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나요?
재판에서 진술이나 진단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감정 결과로 의사의 진단을 반박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가 법정에서 조사됐는지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5. 3. 13. 선고) · 현행 조문 1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변론을 끝낸 뒤에야 회신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들어 그 진단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 결과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어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을 반박하는 탄핵증거라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재판에 감정·진료 자료가 쓰일 때
-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고 법정에서 조사됐는지 증거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진단서·진료기록처럼 내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살피세요.
감정 결과가 새로 도착하면
- 그 결과가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 결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변론이 끝난 뒤 자료가 왔다면
- 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자료가 판단 근거로 쓰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판결 이유를 받으면
- 판결 이유에 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자료가 근거로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 그런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소로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탄핵증거는 조사 없이 써도 된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감정 결과 도착을 확인하지 않기
이 사건 감정 결과는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탄핵증거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려 하기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일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 이 방법으로 범죄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강간치상·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늑골골절상을 진단한 점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 등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그 근거로 쓴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내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상대의 진술이나 진단을 반박하는 자료라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판단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시행 2026. 10. 2.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핵증거가 무엇인가요?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즉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쓰는 증거입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증거와 다릅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도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다른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을 녹화한 영상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전체를 뒤집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만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강간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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