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애 급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은 부상, 후유장애 같은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후유장애 급수는 병원 신체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고, 법원이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시행령 표의 신체장애 문구와 급수 체계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부상 치료의 비용은 앞으로 들 치료비라도 후유장애가 아니라 부상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2. 7. 14. 선고) · 현행 조문 1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던 차에 양쪽 다리가 역과되는 사고를 당해 다리에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먼저 운전자와 차 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 후유장애를 입었다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책임보험금 범위에서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의 급수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진단과 신체감정 결과에서 운동제한과 저림, 통증 등이 확인될 뿐 다리가 절단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급수에 관한 신청에 별다른 심리 없이 판단한 점도 지적하며 일부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치료를 받는 동안
- 진료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부상을 직접 치료하는 비용은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 보험회사가 부상 항목 보험금을 어디까지 지급했는지 확인해 두세요.
치료가 끝나 증상이 고정되면
- 후유장애는 부상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 때문에 생긴 신체 장애를 말합니다. 이 시점의 진단서와 신체감정 자료를 갖추세요.
- 흉터 성형이나 금속판 제거처럼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남은 수술이 있는지 함께 정리하세요.
급수를 따져 볼 때
- 대법원이 살핀 사고 당시 시행령 표는 후유장애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신체장애 내용을 유형별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당시 적용되는 표에서 내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어느 문구에 해당하는지 비교하세요.
- 같은 다리 장애라도 잃은 경우, 완전히 쓰지 못하게 된 경우, 일부 기능을 잃은 경우가 문구로 구분됩니다.
소송으로 다툴 때
- 감정 결과는 법원이 판단할 때 쓰는 보조자료의 하나이므로, 급수를 뒷받침할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 같은 증거 신청을 빠뜨리지 마세요.
- 청구할 손해가 부상 항목인지 후유장애 항목인지 나누어 정리하고, 교통사고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노동능력상실률로 급수가 정해진다고 여기기
후유장애 급수는 의료기관 신체감정에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고, 그 비율에 따라 급수를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시행령 표의 문구와 급수 체계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기능 제한을 다리를 잃은 것과 같게 주장하기
대법원은 다리에 운동제한이 생기는 등 기능의 전부나 일부를 잃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남은 치료비를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청구하기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그 치료가 끝나야 증상이 고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들 치료비라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합니다.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3085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자)
차에 양쪽 다리가 역과되는 사고로 다리 골절 등을 입은 피해자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 범위에서 배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신체감정 결과를 근거로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경우의 급수로 보고 향후치료비까지 인정했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후유장애 급수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고 감정 결과는 보조자료일 뿐이라며, 운동제한 등만 확인될 뿐 다리가 절단되었거나 그에 준하는 내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향후치료비는 부상 항목에 해당한다며 원심판결 중 보험회사가 진 부분의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후유장애 급수는 감정서의 숫자가 아니라 시행령 표의 문구에 내 상태가 들어맞는지로 판단되니, 그 문구에 맞춰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시행 2026. 10. 2.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4.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대여업자 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④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책임보험등과 제2항 및 제3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는 각 자동차별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마다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후유장애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부상 치료를 마친 뒤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부상을 직접 치료하는 단계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치료비는 부상 항목으로 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높게 나오면 높은 급수를 받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후유장애 급수가 신체감정으로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고, 감정 결과는 법관이 판단할 때 쓰는 보조자료의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급수는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시행령 표의 문구와 급수 체계에 비추어 정합니다.
책임보험금으로 사고 손해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책임보험자는 사망, 부상, 후유장애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피해자의 손해액을 지급할 뿐, 사고로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는 운전자나 차 주인 등에게 따로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흉터 성형이나 금속판 제거 수술비는 어느 항목인가요?
대법원은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흉터 성형 수술과 골절 부위 금속판 제거술 비용이 부상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구 전까지 지급되지 않은 향후치료비라도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 항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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