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대신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채권자대위권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갚을 사람(채무자)이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돈을 받을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4건(2022. 8. 25. ~ 2026. 4. 30. 선고) · 현행 조문 1개(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실손의료보험사가 한 의원에서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을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준 뒤, 그 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라 무효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의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 변론이 끝난 뒤 보험사는 피보험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 의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그 부분 청구를 바꿨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해 아무 주장·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소송 진행 경과와 대가를 치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춰 그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이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2023년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여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대신 청구를 생각할 때
- 내가 받을 돈(채권)이 무엇인지 차용증, 계좌이체 기록 같은 자료로 정리하세요.
- 채무자가 누구에게 어떤 권리를 가지고도 행사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 권리는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전의 필요성을 따질 때
- 돈을 받을 채권이라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지(자력이 없는지)가 원칙적인 기준입니다. 이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는 길이 먼저 검토됩니다.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이라면
-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만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
- 대위 청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소송만을 위해 채권을 넘겨받는 방식은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청구, 강제집행, 대위 청구 가운데 어느 길이 맞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채무자 형편을 따지지 않고 대신 청구하기
돈을 받을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실손보험사가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으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권리가 서로 관련 있으니 된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어도 두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 채권이 관련돼 보인다는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처럼, 그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채권을 넘겨받기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채권양도는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심 변론이 끝난 뒤 피보험자 한 사람에게서 채권을 넘겨받아 청구를 바꾼 보험사 사건에서 이런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실손의료보험사가 병원의 임의 비급여 진료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갖는 반환채권을 지키려고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 두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지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래서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는 사정 등 보전의 필요성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기업어음을 사들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은행이 어음 발행을 주도한 증권회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은행에 어음을 판 증권회사를 채무자로 삼아 그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청구도 했습니다. 원심은 그 회사가 지금 자력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이나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발행을 주도한 증권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 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실손의료보험사가 한 의원의 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라 무효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고, 1심 변론이 끝난 뒤 피보험자 한 사람에게서 의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그 부분 청구를 양수금 청구로 바꿨습니다. 원심은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해 아무 주장·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그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소송신탁이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대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넘겨받으면 그 양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원심은 보험사의 반환채권과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병원이 진 부분과 이와 선택적으로 함께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 중 대응하는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두 채권이 관련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자력 있는 채무자를 대신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404조(채권자대위권) ↗시행 2026. 3. 17.
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지만, 보전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대위권이 무엇인가요?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 권리는 대신 행사할 수 없고, 채권의 기한이 오기 전에는 보전행위가 아니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면 대신 청구할 수 없나요?
돈을 받을 채권이라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채무자에게 자력이 있으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서 받을 수 있으므로 대신 행사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받을 채권과 대신 행사할 권리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등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손보험사가 제 대신 병원에 진료비를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보험사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를 이유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반환채권을 갖게 되더라도,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다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허용하면 보험사에 사실상 담보를 얻는 특권을 주고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채권을 받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대신 청구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내 채권의 근거 자료, 채무자가 가진 권리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보여 줄 자료를 모으세요. 보전의 필요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니 소송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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