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얼굴 주름에 보톡스를 놓아도 되나요?
치과의사가 눈가나 미간 같은 얼굴 주름에 보톡스를 시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시술의 학문적 원리, 경위와 목적,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했고,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시술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16. 7. 21. 선고) · 현행 조문 3개(의료법 시행 2026. 10. 2. ·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1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에 보톡스 시술을 했습니다. 이 시술이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하급심 법원과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원심은 치과 의료행위가 치아 주위와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는데 눈가와 미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구강악안면외과가 법령상 치과 영역이고 치과대학 등에서 보톡스 시술도 교육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 시술을 면허 밖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문제가 된 시술이 무엇인지(약제, 시술 부위, 시술 목적) 정리해 두세요.
- 시술한 사람이 의료인 면허를 가진 치과의사인지, 시술한 곳이 어떤 의료기관인지 확인하세요.
시술을 받으려 할 때
- 시술하는 분의 면허 종류와 그 의료기관이 표시한 진료과목을 확인하세요.
- 시술 전에 부작용과 비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서와 영수증 같은 기록을 남겨 두세요.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것인지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 그 시술이 치과대학 교육과정, 수련 교과과정, 국가시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자료를 모으세요.
- 혼자 판단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재판이 진행될 때
- 법원이 한 가지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뒷받침할 사정을 정리하세요.
- 미용 목적이라는 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 의료법 위반 사건은 시술의 종류, 부위, 목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치과는 입 안만 다룬다고 단정하기
전통적으로 치과는 이와 그 지지 조직, 입 안을 다루는 분야로 정의되지만, 대법원은 치과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그런 전통적 관념이나 문언적 의미만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의료기술과 시대 변화에 따라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모두 의사 영역이라고 단정하기
법원은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 영역으로 인정되고 그 진료 범위에 턱뼈를 둘러싼 안면부 치료와 안면부 골절 치료 등이 포함되는 점 등을 들어, 치아와 구강, 턱과 관련되지 않은 안면부라고 해서 모두 치과 의료행위에서 빠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미용 목적이면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믿기
이 판결에서 법원은 보톡스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결론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안의 판단이므로 다른 시술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을 모든 시술의 허가증으로 읽기
법원이 세운 기준은 시술마다 입법 목적, 관련 법령, 학문적 원리, 경위와 목적,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보톡스 사안에서 인정됐다고 다른 시술도 같은 결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보톡스 시술법으로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했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유죄로 보았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는데, 원심은 치과 의료행위가 치아 주위와 악안면 부분에 한정되고 눈가와 미간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구강악안면외과가 법령상 치과 영역이고 대부분의 치과대학 등에서 보톡스 시술을 교육하며 의학과 치의학의 학문적 원리가 다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 시술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미용 목적이라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치과의사의 얼굴 보톡스 시술이 곧바로 면허 범위 밖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술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따로 판단받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의료법 제1조(목적) ↗시행 2026. 10. 2.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시행 2026. 10. 2.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의료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말합니다.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시행 2026. 6. 12.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① 법 제4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병원: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병원ㆍ정신병원이나 의원: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핵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응급의학과 3.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영상치의학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및 통합치의학과 4. 한방병원이나 한의원 :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ㆍ이비인후ㆍ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및 침구과 5. 요양병원 : 제2호 및 제4호의 진료과목 ②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과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는 별표 8과 같다. ③ 의료기관이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진료과목 중 그 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ㆍ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치과병원이나 치과의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에는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시설과 장비, 의료관계인을 갖춘 과목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사는 입 안과 치아만 치료할 수 있나요?
법은 치과의사의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가 치과 의료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통적인 의미만으로 치과의사와 의사의 의료행위를 가를 수 없고,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치과의사에게 허용되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원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나눈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과 취지, 그 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행위의 경위와 목적,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이면 치과의사가 할 수 없나요?
이 판결은 눈가와 미간의 보톡스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시술은 그 성격과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하므로, 모든 미용 시술에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판결로 치과의사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대법원은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이 밝힌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며, 돌려보낸 뒤 사건의 최종 결과는 받은 자료에 없습니다.
반대의견도 있었나요?
대법관 두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의료법 문언에 기초해 더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이는 소수의견이고 법원의 판단은 다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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