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받아 진료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비,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 요약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한 의료기관도,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가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했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규정을 들어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회사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0. 12. 10. 선고) · 현행 조문 3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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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아 영상촬영과 판독을 했고, 개인택시 공제사업자로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그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자 전문의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했지만, 공고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능·심사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문의들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진료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 공고 조항은 구속력이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 보험회사 등이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진료한 의료기관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제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진료를 의뢰받았을 때

  •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보관하세요. 진료비를 청구할 권리는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받은 경우에 생깁니다.
  • 어느 의료기관이 진료를 의뢰했는지, 어떤 진료(예: CT·MRI 촬영과 판독)를 했는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진료비를 청구할 때

  • 보험회사가 심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긴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서를 내는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 내용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심사를 거부당했을 때

  •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능·심사취소 같은 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문서로 남겨 두세요.
  • 보험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지 확인하세요.

보험회사가 조치하지 않으면

  •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직접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급 의사 통지서, 청구 기록, 심사 거부 결정을 모아 두세요.
  • 청구 금액이나 절차를 두고 다툼이 복잡하면 보험·의료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공고 조항만 보고 청구를 포기하기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이 상위 법령이나 업무위탁계약에 근거하지 않은 채 업무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어서,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지급 의사 통지를 확인하지 않기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권리는 보험회사가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한 경우에 생깁니다.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 처음부터 보험회사에만 청구하기

    보험회사가 심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긴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서를 내는 방법으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접 청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회사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인정되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7996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지급[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을 상대로 직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영상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는 전문의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아 CT·MRI 등 영상촬영과 판독을 했습니다. 진료를 의뢰한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자 전문의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했지만, 공고에서 정한 청구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불능·심사취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 공고 조항이 위임받은 세부작성요령의 한계를 벗어나고 상위 법령이나 업무위탁계약에 근거가 없어 구속력이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이상 법이 정한 청구 방법을 지킨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는데 보험회사 등이 이행 촉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 등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 공제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 규정을 이유로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회사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한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 직접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1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자동차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생긴 비용으로,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의 보험금이나 공제금으로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시행 2026. 9. 10.

제6조의2(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 등) ① 영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를 말한다. ② 영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말한다.

보험회사등이 진료비를 지급하겠다는 뜻을 알릴 때 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와, 지급 의사를 철회하거나 끝낼 때 쓰는 통지서의 서식을 정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시행 2026. 9. 10.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내용이 법이 정한 진료수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해야 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에 심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필요하면 소속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확인하게 할 수 있고, 보험회사등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뢰받아 진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맞나요?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입원환자의 진료를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한 경우 진료의뢰 의료기관이 청구하여야 하고 진료실시 의료기관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이 진료실시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에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했다면 진료한 의료기관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가 판결 당시와 같은지는 따로 확인하세요.

보험회사에 바로 소송을 내도 되나요?

보험회사가 심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맡긴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내부 규정을 들어 실체적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회사가 업무위탁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이미 취득한 청구권을 행사할 다른 유효·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정이 복잡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 결과를 언제까지 알려 줘야 하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등에 심사결과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등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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