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 시술을 하면 의료행위로 보나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코높이기 같은 미용성형 시술을 했을 때 그것이 의료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197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취약을 주입하고 절개해 연골을 삽입, 봉합하는 코높이기 수술이 의료기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세균이 들어갈 위험도 있어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래된 판결이라 지금 사건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1974. 11. 26.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서 조수로 일하던 사람이, 의사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코에 마취약을 주입하고 코밑을 칼로 절개한 뒤 연골을 삽입하고 봉합하는 코높이기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수술이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검사가 상고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취, 절개, 연골 삽입과 봉합 같은 의료기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세균이 들어갈 위험도 있는 수술이므로 질병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고, 이와 어긋나는 종전 판례도 폐기했습니다.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시술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마취, 절개, 삽입, 봉합 같은 과정)를 기억나는 대로 순서대로 적어 두세요.
- 누가 시술했는지, 그 자리에 의사가 있었는지처럼 사실만 정리해 두세요.
혐의 내용을 확인할 때
- 수사기관이 어떤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보는지 확인하세요.
- 이 판결 당시 법에는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조문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대응 방향을 정할 때
- 판결이 본 기준(시술의 방법, 행위의 모습, 생길 수 있는 위험, 사회통념)에 비추어 내 사안과 같은 점, 다른 점을 비교해 보세요.
- 사실관계가 다르면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이라면
- 시술하는 사람이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인지 미리 확인하세요.
- 세균이 들어갈 위험이 있는 시술은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 의료 분야와 형사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해 내 사안에 이 판결이 어떻게 적용될지 확인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미용 목적이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
이 사건에서 원심은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성형이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술 방법과 행위의 모습을 함께 보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로만 판단하는 것
판결은 성형외과를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만이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이미 미용성형 수술을 하고 있던 의학계의 실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이 판결로 유죄가 정해졌다고 받아들이는 것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결문에는 돌려보낸 뒤의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래된 판결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
이 판결은 1974년의 구 의료법을 다룬 것입니다. 판결 스스로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학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지금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도111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의사가 경영하는 의원에서 조수로 일하던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코에 마취약을 주입하고 코밑을 절개해 연골을 삽입하고 봉합하는 코높이기 수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성형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계가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한 조문이 없으므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해 생길 수 있는 생명, 신체, 공중위생상의 위험 등을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이 마취, 절개, 연골 삽입과 봉합 같은 의료기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세균이 들어갈 위험도 있으므로 질병 치료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시술이 미용 목적인지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도 함께 따져 의료행위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알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미용 목적 시술도 의료행위인가요?
이 판결은 코높이기 수술이 미용 목적이라도 의료기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세균이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보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미용 시술이 똑같이 판단된다는 뜻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로 시술한 사람의 유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판결이 의료법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낸 뒤의 결과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의료행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 판결은 법에 의료행위를 정의하는 조문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의학 지식이 없는 사람이 시술하게 하면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상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왜 의사가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못 하게 하나요?
판결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사람의 생명, 신체,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를 의사에게만 허용해 의사 아닌 사람이 하며 생길 수 있는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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