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검사받다 넘어진 뒤 상태가 나빠지면 병원 책임인가요?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면 담당 의사는 그 사정을 고려해 환자를 살펴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면 다음 의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계속 살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은 검사 중 넘어진 환자에게 몇 시간 뒤 경련이 났는데도 사고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뇌 CT 검사가 늦어진 사건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이후 증상을 기록해 두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2. 3. 17. 선고) · 현행 조문 2개(민법 시행 2026. 3. 17.)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정밀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가 흉부 엑스레이를 찍던 중 식은땀을 흘리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몇 시간 뒤 응급실에서 입원을 기다리던 중 팔다리에 경련이 나타났지만, 담당 의사는 넘어진 일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만 보아 약을 투여했습니다. 다음 날에야 뇌 CT 검사로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견돼 수술했지만 환자는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이 사고 뒤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병원에서 넘어지면
- 바로 의료진에게 넘어진 사실을 알리고, 머리 등 부딪혔을 수 있는 곳을 살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보호자는 넘어진 시각과 장소, 부딪힌 곳, 곁에 있던 사람을 메모해 두세요.
그 뒤 증상이 생기면
- 경련, 구토, 두통처럼 몸 상태가 달라지면 넘어진 사실과 함께 의료진에게 다시 알리세요.
- 의료진이 증상을 다른 원인으로만 설명한다면, 넘어진 일과의 관련성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담당 의사가 바뀌면
- 새 담당 의사에게 넘어진 사고가 전달됐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먼저 담당한 의사가 다음 의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계속 살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빠졌다면
- 진료기록, 간호기록, 검사 결과지 사본을 요청해 확보하세요.
- 사고 시각, 증상이 나타난 시각, 검사가 이루어진 시각을 기록에서 찾아 차례로 정리하세요.
배상을 고민할 때
- 진료계약 위반(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의료 사건은 판단이 까다로우니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넘어진 일을 가볍게 넘긴다
대법원은 사고 전에는 뇌출혈이 예상되는 증상이 없었고 뒤에 확인된 머리 부종이 넘어지며 부딪쳐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넘어진 사실과 그 뒤 변화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른 원인이라는 설명만 믿는다
이 사건에서 담당 의사는 경련을 사고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원인으로만 보고 약만 투여했고, 대법원은 이를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의사 사이 인계는 병원 일이라 여긴다
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하면 먼저 담당한 의사는 다음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사실이 담당 의사에게 잘 전달되지 않은 점이 문제 됐습니다.
응급 검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말만 믿는다
원심은 머리 손상이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8다2634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환자가 치료 도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정밀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간 환자가 흉부 엑스레이 검사 도중 뒤로 넘어졌고, 약 4시간 뒤 경련이 나타났지만 약만 투여받았습니다. 사고 약 19시간 뒤에야 뇌 CT 검사로 뇌출혈과 뇌부종이 발견돼 수술했으나 환자는 숨졌고, 가족이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의료진이 사고로 뇌출혈이 생길 가능성을 예상해 환자를 지켜보고, 사고 사실을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경련이 났을 때 곧바로 뇌 CT 검사 등을 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더 일찍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병원 안에서 넘어진 사고가 났다면 의료진은 그 사정을 고려해 환자를 계속 살피고, 담당 의사가 바뀌어도 그 사실을 이어서 전달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시행 2026. 3. 17.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시행 2026. 3. 17.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졌는데 병원 책임인가요?
사건마다 다릅니다. 이 판결은 넘어진 뒤 의료진이 환자를 어떻게 살피고 조치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사고 가능성을 예상해 상태를 지켜보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의사의 주의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이 기준입니다. 그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학상식을 뜻하고, 진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담당 의사가 바뀌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대법원은 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할 때 먼저 담당한 의사가 다음 의사에게 환자 상태를 정확히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사나 수술 중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알려 계속 살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
이 사건의 가족은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실과 그로 인한 손해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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