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부터 있던 장해나 질환은 사고 배상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결론 요약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다면, 사고 뒤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질 때 그 기왕의 장해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은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의 정도)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기여도가 있으면 장해율 외에 기여도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실수입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개호비에도 참작해야 합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3건(2024. 6. 27. ~ 2025. 8. 14. 선고) · 현행 조문 4개(민법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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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사람이 굴삭기 뒷바퀴에 양쪽 발이 깔리는 사고로 중족골 분쇄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이 사고 전에 다른 사고로 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심은 두 장해를 합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왕에 있던 장해와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를 합쳐 현재의 상실 정도를 알아낸 뒤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사고 직후

  • 사고 전에 받은 수술, 장해등급, 치료 기록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기왕의 장해가 있었는지가 배상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을 받을 때

  • 감정 결과에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장해, 사고 전부터 있던 기왕 장해, 기왕증의 기여도가 각각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 기여도가 없다는 회신을 기왕의 장해가 없다는 뜻으로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배상액을 계산할 때

  •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일실수입 계산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와 개호비(다른 사람의 돌봄이나 보호에 드는 비용)에도 같이 참작됩니다.

계산이 이상해 보일 때

  • 판결이나 합의안의 계산 방식이 판례와 다르게 적용된 것은 아닌지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장해율과 기여도를 혼동하기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기여도가 없다는 감정 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기왕 장해를 빼지 않고 계산하기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이미 노동능력 일부를 잃었다면, 기왕 장해와 이번 사고 장해를 합쳐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구하고 거기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치료비에 기여도 반영을 빼먹기

    일실수입 계산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의 손해를 산정할 때도 참작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다2115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사고 전에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과 경추 고정술을 받아 장해등급을 받았고, 진료기록감정에서도 경추 고정술에 의한 장해가 장해율 18%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기왕증의 기여도가 없다는 취지의 감정 회신을 기왕의 장해율이 없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개념이 구분되므로 사고 전 기왕의 장해로 잃은 노동능력은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빼야 하고, 기왕증이 후유증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감정 결과를 볼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를 따로 확인해야 노동능력상실률이 제대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다2107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굴삭기 뒷바퀴에 양쪽 발이 깔리는 사고로 다친 사람이 그 전 다른 사고로 무릎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족관절(발목) 장해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0%(한시장해 3년), 무릎의 기왕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0%(영구장해)였고 종전 사고로 인한 기여도는 70%였습니다. 원심은 두 장해를 합한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상실률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친 현재의 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근로복지공단 패소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내고 보험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기왕의 장해가 있으면 현재 전체 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번 사고의 노동능력 상실을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433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사고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은 감정의가 피해자의 체질적, 기질적 요인이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쳤고 그 기여도가 25%라는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할 때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비와 개호비를 계산할 때는 기여도를 전혀 참작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실수입 계산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 개호비 등에도 참작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치료비와 개호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냈고,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기왕증 기여도는 일실수입뿐 아니라 치료비·개호비 계산에도 같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시행 2026. 3. 17.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손해배상의 범위, 과실상계 등 일부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시행 2026. 3. 17.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시행 2026. 3. 17.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해야 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사고 전에 수술받은 적이 있으면 배상을 못 받나요?

배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 기왕의 장해가 있었다면, 기왕의 장해와 이번 사고의 장해를 합친 현재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서 기왕 장해로 인한 상실 정도를 빼는 방법으로 이번 사고의 노동능력 상실을 계산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기왕증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도 참작됩니다.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왕의 장해율은 사고 이전 기왕증으로 노동능력을 잃은 정도이고, 기왕증의 기여도는 기왕증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입니다. 판례는 둘을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고, 기왕의 장해가 있으면 현재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이를 빼고, 기여도가 있으면 장해율 외에 기여도도 참작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 과실 비율도 배상액에 영향을 주나요?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할 때 참작됩니다. 판례는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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