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세운 공적 기관에 받을 임금에도 상법 이율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아니라 법에 따라 세워져 정부출연금과 운영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공적 기관을 상대로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그 기관이 상법상 상인인지가 지연손해금 이율을 가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직원의 급여·퇴직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설립 근거와 하는 일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4. 7. 11. 선고) · 현행 조문 4개(상법 시행 2026. 9. 10.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1.)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직원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했습니다. 하급심은 정년이 임금피크제 전부터 60세였는데도 나이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줄였고, 업무 내용의 차이나 근무시간 단축 같은 대상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임금피크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직원의 임금 채권에 상법상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이 기관을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일했던 기관이 어떤 법으로 세워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설립 근거 법에 목적과 업무, 경비를 어떻게 충당하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종류, 금액, 지급일을 정리해 두세요.
청구를 준비할 때
- 지연손해금(늦게 준 데 대한 이자)을 어떤 이율로 계산할지 정하기 전에, 그 기관이 상법상 상인인지 따져 보세요.
- 상인이 아니라면 직원의 임금·퇴직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임금이 깎였다면
- 임금피크제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나이만을 이유로 한 감액인지 확인하세요.
- 정년 연장이나 업무 내용의 변화, 근무시간 단축 같은 대상 조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세요.
소송을 내기 전
- 근로계약서, 임금 명세서, 취업규칙을 모아 두세요.
- 변호사와 함께 청구할 금액과 지연손해금 이율을 점검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공공기관이니 당연히 상사 이율이라고 계산하기
대법원은 법으로 세워진 기관의 목적, 업무, 경비 충당 방식,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하는 점 등을 보고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율을 잘못 잡으면 청구한 지연이자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판결의 결론을 모든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하기
이 판결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관한 판단입니다. 기관마다 설립 근거 법과 하는 일이 다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내가 일한 기관의 근거 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라는 이름만 믿고 감액을 받아들이기
이 사건에서 하급심은 일정한 나이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줄였고 대상 조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았고, 대법원도 그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금품청산금지급청구의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일한 직원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부분에서, 나이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을 줄였고 정년 연장도 대상 조치도 보이지 않아 효력이 없다는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에서는, 이 기관의 활동이 설립 근거 법에 비추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고 상법을 적용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상인이 아니고 직원의 급여·퇴직금 채권도 상사채권이 아니라고 하면서, 연 5%,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한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공적 기관을 상대로 임금을 청구할 때는 지연이자 이율을 정하기 전에 그 기관이 상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상법 제4조(상인-당연상인) ↗시행 2026. 9. 10.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자기 이름으로 상행위를 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5조(동전-의제상인) ↗시행 2026. 9. 10.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점포 같은 설비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인으로 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시행 2025. 6. 21.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분쟁의 조정과 중재 등을 규정해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시행 2025. 6. 21.
제6조(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설립) ① 의료분쟁을 신속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조정중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그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조정중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한다고 정하고, 이 기관을 법인으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관이 상인이 아니면 임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이율과 관련한 일부만 바로잡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상인 여부는 지연이자를 어떤 이율로 계산하느냐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이면 모두 상인이 아닌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설립 근거 법의 규정을 하나씩 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해 내린 판단입니다. 다른 기관은 설립 근거와 하는 일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었는데 다툴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줄였고 대상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본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사안마다 다르므로 내 경우에 정년 연장이나 업무 변화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채권이 상사채권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한 기관이 상인인지, 어떤 법으로 세워졌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변호사와 청구 금액을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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