전원합의체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안과 어떻게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의료행위 쟁점 정리
- 시술의 목적과 수단, 필요한 의학적 지식의 정도, 위해가 생길 우려와 관리 가능성을 시술별로 정리하세요.
- 시술 전 설명, 위생 관리, 부작용 대응을 보여 주는 자료(동의서, 사진, 기록)를 모아 두세요.
의사가 직원에게 맡겼다면
- 의료인이라면 직원에게 맡긴 일이 진료 보조 범위 안인지, 맡긴 뒤 직접 얼마나 관여했는지 정리하세요.
- 시술 일부를 맡겨 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을 정당행위로 보지 않은 판결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정당행위 주장을 검토할 때
- 시술의 위험성, 동기와 목적, 방법,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지 따지게 됩니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어지니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벌금 처분이 나오면
- 약식명령 등을 받으면 불복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미용 목적이면 의료가 아니라고 생각함
질병 치료와 관계가 없는 미용성형술이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목적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문신 판결을 모든 시술에 그대로 적용함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식 시술 등 다른 시술까지 같은 결론이 된다고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있으니 직원이 해도 된다고 맡겨 둠
의사가 이식 시술 중 일부를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두고 별반 관여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그 일이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처음 조사 때 한 진술을 가볍게 인정함
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해도, 법원이 처음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면 그 조서가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진술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의사가 속눈썹과 모발을 이식하는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모낭을 시술용 바늘에 끼우고 모발 방향을 고치게 하거나 식모기로 머리 부위 진피층까지 모낭을 삽입하게 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간호조무사가 한 일이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한 원심 판단을 옳다고 했습니다. 시술 일부를 맡겨 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한 명은 홈페이지 광고 부분에 위헌결정이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돌려보내졌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의사가 있는 곳이라도 의료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자격 없는 직원에게 맡겨 두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 미용실에서 고객들에게 문신용 기계로 염료를 두피에 넣어 머리카락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수단, 위해 우려와 관리 가능성,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같은 미용 시술이라도 통상적인 문신처럼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용 기계로 다른 사람의 팔에 글귀를 새기는 서화문신을 하고 대가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미용문신 사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은 교육이나 규제,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문신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문신인지가 핵심이고, 다른 시술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시행 2026. 10. 2.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시행 2026. 10. 2.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사건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다투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병 치료가 아니라 미용 목적이면 의료행위가 아닌가요?
미용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시술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시술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문신은 이제 누가 해도 괜찮은가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판결은 위생과 안전이 다른 법률의 규제나 처벌 가능성으로 관리된다고 보았고, 문신사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의사가 있는 곳에서 직원이 시술해도 되나요?
시술이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나 의료행위에 해당하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이식 시술의 일부를 간호조무사에게 맡겨 두고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을 정당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맡겼고 얼마나 직접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라도 정당행위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법원은 시술의 위험성, 일반인의 시각, 시술자의 동기와 목적, 방법, 지식수준과 경력, 부작용이나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조사 때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면 증거로 못 쓰나요?
언제나 못 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했다가 나중에 부인한 경우에도, 법원이 처음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고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 진술을 신중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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