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놓으면 매매죄가 되나요?
의사가 의료 목적이 아니라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로 놓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이때 돈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투약 부분 유죄와 받은 돈의 추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3. 12. 선고) · 현행 조문 2개(의료법 시행 2026. 10. 2. · 약사법 시행 2026. 9. 1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상담실장 등과 함께, 프로포폴 등에 대한 의존성으로 수면·환각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며 수익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마취가 필요 없는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들이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투약했습니다. 검사는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기소했지만, 제1심과 원심은 투약 부분은 유죄로 보고 매매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매매가 없어 업무 외 목적 매매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았고, 투약 유죄와 받은 돈의 추징을 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연락을 받으면 바로
- 출석 요구에서 어떤 법 위반 혐의인지, 투약·매매·처방전 발급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세요.
- 진료기록과 시술 내역은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의료 목적인지 따질 때
- 의사에게 허용된 것은 의료를 목적으로 한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처방전 발급입니다. 실제 시술에 마취가 필요했는지 등 의료 목적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혐의가 붙었을 때
- 대법원은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투약 행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판결이 다룬 것은 옛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사건 시기에 맞는 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받은 돈이 문제 될 때
- 이 사건에서는 투약 대가로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의 추징이 유지됐습니다. 받은 돈의 내역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정리해 두세요.
진술하기 전에
- 형사 절차와 의료 쟁점이 얽혀 있어, 진술 전에 이런 사건을 다뤄 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시술처럼 보이게 하면 괜찮다고 보기
이 사건 의사는 마취가 필요 없는 미용시술을 하면서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투약 부분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하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매매가 무죄면 처벌이 없다고 생각하기
매매 부분이 무죄로 끝났어도 투약 부분은 따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매 부분만 무죄였고, 투약 부분 유죄와 받은 돈의 추징은 대법원에서 유지됐습니다.
직원이 주사했으니 의사는 무관하다고 보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정맥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했다는 것이었고, 이 투약 부분 유죄 판단이 원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도1674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해석이 문제 된 사건]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상담실장 등과 짜고, 프로포폴 등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미용시술을 빙자해 돈을 받고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습니다. 검사는 업무 외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매매로 기소했지만, 원심은 투약 부분은 유죄로, 매매 부분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업무 외 목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그 마약류취급자에게 허용된 취급 행위 유형에 한정되고, 의사에게 허용된 것은 의료 목적의 투약·투약을 위한 제공·처방전 발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것은 투약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투약 유죄와 추징을 정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그래서돈을 받았다고 곧바로 매매가 되지는 않지만, 의료 목적이 아닌 주사 투여는 투약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의료법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시행 2026. 10. 2.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①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전자처방전만 해당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처방전의 서식, 기재사항,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ㆍ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사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의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 2. 환자를 수술 또는 처치 중인 경우 3.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여 환자에게 그 의약품을 내어주는 경우에는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환자의 이름, 용법 및 용량,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응급의료상황 등 환자의 진료 상황이나 의약품의 성질상 그 약제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으면,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내주거나 전자처방전으로 보내야 합니다. 직접 조제한 약을 환자에게 내어줄 때는 용기나 포장에 환자 이름, 용법과 용량 등을 적어야 하고, 급박한 응급상황처럼 적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시행 2026. 9. 11.
제23조(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②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제92조제1항제2호후단에 따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 설치된 조제실을 포함한다)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여 경구용(經口用)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1.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약국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응급환자 및 조현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4. 입원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콜레라ㆍ장티푸스ㆍ파라티푸스ㆍ세균성이질ㆍ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ㆍA형간염환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에 조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6. 감염병 예방접종약ㆍ진단용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투여하는 경우 7.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의사ㆍ치과의사가 그 업무(보건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지소의 지역 주민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는 제외한다)로서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고도장애인,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ㆍ2급 장애인 및 이에 준하는 장애인, 파킨슨병 환자 또는 한센병 환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9. 장기이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에 관련된 치료를 하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에 대하여 해당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0.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군인ㆍ의무경찰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소년 수용시설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조제하는 경우 11.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치료제를 투여하는 경우(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대한결핵협회 부속의원만 해당한다) 12.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13.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정보 및 보안을 위하여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제3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및 제4항제1호에 따른 약국이 없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⑥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조제할 수 있다. ⑦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의료법」 제18조에 따라 처방전이 교부된 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의사·치과의사는 약국이 없는 지역, 응급환자,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는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사도 마약류를 투약하면 처벌받나요?
의사에게는 의료를 목적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주사제로 투여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돈을 받고 프로포폴을 놓으면 매매죄인가요?
대법원은 법이 투약과 매매를 따로 정하면서 의사에게 허용된 취급 유형에 매매를 넣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주사제를 투여한 것을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투약 행위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전 없이 주사를 놓을 수 있나요?
의료법은 약사법에 따라 직접 조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처방전을 내주도록 하고, 약사법은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도 의사가 의료행위의 하나로 직접 조제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의료인지 여부입니다.
투약 대가로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적힌 받은 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한 제1심판결이 원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은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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