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나중에 환수한다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이미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나중에 깎겠다고 하면, 먼저 처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는지 보세요. 대법원은 법이 바뀌기 전 규정에서 그 기간 90일 동안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나 합의가 성립한 뒤에 나온 환수 통보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3건(2019. 7. 10. ~ 2025. 3. 13. 선고) · 현행 조문 2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26. 10. 2.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0.)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로 청구했고,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대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이 현장확인심사를 한 뒤 기존 심사 내역을 조정해 진료수가를 깎고 그 결과를 보험회사와 한의원에 통보했습니다. 한의원은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는 처음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부터 90일의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에 통보된 조정 내역에 한해 깎인 만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그 기간에는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고, 조정 결과에 이의하지 않아 합의가 성립했으므로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통보를 받으면 먼저
- 처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와 지금 받은 환수·감액 통보의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 통보서에 적힌 근거와 이의제기 방법·기한을 읽어 보세요.
이의제기 기간 안이라면
- 소개한 판결은 법이 바뀌기 전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고, 그 규정의 이의제기 기간은 90일이었습니다. 지금 기간은 현행 규정과 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 감액·환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기간 안에 심사평가원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 이의 없이 기간이 지나면 조정된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 심사평가원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정 결정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그랬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간 안에 아무 조정도 없이 합의가 성립한 뒤라면, 그 뒤의 환수 통보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 요구하는 쪽이 어떤 통보를 근거로 하는지, 그 통보가 합의가 성립하기 전인지 뒤인지 확인하세요.
- 이미 돌려줬다면 돌려준 시점과 경위, 주고받은 문서를 모아 두세요.
다툼이 이어지면
- 금액이 크거나 소송으로 번질 수 있으면 교통사고·의료 분야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통지서, 지급 내역, 이의 서류를 가져가면 도움이 됩니다.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환수 통보만 믿고 바로 돌려주기
합의가 성립한 뒤 심사평가원이 확정된 진료수가를 바꾸는 통보를 해도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시점이 합의 성립 전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의제기 기간을 그냥 넘기기
심사평가원이 기간 안에 조정한 결과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감액된 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안심하기
심사평가원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미 조정 결정을 했다면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통보일과 조정 통보일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옛 판결을 지금 규정과 똑같이 보기
소개한 판결들은 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지금의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은 현행 규정과 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01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자 그에 따라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를 상대로 이미 지급하였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중 일부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환자들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했고,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대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뒤 심사평가원이 현장확인심사를 하고 기존 심사 내역을 조정해 진료수가를 깎았으며, 한의원 쪽은 조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심사평가원의 업무에는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하는 것도 포함되어 합의 효과가 생기지 않은 동안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고, 이의제기 기간 90일 동안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조정 결과에 이의가 없었으므로 깎인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이의제기 기간 안에 조정 결과가 오면 이의하지 않는 것이 합의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 기간 안에 대응할지 정하세요.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한의원이 청구한 진료비 전액을 인정하는 심사결과가 나왔고, 보험회사는 이의 없이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몇 달 뒤 심사평가원이 허용되지 않는 약침약제를 썼다며 약침술 비용을 환수한다는 통보를 했고, 보험회사는 이를 근거로 한의원에 정산금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심사청구 없이 지급했으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합의가 성립한 뒤 확정된 진료수가를 바꾸는 환수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구속력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합의가 성립한 뒤에 나온 환수 통보만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으니, 통보 시점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한의원이 약침술 진료수가를 청구하자 심사평가원이 전액을 인정하는 심사결과를 통보했고, 보험회사는 이의 없이 지급했습니다. 뒤에 심사평가원이 환수를 통보했고 한의원은 보험회사에 진료수가를 돌려줬습니다. 한의원이 부당이득 반환을 구했으나 원심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의 없이 지급해 합의가 성립한 이상 이후의 심사결정 변경과 환수통보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없어지지 않고, 돌려준 것도 환수통보로 인한 착오 등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어서 보험회사에 돌려받을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이미 돌려줬더라도 그 전에 합의가 성립했다면 돌려받을 길이 있을 수 있으니, 통보와 지급 시점을 정리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10.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보험회사(공제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의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나.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보상금으로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다.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배상(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포함한다)이 종결된 후 해당 교통사고로 발생한 치료비를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제3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업 나.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사업: 제3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예방을 지원하는 사업 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 라.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재활지원사업: 제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 등의 재활을 지원하는 사업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생기는 비용으로, 보험회사의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시행 2026. 9. 10.
제6조의5(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ㆍ지급)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의 사실 여부 및 이 규칙 제6조의4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은 제6조의4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3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청구받은 진료수가가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고,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등에 심사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 등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진료수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의제가 무슨 뜻인가요?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이 이의를 내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합의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법이 바뀌기 전 규정에서 이의제기 기간 동안에는 합의의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이미 지급된 진료비의 심사결과를 바꿀 수 있나요?
대법원은 합의 효과가 생기지 않은 동안에는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합의가 성립한 뒤 확정된 진료수가를 바꾸는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환수 통보를 받고 이미 돌려줬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합의가 성립한 뒤 나온 환수 통보에 따라 돌려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돌려받은 쪽에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통보와 지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들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소개한 판결은 법과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의 이의제기 절차와 기간은 현행 규정과 심사평가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광고지역을 고르면 그 지역에서 리걸스튜디오를 쓰는 변호사를 이 자리에 보여 드립니다.
· 위치는 이 브라우저 안에서 시·도로만 바꾸고, 좌표는 보내지 않습니다.
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