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로 증거를 반박할 수 있나요?

결론 요약

재판에서 진술이나 진단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감정 결과로 의사의 진단을 반박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가 법정에서 조사됐는지 확인하세요.

글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근거
판례 1건(2025. 3. 13. 선고) · 현행 조문 1개(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확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

한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는 피해자가 늑골골절상을 입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변론을 끝낸 뒤에야 회신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들어 그 진단을 믿기 어렵다고 보고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 결과는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어 증거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을 반박하는 탄핵증거라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이와 관련된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재판에 감정·진료 자료가 쓰일 때

  • 어떤 자료가 증거로 제출됐고 법정에서 조사됐는지 증거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진단서·진료기록처럼 내 쪽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됐는지 살피세요.

감정 결과가 새로 도착하면

  • 그 결과가 법정에 제출되어 증거조사를 거쳤는지 확인하세요.
  • 결과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밝힐 기회가 있었는지 변호인과 함께 점검하세요.

변론이 끝난 뒤 자료가 왔다면

  • 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자료가 판단 근거로 쓰이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판결 이유를 받으면

  • 판결 이유에 법정에서 조사되지 않은 자료가 근거로 쓰였는지 확인하세요.
  • 그런 잘못이 결론에 영향을 미쳤다면 상소로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 탄핵증거는 조사 없이 써도 된다고 여기기

    대법원은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감정 결과 도착을 확인하지 않기

    이 사건 감정 결과는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는데도 의사의 진단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탄핵증거로 범죄사실을 증명하려 하기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일 뿐,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 이 방법으로 범죄사실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045, 2024보도13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강간·주거침입·폭행(인정된죄명:강간미수)·보호관찰명령

강간치상·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심은 피해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의사가 늑골골절상을 진단한 점을 믿기 어렵다고 보아 상해를 인정하지 않고 강간미수 등만 유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그 근거로 쓴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을 파기해 돌려보내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상대의 진술이나 진단을 반박하는 자료라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판단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시행 2026. 10. 2.

제318조의2(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의 다른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탄핵증거가 무엇인가요?

법정에서 한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 즉 그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쓰는 증거입니다. 범죄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 증거와 다릅니다.

증거로 쓸 수 없는 서류도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다른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런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술을 녹화한 영상으로 반박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은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진술하는 사람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되살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판결 전체를 뒤집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강간치상·주거침입 부분과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만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강간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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